제6회 광명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12월3일(화) 14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감사계획승인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00분 개의)
○의사계장 남상하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감사계획승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감사계획승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종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 안건은 방금 보고사항에서 들은 바와 같이 12월11일부터 1991년도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에 따라 시정감사를 위하여 먼저 감사계획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자료요구와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시정감사계획안을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왔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에는 평상일의원, 간사에는 김광기의원으로 선임되었다고 통보되어 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계획서에 대한 그 주요골자는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평상일의원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평상일 위원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동 안건은 방금 보고사항에서 들은 바와 같이 12월11일부터 1991년도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에 따라 시정감사를 위하여 먼저 감사계획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자료요구와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시정감사계획안을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왔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에는 평상일의원, 간사에는 김광기의원으로 선임되었다고 통보되어 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계획서에 대한 그 주요골자는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평상일의원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평상일 위원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의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평상일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은 '91년도12월2일 제1차 본회의에서 11명의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2년도 예산안심사 및 입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할 목적으로
첫째, 감사기간은 12월11일부터 12월13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둘째, 감사실시대상기관은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광명시보건소, 위생처리장 관리소, 동사무소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장소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12월11일은 기획실, 총무국, 동사무소 소관을, 12월 12일은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위생처리장 관리소 소관을, 12월13일은 도시국하고 건설국 소관을 대상으로 감사코져 하는데 피감사기관의 보고 및 자료제출요구 및 증인출석요구에 대하여는 감사계획안대로 요구를 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계획중 자료요구, 증인, 참고인 요구등과 상황에 변경이 있을 때는 위원장과 간사와 협의를 거쳐 본 계획을 수정하여 실시토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평상일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은 '91년도12월2일 제1차 본회의에서 11명의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2년도 예산안심사 및 입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할 목적으로
첫째, 감사기간은 12월11일부터 12월13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둘째, 감사실시대상기관은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광명시보건소, 위생처리장 관리소, 동사무소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장소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12월11일은 기획실, 총무국, 동사무소 소관을, 12월 12일은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보건소, 위생처리장 관리소 소관을, 12월13일은 도시국하고 건설국 소관을 대상으로 감사코져 하는데 피감사기관의 보고 및 자료제출요구 및 증인출석요구에 대하여는 감사계획안대로 요구를 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계획중 자료요구, 증인, 참고인 요구등과 상황에 변경이 있을 때는 위원장과 간사와 협의를 거쳐 본 계획을 수정하여 실시토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평상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1991년도시정감사계획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에 관하여는 방금 의결해 주신 감사계획안대로 감사일정별로 보고를 요구하고 자료목록과 같이 서류제출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요구는 감사계획안상의 감사대상기관의 실국장 및 과장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하고자 합니다.
그외에 가타 출석요구 증인으로 신청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대로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증인 및 출석요구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진출두 형식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감사는 공개가 원칙이나 다만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에 한하여 비공개로 하기로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감사계획은 즉시 대상기관에 통지하여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1991년도시정감사계획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에 관하여는 방금 의결해 주신 감사계획안대로 감사일정별로 보고를 요구하고 자료목록과 같이 서류제출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요구는 감사계획안상의 감사대상기관의 실국장 및 과장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하고자 합니다.
그외에 가타 출석요구 증인으로 신청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대로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증인 및 출석요구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진출두 형식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감사는 공개가 원칙이나 다만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에 한하여 비공개로 하기로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감사계획은 즉시 대상기관에 통지하여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 의원 김권천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관계 규정에 의거 제출된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져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0년도 결산에 대한 승인의 건과 19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21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관계 규정에 의거 제출된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져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0년도 결산에 대한 승인의 건과 19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21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김권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김권천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위원수를 21인으로 하며, 위원은 의원님들이 사전협의 하신대로 최종선, 박명근, 안병식, 이종환, 안병규, 김재업, 주영하, 백재현, 한문복, 박기수, 장순원, 김강선, 김용식, 문부촌, 최낙균, 신경태, 김권천, 평상일, 이종은, 김광기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김권천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위원수를 21인으로 하며, 위원은 의원님들이 사전협의 하신대로 최종선, 박명근, 안병식, 이종환, 안병규, 김재업, 주영하, 백재현, 한문복, 박기수, 장순원, 김강선, 김용식, 문부촌, 최낙균, 신경태, 김권천, 평상일, 이종은, 김광기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순원 의원 장순원의원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져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인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져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인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장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장순원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은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위원수를 5인으로 하며 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 하신대로 안병식의원, 김재업의원, 장순원의원, 이원혁의원, 이종은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장순원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은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위원수를 5인으로 하며 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 하신대로 안병식의원, 김재업의원, 장순원의원, 이원혁의원, 이종은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환 의원 이종환의원입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관계 규정에 의거 제출된 근린공원부지해제청원에대한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져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인으로 하며,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관계 규정에 의거 제출된 근린공원부지해제청원에대한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져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인으로 하며,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이종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이종환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대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위원수를 5인으로 하며, 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 한 대로 주영하의원, 평상일의원, 김강선의원, 이종환의원, 문부촌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이종환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대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위원수를 5인으로 하며, 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 한 대로 주영하의원, 평상일의원, 김강선의원, 이종환의원, 문부촌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