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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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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광명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12월4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최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남상하   오늘 의사일정은 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모두 열 두분이신데 오늘은 네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난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것은 어제 3일날 시장님으로부터 회시가 있었습니다. 출석답변은 총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국장, 건설국장, 문화공보담당관, 기획담당관, 보건소장, 위생처리장관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장 최종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 두분이십니다. 질문은 접수순서에 의하여 김권천의원, 문부촌의원, 김강선의원, 주영하의원, 박명근의원, 김용식의원, 안병규의원, 신경태의원, 박기수의원 최낙균의원, 백재현의원, 김재업의원 순으로 하겠으며 발언시간은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두분 의원의 질문이 끝난후 시측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시 두분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권천의원, 문부촌의원, 김강선의원, 주영하의원, 네분 의원이 하시겠습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권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집행자 여러분!
  김권천의원입니다.
  1991년도 저물어 가고 1992년 대망의 새해를 몇일 앞두고 광명시의회가 개회된지도 약 9개월이 경과되었고 의회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91년도 정기회를 개회중 그 일정속에 시정에 대한 질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첫날 등원하던날 서먹서먹했던 이 의사당도, 모든 집기도 의원과 의원들의 사이도 공무집행자 여러분과의 사이도 이제는 많이 해소가 되었고 의회활동도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민에 의해 붓뚜껑으로 선출된 5,428명중 광명시의회 22명의 의원도 자기의 목소리를 다하고 주민의 대표로써 대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회와 시측의 모든 공무집행자가 씨를 잘 뿌립시다. 씨를 잘못 뿌리고 어떻게 좋은 수확만을 바라겠습니까? 의회와 시측과 서로 협력하고 협조할 때 시민으로부터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받을 것입니다. 신뢰를 받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광명시를 이룩합시다.
  MBC카메라 출동 같은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몇 차례의 시정에 관한 질문, 질의를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시정이 잘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반면에 안된 부분이 있어 1991년을 청산하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문하겠으니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는 이와 같은 문제로 의회와 시측과 언쟁이 없었으면 하므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보건사회국에 질문합니다. 1991년9월1일부터 쓰레기 분리수거운동을 정부로부터 전개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동단위로 쓰레기장옆에 쓰레기통을 2개 내지 3개씩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몇 군데 쓰레기통을 살펴보았지만 제대로 분리된 통은 몇곳이 안되었습니다. 물론 주민의 의식구조가 문제이겠습니다만, 정부 차원의 분리수거 운동이라면 사후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쓰레기 수거회사가 광명시에도 몇 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이 쓰레기를 수거해 갈 때도 문제입니다. 매립용이나 재활용을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수거해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래서는 분리수거 개념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분리수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분리수거통을 5개정도를 철망 비슷한 것으로 제작하여 주부들의 눈에 띄게 캔박스, 또 병통, 휴지박스 이런 식으로 식별이 가능하게 하도록 놓읍시다. 궁극적으로 분리를 확실히 하여 재활용품은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선행이 되어야지 말로만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 행정관청만 따르라, 시늉만 내자, 이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와 같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험적으로 시 전체에 몇 군데를 선정하여 운영하여 봅시다. 시측에서는 현재의 방법대로 시늉만 내는 분리수거를 하시지 말고 제가 드리는 제안을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 연구하고 좋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4262호로 공표가 되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5조 제2항, 제4항 및 제56조)에 의하면 설치함에 있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상황을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기기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도록 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토록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제4389호 '91. 5. 31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로 더 강력한 조치로 7년 이하징역, 5천만원의 벌금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3회 회의시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시설에 대하여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업소중 경기은행, 천우공업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수질오염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칼라사진 현상소 및 폐유 처리한 여러 중소공장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위 업소의 단속 및 개선명령을 했다는 것을 시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의회전체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자촉진법에 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영세민이 많고 장애자가 많은 지역의 출신 의원입니다. 그래서 영세민 생활상태나 장애자 생활조건을 잘압니다. 항상 장애자촉진법에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았습니다. 300명이상 고용하는 업체는 100분의1명을 의무 고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는 분담금을 징수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기아산업과 같은 대기업에서는 1명도 고용을 하지않고 있어 본 의원이 3회 회의때 질문를 했습니다만 당시 시의과장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 의원이 장애자가 많은 지역의 출신으로 이분들의 생활실태를 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광명6동 간이상수도 건입니다. 지난번 4회 임시회의때 본의원이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이곳을 7천6백여만원의 예산으로 매입을 했으면 매입한 당시의 공무집행자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 회의때 본의원이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시측의 분명한 직무유기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시민의 이름으로 고발을 운운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치한 부분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광명시의 예산이 아닙니까? 광명시민의 것입니다. 광명시민의 주인이고, 여러분은 머슴인 격입니다. 주인이 머슴한테 관리를 잘해달라고 애걸복걸한 것입니다. 머슴은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세경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쫓아낼 것입니다.
  담당국장님 시민의 대표 김권천이가 드린 말씀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왜 저토록 방치하십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분명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진으로 그 지역을 그 시설물을 공개하겠습니다. 맨처음 딱 들어가면 도로 가운데 뚜껑이 있고 전기시설품이 있습니다. 뚜껑을 열면 수정, 물 나오는 파이프가 있습니다. 파이프 안에 보면 녹슬은 부분이 전부 다 폐쇄되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폐쇄가 돼있습니다. 또 한쪽은 뒷부분인데 파이프만 우뚝 서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다 썩어갑니다. 공유재산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위 재산중 지금 말씀드린 이 재산은 보존재산에 속합니다. 이 재산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시의회에서 정식으로 불신임 결의할까 검토중입니다. 다음은 소하동 낙원아파트 문제입니다. 사업승인일 90. 3. 30일이고 분양승인일이 91. 6. 30일이면 15개월입니다. 15개월만에 고층아파트 1개동을 속결로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안전진단 결과를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안전진단을 거쳐 지금은 준공검사를 해주었는지 6월 23일 MBC카메라 출동 뉴스센터에서 방영되므로 불법분양인줄 알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라고 주택과장께서 의회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당시 조치사항은
  첫째, 입주를 못하도록 유도하였고, 6월 22일 단전단수하였습니다.
  둘째, 동 아파트건축 준공검사 미필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택과장이 의회간담회석에서 불법분양이므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재분양하였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라며, 어물어물 넘기는 형태의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현 입주자와 6월 22일 당시 입주자의 명단을 분리하여 지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재 추첨해서 입주시켜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이 조치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도시국에 질문합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것입니다. 광명시 조례재정 528호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주차장은 400평방미터당 1대, 업무시설은 250평방미터당 1대씩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덕 건물대표들이 건물준공때만 시설을 개방하여 준공검사후 이시설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를 폐쇄시키고 예를 들자면 차고뒤편에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카인테리어인데 건물 주인들께서 카인테리어 주인 및 사용자에게 임대를 해준것입니다. 임대한 자들은 카 인테리어 허가(고물상허가)를 얻어 자동차정비공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물상 허가발급 부서는 경찰서 방범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담당자의 말을 소개하자면 고물상의 허가는 어떠한 시설허가가 아니고 즉 물적허가사항이 아니고 인적허가이기 때문에 허가받을 자의 신상에 이상이 없고 중심도로에서 8미터 이상이 떨어져 있으면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며 경찰서 내부 시행령에 의하여 허가를 해준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주차공간이 없어 자동차를 주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건축 설계당시 이 부설주차장을 확보 못하면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도 못하는 실정인데 이런곳에서 작은 정비공장을 허가해주어야 되겠습니까? 이것 안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지역경제국장님하고 경찰서하고 협조공문하여 앞으로 부설주차장에 카인테리어 공장 즉 자동차를 고치는 공장을 허가해 주시면 안되겠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우리시의 계장 이상 간부들의 명단을 자료로써 본 의원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시측에서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유는 신상에 대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지방화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20년, 30년전 일반 공채로 시작하여 얼마 있으면 정년에 가까운 직원도 있습니다.
  이 분들의 능력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 분들은 우리시에서 진급도 시키고 우리 시민을 위하여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지방이 발전하고 지방행정이 올바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진급하여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앞으로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인사행정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바입니다. 시장님은 진정으로 부하를 아끼는 마음이라면 앞으로는 우리 시민은 상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시 자체에서 승진을 시켜서 이분들로 하여금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정의로운 시 행정 집행에 열과 성의를 다하도록 시장님이나 의회에서 보호해 줍시다. 즉, 시민 정치시대를 열어갑시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또 하시는 일이 잘되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문부촌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부촌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지난 11월 중순경에 시정질문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제까지 도착이 안왔습니다. 내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좀 늦게 여기 의회사무실에 도착을 했는데 아직 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질문을 하게 된데 대해서 심히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가 우리시 개청 10년만에 최대규모인 7백억, 8백억 몇차례 추경을 하면 천억을 넘어서지 않나 내다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명년에 공공요금 인상이 되고, 각종 공과금을 비롯한 물가앙등으로 어렵게만 살아가는 근로서민계층에 고통을 주는 예산편성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단체가 각 기업체에서 10% 절약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근로자들도 30분 일 더하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시의 예산편성은 이를 역행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걸맞는 계획의 의지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과거의 구습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리 걸음이요 제자리 걸음은 퇴보를 뜻하는 것입니다.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진보적이고 진취적이고 건설적인 계획의 의지가 전혀없는 예산편성이며, 불요불급에는 많은 항목을 만들어 지출하고 있어 영세민을 비롯한 장애자 또는 청소년 노인복지문제 등 어려운 시민들의 지원은 너무 인색하고 전시용이요, 명목상으로만 나열돼 있어 이는 내년에 실시한 각종 선거를 의식하여 특정 정당의 선거 공약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세부담을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부담하게 하는 예산편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실시하였던 두 차례의 지방의회 선거기간동안 저희 시에서는 별다른 차질없이 선거를 치루었으나,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과 통·반장, 새마을지도자들이 특정 정당의 후보를 저지하고 나선데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는 명년에 실시되는 각종 선거에는 공무원은 물론이요, 선거종사자,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모두 엄정중립을 지켜서 우리시에서 공명선거를 실시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또 다시 공직자들이 선거에 관여한 사례가 발생하면 시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 것을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근자의 도하신문에 우리 광명시에서 사전 선거운동이 많은 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언론의 호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공명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소신있는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 분야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지방자치제도가 성공하고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그지역의 언론이 먼저 활성화가 선행되야 합니다. 언론이 주민의 편에 서서 모든 과정을 늘 감시감독하고 고발하고 의회의 의정활동과 시정을 홍보를 하고 민주 시민들의 성숙된 알아야할 권리를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언론은 언론의 정의며, 민주언론은 정치의 본산으로서 또는 민주언론은 사회의 공기로서 엄정한 중립을 지키는 공정한 보도와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보장되야 하며, 그 지방의 주민들의 많은 구독과 보호육성, 발전시켜야 할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중앙신문이 그 역할을 보도하게 되는데 유독히 우리시에서만은 우리지역에서 발행되는 언론사에 대해 전혀 배려가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신문사를 비롯한 3개 신문 갖가지 언론매체의 홍보물들이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다가 예산이 지원되어 보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시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언론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 분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중순경 미용협의회 광명시 지부장 최 모란 사람이 가짜 미용사 자격증을 수백장 수천장 만들어서 한 장에 수백만원씩 거액을 사취, 구속됐다는 기사가 도하신문에 기사화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 뭘하고 있었으며 왜 이것을 사전에 적발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개업소 정도가 가짜 미용사 자격증을 갖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는 그후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사회단체, 협의회, 조합의 구성자체가 건전한 업소 회원간의 본래취지의 목적대로 상호 상부상조하는 조합이 아니라 이를 기회로 하여 사회의 독버섯처럼 갖은 부정과 비리를 일삼고 허가를 미끼로 또는 위생검사를 빌미로 삼아 각 업소로부터 거액을 부정기적으로 상납을 하고 있다고 하는 설이 파다한데 이에 대해 일말의 의심의 여지가 없이 답변하시고 이 문제가 있는 조합장 협회장, 조합의 회장등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재임을 하고 있는지 대해서 연유가 무엇입니까?
  언필칭 광명시에서 내가 아니면 안된다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각 스포츠 단체는 물론이고 사회단체 조합의 회장들 장기 재임자들에 대해서는 정관을 뜯어고쳐서라도 물갈이를 할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담당국장님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안동 신시가지에 건설중인 종합운동장에 대해 지난 4회 임시회때 동료 박명근의원으로부터 부지 활용방안으로 말씀이 있었고, 담당국장님으로부터 연구검토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운동장 건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 어떤 대책을 달리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분야의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우리시의 2천년대를 내다보면서 세수증대와 세수개발을 목적으로 또 발전의 근본책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을 구성하여 전문종합용역업체에 의뢰하여 개발을 위해 정책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넘어오지 않아서 충분한 자료 준비를 못해 두서없는 질문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문부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먼저 김권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사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방향으로 방법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쓰레기분리수거개선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미설치업소에 대한 조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1일 642톤 1인당 1.97kg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으로서는 45톤이 활용되고 있고 연탄재가 109톤 1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행히도 농촌지역의 지력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469톤 73%에 해당되는 것만이 매립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자책감을 느낍니다마는 아직 이것이 주민들속에 정착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분리수거를 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7개 청소업체가 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재활용품을 수송할 수 있는 별도의 차량을 각 업체별로 한 대씩 마련을 해서 이것을 수송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시정을 해서 이 청소업소로 하여금 적극적인 자세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며칠만 있으면 김포매립지로 수송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분리수거 되지 아니한 쓰레기는 통관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성상별로 분리수거용기를 비치하고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저희 역시 동감입니다마는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다가 보니까 이것을 각 업종별로 세분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착되지 아니한 이러한 실정에서는 지금 세가지로 분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정 분리숫자를 늘린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만 현단계에서는 용기의 준비 또 국민의 의식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탄재 재활용 또한 매립용이 세가지 분류도 여러 의원님께서 쓰레기통을 보신 바와 같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쓰레기 성상별 분리수거 방식은 환경청에서 계속 연구검토하고 있으며 '92년도 상반기에 지침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용기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주민이 스스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가 청소업자나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용기를 비치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성상별 분리수거 용기가 실용적으로 개발이 완료될 때 자원재생공사나 쓰레기 처리업자와 협의해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업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은행 광명지점은 저희가 확인한 결과 비허가 대상인 경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옥길동 소재 천우공업소내는 가열로 규모가 2입방미터 이상으로서 대기오염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으로 수원지방 검찰청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폐수 위탁 처리업소는 철산동 소재 덕수칼라외 8개소가 있습니다.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실이 없었으며, 점검방법은 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폐수영수대장과 영수증을 면밀하게 검토확인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이러한 세세한 사항까지 더욱 지도를 강화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장애인이 11월30일 현재 등록된 것이 83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체가 569명, 시각이 51명, 청각이 76명, 정신박약 및 질환이 138명으로 이렇게 해서 84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취업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209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장애인의 25%에 해당되는데 지체가 168명, 시각이 10명, 청각이 25명, 정신이 7명으로 되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관내 기업체 장애인고용실태를 말씀드리면 관내 기업체중 장애자를 고용해야할 의무적인 업체는 2개업체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아자동차와 대성전자부품, 대우중공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기아자동차에는 없고 대성전자부품에 3명이 있을 뿐입니다.
  광명시 시내에 장애자 공무원을 얼마만큼 채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하면 금년도에 30명 신규채용 했는데 그 중에 장애인이 2사람이 끼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볼 때 787명중에 장애인 3명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서안 발송을 저희가 대상 3개업체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장애인 고용을 촉구한바 있고 취업알선 창구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20개소를 시청과 각동에 또한 복지관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알선을 한 것은 53명입니다마는 그중에 취업한 사람은 한명에 불과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관한법률 동 시행규칙이 금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고 대상업체는 3백인인상 고용업체에 한하여 고용기준은 100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기로 되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부담금 징수 및 장려금 지원은 장애인 고용 미달업체에 대해서 부담금을 월 12만원씩을 내야할 것이며, 납부처는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은 장애인 직업지도, 장애인 직업훈련 및 장애인 공단운영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장애인 고용기준을 초과해서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1인당 6만원이라는 장려금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 업무의 주관업무는 노동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노동부의 뜻을 받들어서 이것을 장려 내지 권유하는 입장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온 국민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인식의 전환 또한 기업체의 노력없이 이 업무는 성사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안동 영구임대아파트 저소득 주민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입주자 보호구분을 말씀드리면 총 2,066세대중 거택보호자가 442명 자활보호자가 1,075명, 의료부조가 547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직업별로 말씀드리면 행상이 40명, 생산직이 723명, 가정부업이 103명, 파출부가 62명, 거택이 442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91년도의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생계비 지원이 432세대 1,293명에 3억3천6백만원을 지원했고, 시전체 지원액의 53%에 자립기간 조성에 있어서는 학비 지원이 1,170명에 9천3백7십만5천원, 시전체 93% 직업훈련이 172명이 4,334백만원 74%, 생활안정자금융자 45명 시전체 97%에 1억9천8백만원, 생업자금융자 41명 5천5백만원, 취로사업 3회에 3천9백3십4명에 4천7십9만원을 지원했고, 거기에는 하안 종합사회복지관이 설치돼 있어서 각 분야에 걸쳐서 많은 지역적 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우리는 각종 사회단체나 봉사단체가 위문을 신청 해올 때 우선적으로 하안13단지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조하여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12월 월동기 취로사업에 도에서 8천만원이 전체가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가 도의 보사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50%에 해당하는 4천만원이 저희 광명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5백만원을 소하동에 배정을 하고 3천5백만원을 13단지에 특별 배정했습니다. 이와같이 저희는 최소한도로 이 13단지의 특수사정을 감안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본인 수혜자들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이들로 하여금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중점적으로 조성을 해서 지원없이 장애인들도 극복과 도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정신적인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부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용협회 사건 수사 진행중에 대한 것은 저희 관내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선 여러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이 진행사건은 명의가 서울시장과 또는 서울중구청장 명의로 된 것을 위조를 해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난히 일본과 인연이 돼서 일본서 인쇄를 하고 또 직인도 일본서 조각을 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사에서 내용이 밝혀 지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다만 죄송할 뿐이고 영등포경찰서에서 형사가 엊그제 두명이 가가지고 조사결과 저희 관내에 그러한 의심점 또 서울 중로구청장 명의로 돼있는 미용사 자격증을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 3사람이 연행이 됐고 허가증과 면허증을 압수한 것이 두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저희 행정지도기관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도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미흡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한번 여러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갈음할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학진   도시국장 김학진입니다.
  김권천의원께서 소하동 낙원아파트 후속조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광명시 소하2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1블럭 1-6롯트이고 대지면적은 1,023평 이 부지위에 1동 11층 연면적 2,717평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의 세대수는 모두 88세대로 31평형이며 사업승인 일자는 '90년 3월 30일, 다음 분양승인일자는 '91년6월3일입니다.
  사업주최는 서울특별시 구로등 437-1번지 낙원주택 대표 이화영입니다.
  이 낙원아파트에 대해서는 당초 분양 승인시 제가 한국주택은행으로 하여금 공개 전산분양하도록 분양조건을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분양을 함으로서 주택공급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시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91년6월10일 사업주를 광명경찰서에 주택공급질서교란행위로 고발 조치한 바가 있고, '91년6월12일 사업주최인 낙원주택 이화영에 대해 사전 입주 금지의 지시를 했고 단전단수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해 6월28일 사전불법 입주자 전원에 대해서 투기조사의뢰를 중부 국세청에 의뢰를 했고 6월27일 총무처, 한국주택은행 이러한 기관에 사전 입주자에 대한 전산의뢰를 실시해서 11명 위반자를 색출해 냈습니다. 또 동년 7월27일 낙원아파트 불법 당첨자에 대해서는 재당첨되는 일이 없도록 한국주택은행에 의뢰를 해서 재당첨 금지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91년8월7일 주택공급질서교란행위자 11명을 즉시 광명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고, 동년 10월 8일 낙원주택 건설업체 관할 기관인 서울특별시장 그리고 구로구청장에 통보를 해서 낙원아파트 공개분양 부적격자 투기자 조치 등 적법 절차가 종료되는 즉시 특별 조치를 해서 동행위에 대해서 위법조치해 줄 것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91년10월12일 현재 사업주인 낙원주택대표 이화영에게 위반 당첨자를 취소하도록 행정조치했고 또 적출된 위반자 11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개분양 조치하도록 3회에 걸쳐서 한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비리에 앞으로 저희가 사업주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총 주차장 424개소에 주차능력이 12,787대입니다.
  옥외주차장은 이중에서 옥내주차장이 296개소에, 1,030대 128개소에 11,757대 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관리 방법을 광명동지역, 철산동지역, 하안동지역, 소하동지역 등 4개 지역으로 지역을 나눠서 저희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책임제를 지정을 해서 항상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정기점검과 또 수시점검을 실시를 해서 상가 점포 사무실로의 무단 용도변경하는 사례와 주차장 폐쇄와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등 이러한 일련의 위법사항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노력을 하고 재발가능성이 높은 대형건축물과 위반 소지가 많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저희가 단속결과를 대충보면 총 주차장 424개소 중에서 38개소를 적발을 해가지고 2개소는 자진 원상복구가 됐고 3개소는 저희가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6개소는 부득이 고질업소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력으로는 어려울 것을 감안을 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고 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원상복구가 돼있고 이래서 현재로서는 저희 관내에 무단 용도변경된 부설주차장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옥내주차장은 건축허가 심의시 설계서를 세밀히 검토를 해서 무단 용도변경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옥내 주차장 외벽을 제거함으로서 구조변경이 전혀 불가능하도록 이러한 내용을 설계사무소에 행정지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건물주는 고발조치와 아울러 원상복구 될 때까지 추적, 관리를 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담 공무원을 아예 지정을 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단속과 상시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예방활동을 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부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내의 공설운동장 설치가능건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운동시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작금에 변천돼 가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시발전 추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규칙완화 등의 정부차원의 조치가 있을 때에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사안으로 저희는 알고 있음을 답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하안동의 시설중인 공설운동장이 되겠습니다.
  '89년도 10월26일자 건설부고시 제606호로 고시된 광명 하안택지개발지구내의 대한 주택공사에서 시행중에 있는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이 운동장의 부지 총면적은 80,210평방미터 또 축구장 팔백만평방미터, 간이트랙이 4,160킬로미터 또 부대편의시설로 계획이 돼있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체육관 건립은 우리시에서 97억을 투자해서 수용인원 4천석 규모의 연건평 1,920평방미터의 건물을 '91년12월에 착공을 해서 '93년10월중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축구장 간이트랙 부대편의시설을 착공을 해서 '92년12월30일 준공목표로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본 시설이 완료되면 우리시 35만 시민의 체력단련과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계획 안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영개발계획 안건에 대해 저희 광명시의 행정구역이 모두 38.64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중에 시가와 구역은 7.17평방킬로미터, 이 구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있고 개발잔여지역은 도시계획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후보지의 부적합성과 도시기반 수요 등을 감안을 해볼 때 이러한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나 관광지개발 이러한 개발은 현시점에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로서는 이러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석산개발 같은 이러한 사업은 국가정책상 대단위사업을 필연적으로 하여야하는 이러한 사정이 있을 때에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서 가능하고 또 동시에 개발예정지역 전부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립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마칩니다.
○부의장 최종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김권천의원께서 질문하신 광명6동 간이상수도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제4차 임시회에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것이고 자세한 내용을 당시에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그후에 보충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89년12월28일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간이상수도 매입사건으로 '90년 내부 종합감사 결과 활용도가 적은 시설물을 매입하였다는 감사지적이 되어 문책등의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있어서 재점검한 결과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 관리상태를 말씀드리면 두 개소는 농업용수로 금년도에 이상없이 10헥타의 전답에 관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침에 매년 2회 춘추로 점검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광명동 554번지하고, 409-13번지 두 개 되겠습니다.
  또 1개소는 하절기 비상급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모터펌프 전기수용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유사시에도 사용이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광명도 365의 4101되겠습니다.
  또 나머지 1개소는 집주정 돼있는데 모터펌프하고 배관 등을 설치하여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상수도 물이 충분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 투자를 해서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우선 집수정에 대한 것은 그대로 보존을 하고 일단 유사시에 필요로 할 때에는 시설을 해서 그 사용하도록 보존하고 이것은 광명동 368-10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시설은 지하에 매설되는 관계로 매년 정비를 해도 녹이 슬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특별하신 충고가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하부문에 있어서 더 특별히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대장을 만들었습니다.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매년 1년에 두 번씩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코드넘버를 말씀드리면 90-1, 90-2, 90-3, 90-4 이렇게 해서 매년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 그 뒤에다가 점검한 사람 정비한 사항을 기재를 하겠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여기에 관련된 것은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존경하는 시의원님들 앞에서 또 공보담당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돼서 감사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문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언론은 지방에 소재한다든지 중앙에 소재하든지 활성화되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같이 느끼고 또 그렇게 되도록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지원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시측에서 언론 취재나 또는 언론활동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지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3개 신문사에 대해서만 유독지원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용의가 없으시냐고 물은 말씀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광명시 예산이 충족치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75%의 재정자립도가 이러한 실정이고 또한 아울러서 광명시에서 발간되고 있는 우리 광명신문만이 격주 내지 3주에 한번씩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의 재정도 어렵지만 시에 살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상층에 계신 분보다는 오히려 저소득주민이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나마도 우리가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시 재정을 좀 보다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모두가 중앙지하나 이상을 보고 우리 지방지 한 개이상이라도 주민 스스로 구독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가면 우리 시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광명신문에 대한 것은 특히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광명신문 뿐만 아니라 제 솔직한 심정은 우리가 예산만 충족하고 하면 위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방신문 모두를 다 지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 생각이 이렇고 또 의원님들 생각이 그러리라 믿고 또 지금 단계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예산을, 아주 쉽게 까놓고 말씀드리면 광명신문 하나만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게 된다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제가 된다 안된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문의원님이 숙제로 남겨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해주시면 연구를 해서 답변을 올리기로 하고 제말씀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아무쪼록 연말도 다가오는데 의원님들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총무국장 최건국입니다.
  먼저 김권천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구사항을 제때에 제출하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자료제출에 유념해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중에 개방화시대에 따른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소속된 자체 승진자의 능력발달 사항에 대해서 감명깊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사행정에 있어서 특히 상부의 속칭 낙하산식 '인사행정을 지양하라' 좋은 말씀으로 알고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 정치시대 매우 감명 깊습니다. 이에 따른 저희 행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시민행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사행정에 있어서 자체 승진이랄지 민원행정의 공명성과 공정성을 기하는 가운데에 능력과 경력을 감안해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승진 후보자들에 대한 기회를 주는 것을 공정 또 공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념해서 인사행정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부촌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즘 몰지각한 공무원들과 통·반장과 새마을지도자들이 특정 정당 후보들을 지지하고 나서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하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행정공무원들에게 내년에 실시할 여러 가지의 선거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례가 거듭되지 않도록 각별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신점에 대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이에 대해 저희들은 선거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운동을 한 일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점은 항시 말씀드릴 수 있고 다짐을 하는 바입니다. 또한 통장이나 반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 운동은 사표 사직을 제출하고 난 뒤에나 선거에 관여하고 종사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공명선거의 차원에서 이것은 용납이 안되고, 각별히 이후 교육과 정신교육 특기교육을 실시해서 선거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자가 있을 적에는 의원님께서도 고발토록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후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있어서는 저희들로서도 공명선거를 위해서 중립 그리고 불편 부당한 가운데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공명선거가 이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권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본 질문은 드렸고 간단하게 세가지만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께서 낙원 아파트 말씀이 88세대가 입주를 하였고 10몇세대는 잘못이므로 행정조치를 하셨다 하셨는데 88세대를 전부다 재공모해서 재추첨해서 입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애당초 입주자 불법으로다가 13세대만 교체했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88세대 전부 재입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문제 용도변경된 건축물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좀 죄송합니다만 제일 가까운데에 있는 그 어느 식당도 거기에 되있습니다.
  가까운 식당인데 미안해서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용도변경 되있습니다. 더 봐주시고 하안동쪽에 가보시면 대형빌딩 밑에 전부다 카인테리어 공장으로 바꿔졌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광명6동 간이상수도건 다시 설명을 해드릴께요. 관리측면에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녹슬은 기계들을 어느정도 조립을 해놔야 합니다. 유사시에 어떤 유사시에 정말 수도가 안나왔을 때 먹지는 못할망정 손을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기시설 구비해 놓고 유사시에 전기 올리면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야 지하에 있습니까? 또 녹슬어서 조립을 못하겠다 이것은 안됩니다. 기계를 조립해 놓으십시오. 스위치만 올리면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리고 총무국장님 감사합니다. 질문에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종선   김권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균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최낙균 의원   (자리에서)우선 아까 김권천의원이 계장이상 간부 자료제출에서 자료제출 거부인지 지연되었는지 모르지만 늦게 온데 대해서 김권천의원이 분명히 출석요구 대상자는 광명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아까 부시장이 나와 있다가 나갔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후에도 시장의 출석요구 답변이 있고 내일도 시장의 출석요구 답변이 있는데 시장이 사석에서는 종종이 아니라 거의 매일 지방의회발전을 시키고 의원님들 존경하라고 국장님들한테 늘 시의원들 말을 경청하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겨우 나와가지고 10분가량 시정연설하고 나가버리고 또 오늘 나오지 않고 오후에도 아마 제가 볼때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시장 출석요구 답변이 몇가지 있는데 과연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시장이 우리 시의회 전체를 무시하는데 시의원들은 그대로 넘어갈 것인지 스스로의문을 던지면 아까 문부촌의원님께서 선거운동에서 통반장과 새마을 지도자 선거운동 선거법에 새마을지도자는 선거운동을 등록해서 선거운동을 하면 분명히 합법입니다.
  아까 국장님의 새마을지도자도 못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김권천의원님이 낙원아파트건에서 11명의 위법자만 적출했는데 11명이 위법자가 아닙니다. 전체가 위법자인데 왜 11명만 위법자입니까? 11명만 제가 추측컨데 한번 당첨돼서 재당첨 금지기간에 걸리거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은 물론 전세대가 위법세대입니다.
  분명히 전세대에 대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취하셔야 하는데 11세대에 대해서 위법조치를 합니까? 다입니다. 불법 입주자를 조사하게 했는데 이 근본적인 것은 11세대가 아니라 전세대에 대해서 퇴거조치를 하고 전세대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종선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종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의원   종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언론인, 방청하여 주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강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서 저의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정기회를 갖던 지난 2일은 우리 의회 개원일로부터는 7개월 일수로는 230일, 그리고 영광의 당선일로부터는 8개월, 날짜로는 250일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뜻깊은 첫 정기총회를 맞이함에 본 의원은 감회가 깊으며, 그동안에 모든 일이 주마등같이 머리를 스치고 갑니다. 주민들 앞에서 참되고 부지런한 일꾼이 되겠다고 목청높여 간절히 지지를 호소하던 일,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동료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냉수와 질타의 소리가 있을 때 많은 회의와 갈등마저 있었던 일, 늘어만 가는 재정적 부담은 어느 철학자가 말했듯이 가난은 죄가 아니고 다만 불편할 따름이라는 말이 저는 가난도 죄가 되는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더군다나 임기 4년의 5분의 1이 되는 현시점에서 주민을 위하고 광명시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나 조급할지 모르나 착잡한 마음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줄 압니다.
  친애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광명시의회는 우리 35만 광명시민의 의사와 책임 그리고 보람 아래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민주적인 행정제도에 앞장선 일꾼으로서 먼저 우리가 마음을 바로 잡고 서로 존경하는 가운데 우리 의회를 사랑하고 보람을 갖는 긍지의 나만의 주장보다 전체를 이해하는 협동정신과 서로 감싸주고 잘못을 귀뜸하는 미덕, 존경과 우애로서 화합하며 지난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용감한 자혜의 마음이야말로 다시 말씀드려서 긍지와 협동정신 미덕과 화합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원들이 임한다면 어느 의회보다도 뒤떨어지지 않고 광명의 35만 시민에 부응하는 자랑스러운 장을 만들고자 여러 동지의원 여러분께 간절히 제의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제에 적용하는 공무원의 전향적 자세는 무엇인가 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자치시대로 변한지가 7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시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이 변했어야 합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 상으로 변했냐 하는 말입니다.
  과연 지난 7개월 동안 이에 적응하기 위하여 시장님은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셨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의 능력배양과 신뢰와 봉사 행정구현의 교육을 몇 회에 걸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실시할 계획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7개월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려면 우선 공무원 전체가 아니 여기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이 앞장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 의회와도 서로 존경하고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서로 마음을 터놓고 성의를 다하는 자세와 민주적이고 합리적, 자율적인 자세로 민주행정에 임해야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아는데 여기 계시는 여러 국장님! 아직도 이에 못 미친다고 저는 봅니다.
  중앙집권체제에서 오랫동안 젖은 관습인지 몰라도 아직도 관료주의, 권위주의, 획일주의, 안일주의에 의타심 등 비민주적 관행과 의식이 곳곳에 많이 도사리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여러 국장님께 각성을 촉구하면서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민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삼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한정된 법의 범위내에서 우리 광명 모든 일을 시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부담하여 결정한 것은 여러분께서도 신뢰와 봉사 행정으로 임해야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과연 광명천지가 될텐데 어디 그렇습니까?
  매월 한번씩 실시되는 반상회, 광명시에는 17개동 469통 3,123반이 있습니다.
  과연 이중에 반상회 하는 반이 몇 개반이나 된다고 봅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반회보나 돌리고 그것도 제대로 전달이 아니되고 어느 구석에 뭉터기로 뭉쳐있는 현실을 알고 계신지, 또 그리고 전에는 시장님 또는 본청 공무원이 각동에 격려차 참석하였는데 지금은 그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초하루 15일 실시하는 새마을 청소입니다. 그전 같으면 새벽같이 우렁찬 재건의 노래와 희망에 부푼 음악이 흘렀습니다만 이 근래에는 그것조차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본청에서 실시하는 새마을대청소 본 의원도 몇 번 참석을 하고 많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광명사거리, 철산시장 근처 이곳은 담당자가 있어서 늘 청소하는 구역입니다. 여기를 택해서 빗자루나 들고 슬쩍 지나가고 해장국이나 먹고 소주 몇 잔에 이거 되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시민의 화합을 위하여 선도적인 입장에서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이 이렇게 해야 꼭 되겠습니까?
  본인의 생각으로는 안보이는 곳, 우리 청소원의 손이 안가는 그러한 우범지대를 우리가 선택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유효하게 또한 시민들에게 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런 새마을청소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국장님 여러분들 좀 더 뛰십시오. 참여하십시오. 지금은 주민의식이 말단계원이나 또한 계장이 가서 얘기하는 것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말씀이 믿는 시대입니다. 이 답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표현 안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높은 의자에서 호령이나 하고 그렇게 지낼 때가 아닙니다.
  또한 차트나 보고 설명을 듣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민원이 있는 곳에는 하루에 한곳이라도 좋으니 현장에 가서 파악하시고 민의도 수렴하셔서 집행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지난 여름에 광명7동 같은 수재가 아닌 인재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안2동 26번 종점에 250여 세대의 철거 계고장이 남발되고 해서 공신력이 떨어지는 그런 일도 엄연히 그곳에는 민의를 대표하고 주민을 대표하신 우리 의원님들이 2분이나 계십니다. 한마디 의논도 없고, 통고도 없이 엄동설한이 닥치는 이 시점에서 철거한다는 계고장을 보내고 이거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민의를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하안동 배수지 건물 지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녹지가 무엇인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만 이것은 경험이 풍부하시고, 또한 그런데 지식이 해박한 과장님, 국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셨다면 이렇게 무허가짓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분란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는 담당국장님 두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광명시에서 제일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소위 달동네라는 철산4동 7, 8, 9, 10통 우리 담당국장님이 나와 주십시오. 현실을 파악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한번도 나오시지 않았으면 지금 시에서 연탄 한 장에 가정도 가격이 195원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3백원에 가까운 이러한 돈을 주어야 사는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하는데 시에서는 엄연히 공무원은 '91년도 초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획대로 하면 벌써 사업시행이 들어갔어야 할 이 문제도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저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어렵고 열악한 지역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이 있는 곳에 반드시 국장님, 과장님들이 나가셔서 많은 지식과 해박한 행정력으로서 해결한다면 민원이 없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선두에 서서 민주적 자치제 행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답을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행정 관청과 의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미 해당 국·과장님으로부터 진실한 사과를 받은 사항입니다.
  또한 저 자신도 양해를 하는 일입니다만 저는 그 당시 사안의 중요성을 보아서 꼭 본회의에서 논의되어야 된다고 발언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에 여기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5차 임시회에서 11월13일 오후2시 10분경 조례 및 도시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안설명을 계장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회하고 과장, 국장 오라고 했더니 5분도 안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과도 듣고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의회와 행정 관청의 관계로 다른 얘기는 부인 안하겠습니다만 소위 법을 등에지고 산다는 공무원 여기 국장 여러분들이 우리 시의회를 이러한 식으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사건에 비추어서 이것은 자세한 해명과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진실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여기 계시는 국장님 여러분들은 행정에 경험이 많으며 밝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과 광명시 지역실정을 잘 알고 시민의 문제를 수렴하는 우리 의원들이 서로 존경과 우애로서 융화되어 여러분이 내세운 마음도 함께 보람도 함께 하는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광명시가 된다고 충심으로 제의합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만 마이크가 꺼지면 다음 기회에 제가 발언을 하기로 하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둘째는 광명시민대상을 타신 5분께 이 자리를 빌어 축하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심사위원 선정에 여론이 분분합니다. 금년 심사는 몇 명이 하였으며 그 명단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대상이라면 근면, 성실하고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으로서 공경하고 많은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되리라 믿는데 그 심사를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자연히 해촉되는 성격을 띠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수상자 선정을 꼭 우리 의원이 참석해도 행정직 지장을 주는 사안이 아니라 생각되며 민의를 수렴하는 것은 다만 우리의회가 대표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의당히 몇 의원이 필연적으로 참여하는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로 다음 기회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14시23분)
○부의장 최종선   김강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영하의원입니다.
  항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 우리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하여 각 관계관 공직자 여러분 정말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방청하여 주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회 제3회, 제4회 임시회때 계속해서 질문했던 사항이지만 아직까지 시원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하고자 하니, 시원스러운 답변을 구합니다.
  첫째, 광명지구 토지구획정립사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공정이 부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좀더 시원스럽게 할 수는 없습니까?
  또한 오갈데가 없어 이주하지 못한 주민들이 현재 38세대가 노상에 천막을 치고 겨울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지역 출신으로서 항시 편치 않은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인정미 넘치는 향후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산74번지 일원 광명7동 11통지역 입구와 체육공원 입구에는 비나 눈이 조금만 오더라도 사람이 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바, 이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되는 산동네 주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학교를 가야하지요, 어른들은 직장을 다녀야합니다. 여러 가지 제약성이 있다손치더라도 포장을 못할망정 자갈을 깔고 위에는 모래라도 우선 깔아 주어야 보행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점 말씀해 주시고 광명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88년 2월 17일 승인건과 '91년 일부 변경하게된 내용과 도면을 또한 사업지구내 중앙산업에서 아파트를 신축중에 있는데 건축허가서와 배치도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획정리 지구내 사업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일부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그 뜻에 반하는 개인영리목적으로만 추진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기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에 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향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반택시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시회사들이 입주하고 있는 자리는 본의원이 아는 바에 따르면 대부분이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 일반 주거지 마을 복판에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출입구도 없어 남의 땅을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면서도 전혀 고마운지도 모르고 오히려 지주분한테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기사도 있습니다.
  또한 인근주택가 마을이라 차의 경적소리나 또는 세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이들한테는 위험함이 더욱 가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 난립되어 있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항시 야기되고 있어 이전을 촉구하는바 현황, 대책, 문제점, 향후대책 순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택의 위법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특히 연립세대나 아파트를 보면 난간을 90cm 내지 120cm정도 복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장독대나 보일러실로 사용하는 예가 많습니다만 이것을 아예 막아서 부엌이나 식당이나 또는 방을 만드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생각합니다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것을 그냥 모르는 척 하는것보다는 세수입증대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하여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하고 불법건물은 과감히 철거하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구하는데 현황, 대책, 문제점, 향후대책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가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주영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자리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질문요지에 보면 김강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시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출석요구대상자에는 나와 있습니다.
  아까 김권천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시장이 왜 여기에 나오지 못했으며 총무국장이 대신 답변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부의장 최종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김강선의원이 직접 타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경태의원님하고 질문사항이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의원님께서 의회운영 발전 및 바람직한 의원상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 피력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2일차에 신경태의원님께서 집행기관과 의회와이 관계 정립에 관한 질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김강선의원한테 양해를 얻어서 신경태의원님이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타협을 보았습니다.
○김권천 의원   (자리에서) 양해에 대한 대목을 의회 전체에서 배경설명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사진행 발언이 안나오지 배경설명이 없을 때는 이런 발언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네, 알았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와주세요.
○총무국장 최건국   존경하는 김강선의원님께서 지방자치에 적응하는 공무원의 전향적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간추려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가지고 저희들에게 계기가 된 것은 자성을 촉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며 더욱 분발의 계기가 되지 않느냐 또한 저희 스스로 생각할 때는 달리는 말도 채찍질을 가하라고 했다고 더욱 모든 일러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현 지방공무원들이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변화시대에 시정을 베푸는 자치의식이 문제다 하는 사항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에는 시대변화 지방화와 자율개방의 민주화에 따른 자치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심리 및 희망에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의 실정이 아닌가 이와 같이 자성을 합니다. 그 이유로 그간 시책의 행정 능률주의 그리고 일방적인 중앙통제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지방공무원들의 뿌리깊은 지방에 의존하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기인하지 않는가 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형태는 오늘날 풀뿌리 민주주의에 걸맞지 않는 것이 되고 하루 빨리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도 여깁니다.
  이에 우선 의식의 대전환을 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태수 시장님께서 시정방침 사항으로 내걸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항시 사람을 믿고 나가는 신뢰와 사랑이 충만하는 일하는 이곳을 이루어 나가야겠다는데 충실히 시행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우선 가져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저희 시에서는 '90년도부터 지자제와 관련한 각종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교육실적은 여러차례 총 90여건이 됩니다. 또한 내년에도 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전년 금년에 한 그 몇 배 이상의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다짐합니다.
  중점적인 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가 건전하고 창의적인 근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진 바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경제성장으로서의 올림픽까지 이어지는 시대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므로써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또 특히 우리의 개발도상에 있는 저희들로서는 더욱 호화나 사치, 낭비안하기랄지 요즘 부르짖고 있는 30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시간을 더 일하는데 근검 절약과 좀전에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선수범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개선에 있어서는 전문서적에 대한 독후감 발표회를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 전직원들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문발표 등 창조적인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하고 기여하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위주의 신뢰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확실한 행정이나 재정상의 지원보장이 없는 소위 흔히 말하는 전시적인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 나가겠습니다. 비능률적인 행정 또한 여러 사람을 동원하는 대규모 주민동원의 그러한 시책도 지양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현장에 있어서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반상회 뿐만 아니라 시책교육을 통해서 이를 적극 수렴하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행정과정에 있어서 결과보다는 행정의 절차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기 알고 있습니다.
  더욱 시대적인 요구사항, 민주화에 걸맞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소외되거나, 또 불만에 가득찬 그늘진 곳의 시민을 위해서라도 여러 방면에서 전반의 여론을 수렴해서 갈등을 해소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론을 수렴하는 체계에 있어서는 관리체제를 좀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회 각분야에 모니터제를 확대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민에 대한 봉사 자세를 더욱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친절봉사의 100일운동을 지난 10일부터 각 기관별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대대적으로 전개하고는 있습니다만 민원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더욱 분발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100일운동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저희들 자신 정신교육을 실과소 그리고 동별사업소로 매일 근무시간 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바로 내 집의 거실과 같은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대민 담장자들은 우리가 민원창구를 가보면 앞에 명찰을 반드시 부착해서 어떠한 불손하다거나 예의를 갖추지 못한 사항이 있을 때 직,성명을 알 수 있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무원 교육을 여러 단계별로 실시를 하고 지방 자치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실시를 하고 지방 자치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1,000여 공무원들은 시장님을 정점으로해서 혼연일체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공직자는 내가 일하고 있는 이 고장이 내고향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깊이 가지고서 모두가 정붙이고 잘 살 수 있도록 주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이제부터는 좀더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서 역시 김강선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광명시민대상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건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보기에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이 저희들보다 더 깊이 소상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현황으로서는 심사위원의 구성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15인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역시 기관장인 시장이 하게 됩니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시민대상을 시상한 시점까지로 시상을 하게 되면 자동 해임하는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심사위원회가 하는 기능이 어떤 것인가?
  이것은 1. 규정상 분야별로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는 사항. 2. 조례의 규정 범위내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장이 발의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등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십니다.
  심사위원 위촉경위는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회단체, 종교, 언론, 교육분야를 막론한 5개 분야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수상자의 선정과정에서 다소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심사위원 위촉사항을 비공개로 하여 업무보완을 유지해 왔습니다. 심사당일 심사위원들에게만 통보한 것은 바로 업무상 관계 규정의 보완 유지상 부득이한 일이었습니다. 수상자를 결정한 후 의원들에 대한 비난과 잡음을 저희도 우려하지 않은 바는 아닙니다.
  여기에 거듭 여러 의원님들이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 제52조가 되겠습니다만 자기가 근무할 때나 그 자리를 떠나고 난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을 저희 어찌 할 수 없는 일이나 또한 공무원으로 당연히 해야할 일이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이점 많은 양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으로서는 광명시민대상의 시행기간이 그동안에는 짧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소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좀더 관계 규정 조례나 동 시행규칙을 전향적으로 개정해서 즉 행정예고를 한다거나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난뒤에 한다거나 이러한 방향으로 적극 검토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시상이 될 수 있게 연구검토해 가겠습니다.
  다소 답변이 소홀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시45분)
○부의장 최종선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박중기입니다.
  주영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 택시현황, 문제점, 추진사항,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환교통 32대, 금강산은 32대, 홍창운수 27대, 경인운수 32대, 기호운수 38대, 등 8개 택시에서 257대의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각 회사 공히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회사 대표 개인소유의 토지를 차고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은 차고지가 주거지역에 있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인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차고지가 시내 중심가에 있어서 차량의 교대 시간에 시내 외곽을 운행하는 손님에 대한 승차거부 내지는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 9월27일 운수사업법이 개정돼서 동법 제6조 동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면 내년이 되겠습니다만, '92년말까지는 회사의 법인 소유의 차고지를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토지중에서 차고지로 전용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 한다든지 해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법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저희 시에서는 주거 밀집지역이외 지역으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관계 회사와 그동안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지역 여건상 적정한 지역이 없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금번 법 개정에 따라 법인 소유의 차고지를 필히 확보하여야 하므로 관계회사의 계속 협의해 나가고 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특히 심야의 주민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량 입·출고시나 정비 등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는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교대시간을 빙자해서 운행을 기피한다든가 승차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를 꼭 확보하도록 지도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학진   도시국장 김학진입니다.
  먼저 김강선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철산4동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기 지구지정을 위해서 경기도를 거쳐 건설부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각 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하라는 충고로 알고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추적 관리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지구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영하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6, 7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경기도고시 제48호로 '88년2월17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공사를 착공해서 '93년2월17일 준공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개요를 말씀드린다면 단지 조성면적이 29,785평방미터, 투자사업비는 102억원이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택지조성 53,000평을 비롯해서 옹벽공사 또 석축공사 등 현재 5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사업추진의 부진사유로는 지구내 지장물 소유자 및 세입자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철거에 불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철거민의 이주대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내 대초지 소유자인 중앙산업이 민영아파트를 909세대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 또 이주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아파트 건립 부지내 도로 3,150평방미터를 중앙산업이 환지 받은 부지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도를 폐지해서 토지소유자 공람공고를 거쳐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고시 제 208호  '91년6월11일 변경 결정을 받아서 환지계획이 변경된 내용으로 교환받은 채비지는 사업완료후에 청산시 토지소유주에서 환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앙산업에서 건립하는 아파트 특별공급계획은 총 909세대중에 사업지구내 철거민 103세대 그리고 그위에 산사태 위험지구내 96세대 그리고 총 199세대를 23평형을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경기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 특별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88년 2월 17일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서 사본 그리고 '91년도 사업계획 일부변경된 내용과 도면 그리고 중앙산업의 아파트 건축승인사항 사본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잔존 노숙하는 35세대에 대해서는 갈 곳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저희들은 보고 동절기에 이주가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주민 요구에 의해 보온덮개를 구입 배부해서 겨울을 지내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하고 약속한 것이 금년 겨울만 거기서 나면 내년 봄에 이주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동네 진입로 불량에 대해서는 이것이 중앙산업에서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1차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치를 취한바 있으나 조치된 사항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재차 조치로서 재보완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중앙산업 건축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주택위법 건축물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건축허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11월말 총 646동에 8,349세대를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연립주택 1동에 10세대, 일반주택 631동에 6,552세대, 아파트 14동에 1,787세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체적인 문제점으로서는 동 건축물을 건립할 시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피해 진정내용을 분석해 본다면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공해 또 기존주택보다 높이가 높음으로 시야가 가린다는 내용, 창문설치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 또 고층 건물이 인근에 건립되므로 해서 집값 등이 하락된다는 진정건수가 약 150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웃간에 개인의 이해관계와 집단행동에 의한 집단 이기주의 심리에 의해서 다양한욕구분출로 발생한 사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당초설계를 할 때에 감리자로부터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주변과 조화있게 건축을 함은 물론 색채와 배치관계도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끔 유도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건축행정이 보다 발전하는 도시미관과 주변환경이 보다 좋은 환경으로 발전하고 주택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해서 건축설계자, 감리자를 감독지도하며 위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시00분)
○부의장 최종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영하 의원   제가 질문했던 위법 건물사항에 대해서는 잘못 받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건물을 지었을 때 준공후에 난간이나 앞에 조금 들어가게 하고 나오게 하고 난간들을 빼고 있습니다. 연립주택 같은데 보면 그런 부분을 준공후에는 알미늄샷시로 창문같이 막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벽으로 만들어서 한 것도 있고, 어떤 곳은 밖을 벽돌로 싸서 창문을 만들고 안에 원벽을 없애 버려서 방으로 만든다든지 마루고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완전히 개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완전히 잘못된 부분은 전혀 불법적인 건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겠지만 난간이나 이런 것을 원상복구를 해야 되겠지만 난간이나 이런 것을 알미늄샷시로 막은 것은 세무과에서 부과해서 우리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 이것을 현황파악해서 하자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주영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선의원님 나오세요.
○김강선 의원   제가 아까 분명히 질문한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지 사실 저는 의원으로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상당히 분개했었습니다. 또한 의원들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 5차 임시회때 11월13일 오후 2시10분경에 있었던 조례 및 도시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 질의를 하는데 계장이 나와서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저지를 하고 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청내 있으면서도 금방 5분도 안돼서 모시고 와서 우리가 진행했던 사항 아까 질문을 할 때 행정하시는 여러 국장님과 시장을 존경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흥분된 발언을 할까 자제를 하고 더 이상은 문제 제기를 안했습니다.
  이것을 일언반구의 해명도 없고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실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제청해서 조례를 만듭니까? 우리 의회의 4가지 기능중에 입법기능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제1항에 조례심사가 있습니다.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연 우리 의회까지 이렇게 법을 어겨서 하는 행위질문에 답변을 안해주신 저는 상당히 분개감마저 납니다만 자제를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김강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간혹 저희 질문에 국장님들이 질문을 아예 빼 버리시는데 일부러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저희가 질문을 할 때 시측에 질문을 던질 때는 전체적인 것만 던지고 저희는 계속 조사를 해나갑니다.
  저희가 여기서 질문을 할 때 시측에 제출한 질문서만 생각하지 말고 메모를 정확히 해주시면 저희가 하면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질문에 나올 때 1, 2, 3그것을 정확히 메모해서 준비를 미처 못하신거면 답변을 추후에 하겠다고 해야지 아예 빼먹는 것은 저희 질문을 경청안한다는 얘기 같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하고 총무국장님한테 질문있습니다.
  시민의 알고자 하는 권리는 대단히 중요한 권리입니다. 지방자치를 어떻게 따지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알고 싶다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의 대표자를 저희한테 보내서 저희가 이런 시정질문 장소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 문제 뿐입니다. 시정문제 뿐 아닙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욕망은 있습니다. 자기주위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부터 큰일까지 알고 싶어하는 욕망을 채워 주어야 합니다.
  청주시에서는 시의회에 대한 정보 공개 조례까지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보든 시에서는 비밀이 필요없다 모든 걸 주민이 요구하더라도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는 조례까지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방의회 초기에 자료제출요구할 때 답변을 할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자료제출이 상당히 거부되어 왔습니다만,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면 어떠한 사유도 필요없이 자료제출한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광명시민대상조례를 보니까 제3조 수상대상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일반 시민 및 공직자로 한다.' 수상대상자는 막연하게 저도 새마을지도자입니다만 새마을 지도활동이나 하고 이런 식이 아니고 뚜렷한 공적이 있어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상자들이 뚜렷한 공적이 있는 분들이 드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논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심사내용을 공표를 못하시겠다니까 그렇지만 아까 질문에 심사위원까지 공표를 못하겠다 분명히 부당한 것을 증명합니다.
  규칙 제9조에 보면 심사내용의 공표금지입니다. 심사내용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뻔한 것입니다. 심사위원이 아니고 심사한 내용을 공표하지 말라는 얘기지 심사위원 자체도 공표를 못한다 그리고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니까 심사위원들이 자기 이름이 공표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공표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사내용을 일체 공표하지 않으며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회의도 비공개로 하겠다는 뜻이지 심사위원까지 공개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문구를 아무리 읽어도 아직까지 심사위원 공표를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절대 안됩니다. 내용에서는 설사 어떤 잡음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오해도 있고 그래도 공표를 못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심사위원까지 공표 못하고 위원들이 원치 않아서 공표를 못하고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무허가 난립된 건물들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광명시 옥상에 난립된 무허가 가건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화재의 위험도 있고 건물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또 하나 지어서 임대료 받고 들어오고 그리고 하안동에 가면 목욕탕, 유치원 건물 엄청난 불법으로 하는 목욕탕, 유치원 건물 전부 100% 한군데도 안 빼놓고 목욕탕, 유치원 건물 불법입니다.
  법이 고쳐졌다고 하는데 법해석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불법입니다. 아무리 따져도 고발 한 두번하고 치웁니다.
  그래서 건물 주인한테 물어보면 이번에는 한번 나왔으니까 이제는 안나올 것이라 이정도지 어쨌든 법이 바뀔 때까지는 위법에 관한 사항을 조치하십시오.
  그리고 출석답변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과장이 바쁘니까 계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과장까지 출석답변하게 되어 있고 계장이 나오는 것 때문에 항의가 많이 들어 갔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그 문제가 말썽이 되었을 때 과장, 계장을 불러다 놓고 출석답변을 지방자치법 몇 조에 의해 가지고 과장님까지 나와야 되니까 너희들은 뒤에 앉아서 자료보충이나 해주지 직접 나가서 하지 말라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과장선만 나와야 한다고 얼마나 싸웠는데 아직도 계장이 나와서 직접 출석답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지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광명시의 계장 모르고 있습니다. 국장·과장들 밑에 계장한테 이야기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점 다시한번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법이 어떻더라도 바뀌기 전까지는 그 법에 맞게 회의진행을 하고 출석답변을 하고 이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려고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종선   잠깐 조용히 해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으로부터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주택과장으로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배수지 설치에 따른 보충제안설명이 수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건설부에서 상·하수도 과장이 광명상수도 문제 때문에 협의중에 얘기 도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건설부에서 상·하수도 과장이 광명상수도 문제 때문에 협의중에 얘기 도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도시계획과장에게 설명해서 도시계획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담당계장이 이를 잘못 알고 보충실명하는 것을 담당계장이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기에도 잘못된 것으로 생각돼서 당시에 제가 정식으로 사과드린 바도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식 사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종은   주택과장 강종은입니다.
  먼저 주영하의원님하고 최낙균의원님께서 불법건물에 대해서 단속이 미흡하지 않느냐 지금 청원경찰 10명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각 지역별로 취약지구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삼각주마을, 철망산 주변, 광명5, 6동이 되겠습니다. 광명7동을 위주로 해서 취약지구가 있는데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축허가할 당시에 발코니를 준공검사 후에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았느냐 건축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발코니는 건축면적에 삽입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당초 허가 들어올 당시에 발코니를 포함시키면 허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코니 부분은 특히 거기에다 보일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발코니를 90cm이상 뽑아서 난간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과 동절기 바람이 들어오는 이유로 샤시를 막은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청원경찰을 총동원하고 행정공무원도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앞으로 그런 불법 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낙균의원님께서 일반 목욕탕이나 이런데 하안동에 불법으로 쓰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만 지금 저희가 최낙균의원께서 법의 모순이 있지 않느냐 주택건설규정에관한규칙 제49조에 보면 일반 목욕장을 1/2범위내에서 구매시설이라든지 생활시설,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간 것도 치유가 되고 앞으로 짓는 것도 이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매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매시설이란 식품이라든가 잡화, 의류, 완구, 문구, 의료, 운동기구, 기타생활 필수품시설을 판매할 수 있는 구매시설이 되겠습니다.
  생활시설이란 무엇이냐 생활시설이란 이용원, 미용원, 대중음식, 다과점, 세탁소, 학원, 금융, 보험기관 기타 생활필수에 필요한 시설은 목욕탕하고 복합적으로 쓰는 사항은 자세히 조사해서 그러한 사항이 시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게 답변을 해야 도리입니다만 다소 미흡한점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관한 것은 매우 좋은 것으로 받아 들여 집니다. 시정공개행정은 원칙적으로 공개행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으로서는 공무원 사항의 의무에 따른 책임이 수행됩니다.
  비밀 엄수 조항에 있어서도 재직중 또는 퇴직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은 엄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는 저희들로서는 신분상의 징계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형법상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런 점을 좀더 이해를 해주시면 의원님들 저희들은 일을 하는 공무원입니다. 일을 할수 있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상대상자는 심사위원들이 어떤 공적이 있기 때문에 올라왔고 그것을 심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심사위원 명단에 대해서는 사후에 서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결사항에 저희들은 신뢰행정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점 거듭 여러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받아 들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이 없으면 오늘 질문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의원님과 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원 질문은 내일 10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