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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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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광명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12월6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3.   2.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최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남상하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휴회의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네분이십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장 최종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1차 12월 5일 신경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태수   질문에대한 내용을 내가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듣고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신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태 의원   신경태의원입니다.
  어제 본 의원이 질문을 한 내용중에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관계 정립을 위한 시장의 견해를 묻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께서 급한 회의로 회의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시장께서 우리 본회의에 참석할 때 제가 질문을 하는 걸로 하고 어제 질문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시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4월달에 시작이되서 8개월이 지났고 이제 우리 새해 '92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을 감사하는 본회의를 맞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의회가 아직까지 성숙한 의회로서 발전하지 못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의회활동이 만족하다고 할만큼 그러한 기대가 미치지도 못하고 사실상 이런 점을 가져온데 대해서 본 의원부터 반성을 하고 또 우리 22명의 의원 모두가 더 열심히 배우고, 노력을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일단은 우리 의회 의원 또 본의원부터도 의회활동을 제대로 원만하게 하지 못하고 해서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제의 테두리 속에서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의원의 할 일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할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지방자치법의 문제점들 실지 의원으로서 일을 풀어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앞으로 국회를 통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광역이나 개최의회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사실상 30면 40년동안 뿌리박힌 중앙통제 정치체제하에서 또 공무원들도 중앙집권하에 상명하복식으로 지금까지 주민의 의사보다는 중앙관청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지내오던 관료적인 습성이 모든 공무원들의 머리속에 밝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회 의원들이 처음이고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의회의원들을 더 잘되도록 건전하게 이끌어주고 깨우쳐 주는 것이 집행부로서의 행정의 경륜을 싼 집행부 기관장으로서 해야 될 일로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상 내용적으로보면 의회에서 사실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무지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것을 너무나 무시한다든지 너무나 의회의원들이 정작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올바른 비판과 견제와 행정감시를 할려고 하는 이러한 바른 일도 공무원들이 보는 관점으로 봐서는 그것을 올바르게 그 기능을 보지 못하고 나쁜 방향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발족해서 8개월이 지나고 이제 정기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92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에 와서 모든 지나간 잘못, 우리 의회 의원들 또 집행부에서도 가지고 있던 그러한 관면을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는 좀 새로운 시대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기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갈려며는 우선 정당한 생각을 가지고 공익우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원칙하에서 보다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서 상호 존중과 협조속에서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건전한 비판과 올바른 행정감사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이걸 검토를 하고 이에 옳은 방향을 옳은대로 집행을 해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금까지 의회가 생기기전에는 지역에 관변단체나 또한 사회의 유지 또 특정 개인 이런분들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집행부가 시전체 행정을 이끌어 나왔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의회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거쳐야 되는 요식행위 이것외에는 주민들을 위한 모든 의사결정이나 집행을 하는데 중요한 안건 문제들을 의회측과 긴밀한 협의나 협조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법적이나 형식적인 그런데만 치우칠게 아니라 법 형식을 떠나서 모든 시정에 대한 중요한 사항은 밖에 있는 지역의 유지나 사회단체 이런데도 협의를 거치고 의논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측과 먼저 긴밀한 협의나 유대를 가지고 그뜻도 경청을 해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 의회 또 광명시 집행부가 대한민국 전체 시·군 단위중에서 '92년부터는 모범이 되고 활성이 되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역발전에 가장 원활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광명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제가 지금까지 몇가지 사항을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의 소신과 견해를 피력해 주시고 의회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13분)

○부의장 최종선   신경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 김태수   신의원께서 시와 의회와의 비젼이랄까?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모처럼 이룩해 놓은 지방자치를 어떻게 육성발전 시킬까 하는 좋은 충정 어린뜻에서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성숙한 의회로서 발전하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법이라 하는것에 대한 보완문제는 저도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연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집권체제에서 그동안 쩔어 왔기 때문에 관료주의, 권위주의 의식이 있다 그말에 대해서는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정세는 변하고 있습니다. 20세기가 가고 21세기로 넘어가고 세계정세가 변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도 10대 무역 한국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 하나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는 못했습니다만 챙피한게 그것입니다. 임기가 얼마나 남았느냐는 얘기를 들을때마다 챙피해서 답변을 못하고 어물어물 하고 말았는데 제가 로마에 갔는데 지금은 공산당이 무너졌습니다만 그때는 공산당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시장이 공산당 당수더라구요 빠리를 갔더니 여기도 당수가 야당당수가 빠리시장을 하고 로마로 갔더니 더욱 놀랍게도 공산당 당수가 로마시장을 하더라 이것을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공산당이 로마시장을 하는데 공산당식으로 하느냐고 물었더니 나를 의심스러워 하면서 시장이 공산당이면 어떠냐는 식이에요.
  의회가 결정된 사항을 진행하는 것 뿐인데 시장이 공산당식으로 하겠느냐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지방의회의 건전하게 육성발전 되지 않고 민주주의 한다고 어디가서 얼굴을 내밀지 못합니다.
  저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어느 시장, 군수보다 의회의 육성발전 지방자치에 대한 소신과 신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의회를 무시하고 또는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 시에서 지방의회를 육성지원하고 발전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대해서 소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부덕의 소치로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좀더 격의없는 대화를 했다면 그런 섭섭한 생각이 없었을 텐데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의회를 무시한다든지, 경시한다든지, 소홀히 한다든지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편견이나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지방의회를 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국민도 변하고 국내의식 수준도 변하고 세계정세도 변하고 이런 정세에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가 적자 생존의 원칙에 의해서 도태되고 만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식하게 될줄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익우선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그래서 이러한 지방의회의 건전한 비판이나 견제와 균형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성의있는 자세로 수용해야 할텐데 그런점이 잘 안된 것 같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방의회가 8개월이 되었습니다만 무슨 일이든지 첫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기회 있을때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소홀함이 없어야 되고 그분들로 하여금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봉사 하느니만큼 권리를 존중하고 잘 되어야 우리 집행부도 잘되는 것이고 또 상호 보완적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를 관변단체, 사회단체나 그것보다 왜 지방의회는 소홀히 하느냐는 질문도 계셨던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사업이라든지 민족통일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데 행사가 있을 때 축사도 하고 거기에서 나가는 것과 시의회에서 답변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역사적 기록으로 남는 무책임한 말을 함부로 할수 없고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숙한 의사당에서 하는 얘기는 나가서 축사나 격려사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가 공인 불굴의 용기 그 사람의 인격, 용기 모든 것이 집중된 하나의 역사 기록에 남을 만한 것을 전부 속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있는 답변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하기위해서 국장이나 관계 과장으로하여 답변토록 하는것이지 제가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을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규정이나 법 보다도 모든 법을 초월해서 법은 최소한도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가지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법은 나중이라고 한 우리 신의원님 말씀에 찬동합니다. 우리는 법을 초월한 법 이상의 우리 양심입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권위와 우리의 인격적인 명예를 가지고 심금을 털어놓고 마음을 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제가 그동안 그런점에 있어서 우리가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심금을 털어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거기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을 가지셨다면 앞으로 이런점은 시정해서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서 심금을 털어놓고 법과 질서를 앞서서 보다 나가야 되겠습니다.
  모든 시의회에서 하는일에 대해서 공무원의 경청하는 자세와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소홀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의원님의 말씀을 전부 기록하고 검토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문제를 터놓고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 MBC방송보도 사건때 의회 의원들의 간담회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른의도가 아니고 고충, 사정을 얘기해주고 MBC가 편파적인 보도로 해서 광명시 고위기관은 말할것도 없고 시민명예가 훼손되는 보도를 했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단이 거기에 대한 어떤 방문단을 구성해서 보도를 편파적으로 해준데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여러분에게 호소할려고 간담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상호간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깊은 신뢰와 심금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제도 질문이 되었겠습니다만, 자동차등록업소와 같은 것을 우리시에서 도에 건의를 하고 해달라고 합니다만 우리 시의회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셔야 하고 그뒤에 여러 가지 써포트를 해서 우리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의회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와 성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외에도 현재 우리 광명시 35만 인구가 넘었고 40만으로 육박하는데 광명시에서 여러 가지 산적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재정자립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모두 필요한 경비를 그래서 20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것이냐 그런 문제를 먼저 여러 의원님 말씀이 계셨다고 해서 우선 최대한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에게 적은 투자를 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그런 선으로 예산을 집중 배치하게 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모든 사업을 충분히 예산에 반영해 못드리게 된 것을 여러분이 충분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는 우리 법과 규정원칙도 중요합니다만 법은 최소한의 양심, 도덕에 불과하고 신의원께서 말씀하신 법을 초월해서 마음과 마음으로 우정과 신뢰와 그야말로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서 같이 고민하고 기쁠 때는 기뻐하고 고민이 있으면 같이 고민하고 울때도 같이 울고 고통은 같이 나누고 해서우리시의회가 원만히 운영이 되고 이것이 바로 광명시 발전에 기여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는지 모르지만 이상으로 신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6분)
○부의장 최종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업의원, 박기수의원, 백재현의원, 최낙균의원 네분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재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업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91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각분야에서 불철주야 지역사회발전,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오신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풀뿌리 기초의회 민주주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힘써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경제전반에 걸쳐 불황이 계속되고 수출여건이 어려워져서 적자폭이 커지고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못하고 있는데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과소비 풍조가 만연하고 소비산업이 우후죽순 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과거 남아메리카제국의 경제파탄과 같은 전철을 밟고 가는 것이 아닌지 우리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 또한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민의 편에 서서 주변의 어려운 일에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여 왔는지 반성의 기회로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과 자료제공의 성의있는 행동을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신문지상을 통하여 자연훼손, 쓰레기수거, 상수도 하천오염 등 환경청의 환경영향 평가를 듣고 보지 않더라도 직접 피부로 느낄수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실감할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회기에 위생처리장의 시설을 직접 가서보고 위생처리과정과 그 실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개선과 향후대책에 관해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행정당국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여 확대되었을 때 비로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날 속담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고질적인 자세부터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마지막 시정감사에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제공에 성의있게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께 묻겠습니다. 광명시 관내에 상주하고 있는 목욕탕에서 뿜어내고 있는 매연문제는 주변지역 주민의 일상 생활에 많은 해를 끼칠 뿐 아니라 특히 건강생활에 유의하지 않으면 호흡기질환에 걸릴 위험사항에까지 와있다 하면 그누가 믿겠습니까 또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으로 야기될 가능성이 지대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전체에 48개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연료로는 LNG사용 하는 곳 한곳 경유사항은 곳이 두곳 뿐이며 나머니 45개소가 공해의 주범인 아황산가스가 함유량이 제일 많은 벙커씨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매연 성분이 많은 벙커씨유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LNG나 경유로 대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도 서울시와 같이 매연의 주범인 벙커씨유 사용을 금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벙커씨유를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벙커씨유를 사용하는 타 업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벙커씨유를 사용하는 것은 공해가 적은 LNG나 경유 등으로 바꾸어 나갈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이점도 밝혀 주시고 지금 당장 개선치 못하면 연소기구를 개보수하여 매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감독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했으면 점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매연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건설계획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4회 본회의시 어린이 공원 설치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고 자료제공을 요구한바가 있습니다만 답변에 있어서의 불성실은 물론 아직까지도 자료 제공조차 받은바 없기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재론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러한 유감의 표명은 본 의원 한사람으로 끝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전체 동료의원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무성의하고 안이한 구태의연한 이러한 자세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광명6동 매립당시 도시계획으로 확정고시된 두곳의 어린이 공원 지번이 241-24, 346-14 건설계획이 10여년이 넘도록 감감소식이며 더군다나 주택 한가운데 위치한 이지역은 무허가 건물만 잔뜩들어서 주변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시장이 수명이 바뀌어도 어린이 공원 건설계획에 대한 시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적이 없을뿐더러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거론 한적이 있습니까?
  지난 10여년간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된 이지역은 방치되어 무허가 건물이 들어차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무허가 건물로 인해서 앞으로 발생할 철거문제, 보상문제 철거시 야기될 물리적 충돌 등의 보상에 대한 행정적 대처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본 의원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건설계획이 지금까지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계획이 확정된 시기부터 지금까지 주무부서의 행정적 처리와 조치에 관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4차 본회의 석상에서 도시과장에게 질문한 답변에 의하면 '79년 6월 22일자의 서울시 고시 제213호로서 도시계획사업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완료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준공당시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법상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동 시설은 관리할 관리의 책임이 무상귀속되어야 하나 귀속되지 않은 시설로서 동 사업 시행자와 기타 토지 소유주 등과 협의하여 어린이 공원으로 계속 활용토록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전까지 도시국장이나 도시과장은 현장을 한번이라도 답사 해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관련 동사업 시행자나 기타 토지 소유주를 만나서 협의하여 보았는지 만약 현장답사 해보았다면 답사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소유주를 만난 결과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조치할 과감한 시책을 펴줄 것을 오늘 이 기회에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답변과 성실한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김재업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후에 박기수의원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종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기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의원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눈과 귀가 되시어 공정보조에 노고가 많으신 기자여러분과 민주주의 지방의회가 되고져 몸부림치는 현장에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마음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는 박기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명시의회가 생긴이래 첫 번째 전개를 하고 있는 뜻깊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역사적인 민주주의 시의회의 개원이후 5차례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질문을 통한 시정파악 의안처리를 해온바 있으나 이번 정기회에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신 행정감사, 예산안 심사등과 같은 의결기관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안 등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부여된 주요권한은 집행부의 행정집행이 광명시민의 편익과 편리의 증대를 기하여 합법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제재하고 감사하는 행정 통제의 기능과 시민이 내는 세금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으로 균형있게 편성되어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개정통제의 기능이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의결기관으로서의 의회와 집행부의 대리형 기관원리를 채택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의결 기관과 집행기관과의 제재와 기능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시의회에서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안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자로서 제재와 감시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광명시민을 위한 행정은 수행한다는 당위론적 차원에서 살펴본다며는 우리 모두가 시의회와 집행부를 의결기관대 집행기관이라는 대리되는 개념으로 인식되는 차원에서 벗어나 시정의 당면과제를 서로 공동의 땀과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면서 본의원 질문에 관계 공무원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내용중 본의원 실상 문제가 잠깐씩 나오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철산동 주공아파트 3, 4단지에는 복개천을 사이에다 두고 3천여가구의 아파트가 있으며 행정구역은 3단지가 하안1동, 4단지가 철산3동, 현황을 말씀드리며는 전용 9평아파트가 천여가구를 비롯하여 3천가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는 13,000여명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아파트에는 주연료가 연탄이며 그것도 재래식부엌에 구멍하나에 연탄을 갈아 넣는 실정입니다. 2년전 본 의원과 주민대표는 도시가스 유치를 수차례 걸쳐 도시가스 공사를 하여 취사용은 많은 세대가 사용하고 있지마는 난방은 비용 200만원이 없어 전세대의 80%이상이 도시가스 보일러를 설치 못하고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중 아파트 서민이 밀집해 사는 곳입니다. 단지에는 철산 여중학생 2천여명, 철산국민학교 학생이 2천여명 또 하일국민학교가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한창 공사중에 있으며 바로 옆에는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옆에는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또 시립도서관이 1420석 규모로 30억 예산을 들여 착공 계획으로 있으며 '93년 완공되면 광명시의 수많은 학생이 도서관을 이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지 주변의 광명의 학교중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도서관에 모이는 광명의 배움이 전당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많은 학생이 3, 4단지를 통하여 등하교를 하고 또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은 학생들의 등하교에 불편이 없어야 할것이며 교육에 조금이라도 유해환경이 만들어져서는 안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곳에 아파트단지가 생기면서부터 10여년동안 새마을지도자로서 생활하면서 보고 느낀 바가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실토코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철산 주공아파트 3, 4단지 사이에는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부터 하천이 생겼습니다. 하천이 생기면서부터 주변 생활용수가 흘러 악취가 풍겨 여름에는 코를 막고 다니는 실정이었으며 시개청시부터 민원이 속출하였던바 다행히 주민의 건의와 시의 협조로 주택공사에서 복개를 하였습니다. '88년 복개공사 건을 1900세대 명의로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89년 9월 복개한 5천여평 규모에 아파트 주민들은 체육시설을 하여 시민의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3천여 세대가 시청에 청원을 하였습니다. 그 하천 복개 활용방안이 주민들 대표와 시청 실과장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참석하였던 분이 시청 5개 실과장, 철산3동장, 하안1동장, 주민의 대표였습니다. 1차회의는 의견차가 커서 결렬되고 2차, 3차회의 다 진지한 회의를 하였으나 결렬되었습니다.
  당시 회의는 시와 주민간에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1990년 3월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주민대표와 시청측에서는 시로가장 다섯분 철산3동장, 하안1동장이 참석하시어 장시간 회의 끝에 하천 복개지 활용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확정된 사항은 신뢰를 구축한다는 의미도 있었고 주민대표 요구도 있어 회의로 만들어진 확정내용을 공문으로 내려줄 것을 요구하여 1990년 3월 27일 회의내용이 동년 6월 20일 하수 3007-8711공문으로 회의결과 통보문이 광명시장 명의로 주민대표에게 내려왔습니다.
  바로 여기있는 이 공문입니다. 여기에 활용 계획안이 시와 주민들사이에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 공문은 시청과 주민사이에 확정된 공문이 내려오기까지는 1900세대의 2차의 청원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이런 2차의 청원과 수차의 공문이 오고 갔으며 4차의 회의를 통하여 주민과 시청측이 확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시정에 밝은 면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간담회석상이나 조찬회 석상에서 약속한 사항을 잘 지켜 주셔서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입니까? 확정된 공문이 내려 왔으며는 반드시 행정기관에서는 주민과 약속이요 협의사항으로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 할것으로 아는데 행정책임자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내려보낸 공문이 한두사람의 공무원으로 인하여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으니 이러한 시정이 시의 행정에 표본이 될까 우려되어 본 의원이 질문하니 감정이나 격감으로 받아들이지마시고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하천복개지의 부지결정이 '90년 3월 27일 결정이 났는데도 '91년 4월 4일 임대차 계획을 하여 1년동안 방치하여 주민의 민원을 발생시키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대표와 시청과 수차례 협의 확정된 하천복개 활용안 내용이 시장공문에는 회의 내용과 상이한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명시장이 주민들과 협의 내용 용도 결정입니다.
  공문을 1990년 6월2일 주민대표에 보내놓고 동년 7월 27일자 산업과에서 보낸 협조공문이 왔을 때 하수과에서 이미 용도결정이 되었다고 통보를 하지않고 6개월 후인 '91년 3월 28일 농수산물직판장으로 사용토록 통보한 사유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한 주민대표와는 한번의 협의도 없었습니다.
  넷째 하수과에서 산업과에 통보하기전 통보일은 '91년 3월 28일자입니다. '91년 2월 6일자로 철산3동 철산 30070-153 부지활용문제점은 새마을단체 및 주민과 협의하여 이 부지 500평에 대한 문제점을 공문으로 보냈는데 그에 대한 회신이나 참고를 전혀 하지 않은채 결정한 배경 설명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복개천 상당부분이 임대계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약사항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감독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현재 한산공영 모델하우스 주차장에 설치된 비닐가건물에 대한 해명과 주민의 말에 의하면 김장철만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그 부지를 사용할때는 주민과 상의하여 사용한다고 공문을 보내 놓고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일곱째 현재 공지로 남아있는 부분은 어떤 활용도로 활용할 것이며 주민의 요구와 공문에는 주민의 협의하에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을 최대한 수렴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변에는 학교 4개교, 시립독서실, 노인복지관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것을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광명시민에게 불편한 것을 물어보면 하나, 교통문제요 둘, 교육문제요 셋, 문화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모두 우리 의회와 집행부인 시청과 관계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하여야 할 과제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가 살기가 좋아서 찾아와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흔히 나오는 말입니다.
  이런 사항속에서 1년이면 많은 광명시민들이 이사를 하여 타 지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과 신뢰가 넘치는 광명에 오래오래 사는 광명시민이 되야 할텐데 사랑과 신뢰의 맛을 보지 못하고 떠나고 마는 시민이 많아 가슴아픈 일입니다.
  교통문제입니다. 시민의 발인 버스와 택시현황과 버스노선별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근래 일부 버스회사들이 본인의 영리 목적에 급급한 나머지 시민의 발 대중의 교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고 자기들 멋대로 대고 있는 지가 수개월이 지났다고 하는데 시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명시 35만 인구중 서울쪽으로 출퇴근해서 빠져나가는 교통인구만도 10만이 훨씬 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광명시 인근에 들어오는 버스회사를 광명시까지 노선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하안동 택지개발 아파트단지 하안대교 주변에 전철역 유치를 한다면 광명시 교통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으로 본인은 생각되는데 시장님 견해를 어떠신지 묻고 싶고 전철역 유치를 하여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또한 촉구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리상으로는 영등포에서 신도림역까지는 1.5키로 신도림에서 구로역까지는 1.1키로 구로에서 가리봉역까지는 2.4키로입니다.
  구로와 개봉역 사이는 전철 유치를 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리봉동과 시흥역 사이가 3.2키로나 되며 중간지점이 하안대교가 되므로 유치에 적지라고 보며 하류 교통인구가 하안동과 서울독산동 인구로 볼 때 10만 이상으로 교통인구가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은 광명 하안지역 전철유치를 위하여 광명시의회와 집행부인 시가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의장님 이하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환경오염의 걱정은 국민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만큼 환경오염의 실태는 심각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정부관계 기관에서 환경오염의 주범을 색출해 단속하고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많은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의 금수강산이 오늘날에는 오물강산으로 많은 산과 강이 죽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광명시에서는 환경오염의 심각도는 어느 정도며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공건물 관계 시설이 오염의 주범은 없는지 살펴주시고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노온사동 산 25번지에 인철직할시 노온정수장이 생긴이래 폐수방류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회나 있었으며 폐수방류로 인한 광명시민 피해는 얼마나 있었는지 피해 보상정도를 밝혀 주시고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온정수장으로부터 9만톤의 수도공급을 광명시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톤당 생산원가와 공급가격을 밝혀주시고 광명시 상수도 누수율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누수율로 인한 1년 손실은 얼마나 되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는 서울 위성도시로 발전하다보니 아파트세대가 많은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확인한바에 의하면 광명시 전체의 아파트 인구는 564개동에 42,433세대로 인구 166천명으로 광명시의 인구에 절반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50%이상 인구가 살고 있으면서 생활민원 혜택은 거의 전무합니다. 있다면 주민등록 전출입 해주는 일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법적 전염병이 발생하여도 공동방역을 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분들은 광면시민이 아닙니까? 아파트 주민도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정이 필요한 이때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제가 광명시 토지형질 변경사항과 무단 불법 형질변경건 그리고 광명시 휴경농지 현황과 대책의 질문은 다음 임시회에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박기수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행사로 인해서 먼저 답변하겠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홍우   박기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광명시 아파트 방역문제가 왜 안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2조 2에 보면 방역소독을 실시해야 되는 시설물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은 시설물 관리 및 운영자가 소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방역공사에서 3개월마나 한번씩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내하고 옥외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명의 지리적인면을 보면 지금 아파트 주위에 안양천을 끼고 있고 서면으로는 목감천을 끼고 있고 상당히 모기서식지랄지 전염병 우려지역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실제 저도 하안아파트 9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 등 해충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기 등 해충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파트를 보며는 보통 광명 30만 인구중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은 부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그만한 장비랄지 약품들이 충당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같이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해준다고 해도 연간 3500만원이나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보면 일단 차량을 한 대 더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비를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 방역 약품, 운전기사하고 소독수가 필히 땨라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이 법이 '83년도에 제정됐기 때문에 그당시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대적 변천과정에 따라서 주민들 건강에 대한 관심이랄지 생활의 질이 달라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내년도 안되면 내후년도에라도 예산을 확보토록 이렇게 노력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예산확보가 되도록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민들 건강 위생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대처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보건소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문부촌 의원 해주세요.
○문부촌 의원   지금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35만 주민의 대표로 시의회의 의전단상에서 보건소장이 의회의원들 질문답변에 분명히 와서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하고 나 보건소장 누군데 이러한 식으로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보건소장이 답변하면서 단상에 기대고 서서 의원질문에 충실한 답변도 아니고 명년이나 내후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다하는 어물쩡한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이런 의회진행이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은 이 보건소장님에게 경고를 주십시오.
○부의장 최종선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보건사회국장 박해서입니다. 먼저 김재업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욕탕 연료로 인한 공해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대책과 단속실적을 물어 보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목욕탕이 모두 4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업소가 1개소 경유를 사용하는데가 3군데 나머지는 전부 벙커시유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벙커시유를 사용하는 목욕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에 의해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되있습니다. 또한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관에서 정기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뿐만 아니라 대행업체로 하여금 자가측정을 년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기점검 내지는 수시점검에서 금년도에 있어서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청 고시 제91-20, 91년 4월 10일날 공표된 것인데 연료사용 규제 고시가 되어 병커시유를 사용하는 목욕탕은 92년 9월 1일까지 도시가스 또는 경유를 사용하도록 고시가 규제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의 예를 들면 서울은 금년 9월 1일부터 고시가 되어 그것에 의해서 도시가스와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의무적으로 도시가스와 경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저희는 계속 지도점검을 통해서 폐타이어를 사용하는 업소라든가 또는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법 조치하겠으며 벙커씨유를 채취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공해문제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처에서 측정한 우리시의 대기오염 수준은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평균 0.16P.P.M으로서 기준치인 0.05P.P.M에 훨씬 미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안양이나 부천보다도 대기오염 수준은 광명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박기수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면한 환경오염이나 배출시설에 대한 것은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해야될 사항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환경오염 배출업으로는 대기가 34개소, 수질이 33개소, 소음진동 21개소로서 총 138개소가 해당업소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연 1회 정기 지도단속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1월 30일 현재 총 564개 업소 이것은 연 업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도단속한 결과 위반업소를 18개업소를 위법조치한 바 있습니다.
  무허가 공해배출 업소 23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폐쇄명령과 단전단수를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노온정수장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7월 39일에 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노온정수장은 1일 575,000톤을 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스러찌를 저장조에서 처리하던중 용량부족으로 운동장 부지에 간이 건조장을 설치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지반이 균일치가 않아서 일부 비닐의 파손으로 인해서 스러찌 침출수가 애기능저수지로 유입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물고기에 손실을 가한 것으로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에게는 직접적인 패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91년 2월 2일부터 시행된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수시설 1일 100톤 이상은 폐수배출 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온 정수장에서도 금년 5월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신청을 건설부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이것이 승인이 된다면은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나고 그 시설을 완비한다면 앞으로 폐수방류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보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박중기입니다. 박기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 현황 및 불법운행에 대한건과 가리봉역과 시흥역사이 전철유치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 관내에는 개인택시 347대와 일반택시 257대 등 604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는 9개 회사에서 594대가 38개 노선으로 전부 운행중에 있습니다.
  이중 시관내에서 운행하는 버스들 중에서 관내업체는 1개업체 125대이고 관내의 서울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관외업체가 8개업체 46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버스업체중에서 26번 한성운수 도시형버스가 인가된 노선이 한성운수 종점에서 경찰서앞을 경유해서 철산대교 입구에서 우회해서 하안대교로 운행해야하나 시간을 단축한다는 이유로 해서 임의로 하안동에서 하안대교로 직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조 1, 2항 및 동법 제31조의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단속을 실시해서 11건을 적발해 가지고 550만원의 과징금 부가처분을 면허업체가 서울시기 때문에 서울시에 의뢰를 했습니다. 또한 한성운수에도 인가노선을 준수할 것을 구두는 물론이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서울시에도 불법 운행노선을 시정해달라는 것을 구두로 해도 안되서 저희들이 정식문서로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인가받은 노선으로 운행토록 관계회사와 서울시에 촉구해서 즉각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그외에도 승차거부라든가 운행시간 지연 또 정류장 불정차등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노선 조정문제는 도로 확, 포장과 도시개발에 따른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서울시와 도에 협의요청해서 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철역 유치건에 대하여는 하안지구가 개발되고 또 하안대교가 개설되므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 교통편의를 위해서 지하철역이 필히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하철 공사 협의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답변만 들을게 아니고 아까 보건소장님의 오만한 행동에 대해서 정식사과를 받고 그후에 의사진행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부의장 최종선   제가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보건소장이 오늘 이시간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그 회의절차에 대한 것을 잘몰라가지고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사과를 시키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와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학진   김학진입니다. 김재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명6동 어린이놀이터 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4회 본회의시에 자료제공 요구에 대해서 즉시 제출해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본 어린이 공원의 위치를 말씀드리면은 광명동 241-24의 8필지 670평 또, 광명동 336-14의 14필지 261평 이 2개소가 되겠고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린다면 서울시 고시 73호로 1977년 6월 8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결정과 지적승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또 서울시 고시 253호로 77년 7월 27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허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고시 제213호로 79년 6월 22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준공당시 어린이공원은 시설이 완료되서 도시계획법 83조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야 하는 이를 이행치 않은 상태에 준공처리가 되서 현재까지 어린이 놀이터로 지정만 되어있을뿐 놀이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이런 상태로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어린이 공원 부지내에 제작물을 준비를 하고 또 공원으로 개발을 해서 어린이의 보건향상 및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초사업 시행자인 토지소유자와 현재 긴밀히 협의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사업시행자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토지소유자는 어린이 공원을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시 예산으로 어린이 공원을 조성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설의 무상귀속문제등의 어려운 난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시설은 당초 시흥군 서면 당시인 1979년 6월 22일자로 서울시에서 처분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준공당시 관리청이 무상 귀속되지 않은 이러한 상태에서 준공처리된 사항입니다마는 당초 사업허가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일체 서류가 미비한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시설목적인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계속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시설은 이미 도시계획법상 준공된 시설이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므로서 단기간내에 처리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김재업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또 아까 말씀중에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강태환입니다. 박기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산동 3, 4단지 복개부지 활동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8개 항목이 되는데 양해가 있으시다면 정확을 기하기위해서 서면으로 제출시키고 우선 전반적인 현황과 추진사항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에 대한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당시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면적이 5,015평입니다. 그중에서도 체육공원으로 1,815평, 동사무소 주차장이 300평, 테니스장이 1,300평, 석유조합부지로 500평, 주차장부지로 1,100평 이렇게 당초의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있느냐 체육공원에 대한 것은 시비를 들여서 시설의 완료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니스부지는 91년 4월달에 해서 사용료를 608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준공이 안되고 시설중에 있습니다. 이 부지내에 모범운전자 시설부지로 30평을 91년 7월 19일날 허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비자 부지는 지금 미처리되고 있습니다. 주차장부지는 모델하우스가 90년 6월 20일부터 91년 12월 19일까지 20,791,750원을 받아가지고 사용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400평의 공지가 있는데 김장시장으로 해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행정조치가 아직 안돼어 있습니다.
  여기에 특기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본 복개부지의 사용목적은 주민다수의 편의시설 목적으로 하고 개인이나 어떠한 단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구 구조물에 대한 것은 불가한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기수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대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진정이 있어서 88년 7월 20일 복개가 시작하여 복개가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90년 3월 27일 주민대표와 아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하고 상황실에서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차장 설치는 유보하자 소비조합부지 500평을 할애해 달라 그리고 테니스장 설치는 그대로 좋고 체육공원도 좋고 동사무소도 그래도 좋은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90년 4월 23일날 활용계획을 결정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5월 24일날 인근 상가 주민들로부터 소비자 조합부지를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해서 내용인즉 생존권 위협으로 소비조합 설치를 반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회사를 소비조합 설치시에는 인근상가 동의를 받은후에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통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0년 7월 28일날 소비조합부지에다가 농산물 직판장을 사용하도록 협의가 되가지고 91년 3월 28일자로 사용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들이 그것을 반대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여하튼 현재 한신공영 모델하우스의 허가기간은 12월 19일까지입니다. 이때 만료가 되니까 소비조합부지나 농산물 직거래장 일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여론 또 당초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민원사항을 재검토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상수도 누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질문하신 상수도 누수대책에 대해서는 우선 광명시의 상수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인구가 353,200명으로 되있습니다. 급수인구는 329,000명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급률은 93.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광명시의 시설용량은 하루에 9만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급수량은 87,22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공급량입니다. 물을 드리는 양입니다. 그것이 2,651,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저희가 물을 줬으면 검침을 해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그 양은 2,085,000톤이 됩니다. 그래서 누수율은 21.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시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누수율이 22.5%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23%, 서울이 45%입니다. 그리고 수원이 22%, 성남이 23%, 의정부가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누수양에 대한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노온정수장에서 생산단가가 90원입니다. 저희가 90원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8,000톤 일년을 따지면 6억1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되서 그렇다면 누수율 제거를 어떻게 할것이냐 해서 우리 광명시에서는 10월말 현재 21.4%인데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수도의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90년부터 95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총연장 1152km입니다. 이것을 다할려면은 35억2천3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27km를 했습니다. 이것은 8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은 17km로해서 5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쓰고있는 수도개량기가 수명이 6년입니다. 6년이 넘는것에 대한 것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숫자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3,774개를 교체를 했고 내년도에는 5,316개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전지역에 관로 순찰을 해서 누수를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누수방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구원이 5명이 상주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계획으로서 추진해서 92년도 누수율 내년도에 누수율은 80%, 그러니까 누수율은 20%로 줄여보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박기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박기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의원   바쁘시고 어려우신데 답변을 주시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답변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몇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앉아계시는데 우리 광명시 인구의 절반이 살고 또 세대가 절반 이상이 사는 아파트단지에 3,500이나 4,000만원이 없어서 우리가 소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하는데 대해서는 저나름대로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 깜짝 놀랬습니다. 어떠한 단체 무슨 조그만 일에도 3,500, 4,000만원의 예산을 할애하지 못한다 하는데에서는 저나름대로 참 비통함을 금할길 없습니다. 또 하나 그런일이 우리 92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내용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까 노온정수장의 폐수시간이 우리 방송, 경기 일보등등 여러곳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에 거의가 한번 정도 흘리다 보니까 물고기 몇마리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피해보상 피해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로인한 피해정도 보상정도를 말씀해 달라 했는데 물고기 몇마리 죽었으니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건설국장님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그 용지가 주민다수의 편의시설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민과 시가 수차례 협의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민의 건의하고 협의하고 결정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말씀이 주민의 다수 편의시설이라고 할수 있는건지 또 그렇게 시정을 할수 있다고 하는건지 이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3월 27일 협의한 내용이 4월 20일자로 통보하셨다고 하시는데 이통보한 사실 공문을 저자신은 개청 이래 지금까지 거기서 일해왔기 때문에 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 공문을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6월 2일 통보받은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밝혀주시고 또한 상수도 문제입니다.
  생산원가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광명시는 생산단가가 90원밖에 먹히지 않는지 경기도가 200원이 넘고 제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생산가가 155원 이상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90원밖에 안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광명시수도물 공급가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의 답변도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8가지 내용을 질문을 해드렸는데 답이 하나도 나온게 없습니다. 왜 이렇게 답변을 안해주시는건지, 또 공문이 관계가 되서 불편하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하려고 하시는건지 그 내용 충분하게 밝혀 주시고 가능한대로 이답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질의는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종선   박기수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종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수의원 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박기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국장으로부터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황윤조   수도과장입니다.
  박기수의원님이 3, 4단지 복개 부지 활용방안에서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에대한 미비한 보충사항을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5번 6번 7번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 2. 3. 4번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3월 27일 복개부지 활용계획은 확정해서 그후에 왜 지연 시켰느냐 그것의 답변은 다른 것이 지연된 것이 아닙니다.
  테니스장이 지연되었습니다.
  테니스장으로 하겠다고 시에서 확정해 그것을 광명시 택지구획하고 협의해서 대부계획을 하는 것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테니스협회에서 돈 관계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그쪽에서 우리 한테 대부를 하겠다고 신청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그후에 광명 테니스협회하고 계약을 하고 난후에 일을 시작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의 농성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애당초 확정을 할 때 4번이나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나중에 주장이 뭐냐면 그 대표자가 우리가 뽑은 대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하고 다시 협의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우리 시하고 얘기가있다 지금은 무리 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둘째 주민대표하고 협의한 사항하고 지금시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다른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애당초 확정을 할 때 소비조합 부지하고 우리 시에서 주차장 부지를 선정했는데 소비조합 부지에 대해서는 지연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시에서는 소비조합 500평을 어떤 단체든지 개인이든지간에 영리를 목적으로 그 자리에 건물을 지어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은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면 노인회라든지 부녀회에서 여러차례 시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다가 과일가게도 하고 채소도 팔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간에 영리가 포함된 것이 아니냐 맞다 했습니다. 왜 투자한 만큼 우리도 이득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된다 3, 4단지 주민을 위해서 소비조합 부지를 떼어 놓았는데 누구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해줄수가 없다 이래서 지금까지 500평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셋째 소비조합 부지에다가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도록 했느냐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게봐서 소비조합 부지를 농산물 직판장을 하면 3, 4단지 주민들이 채소를 사먹을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또 학온동이나 이런데서 영농자들은 농사를 지어 가지고 팔면 그만한 수익이 있고 그래서 다른 것을 한다기 보다 2가지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농산물 직판장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자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철산3동에서 공문을 우리한테 거기에다가 독서실, 공원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공문을 냈는데 그 답변을 검토해 본결과 우리시에서 일단 확정을 했는데 소비조합 부지 500평 또 주차장 1,000평 이런식으로 확정한 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변경해서 그것을 다시 한다는 것이안맞기 때문에 현재까지 존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 1,000평을 떼어 놨는데 그것은 우리시로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차장을 할 작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왜 다른 것은 할수 있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앞으로 주차장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 타당하다 왜냐면 그 근방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상업업무지구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을 영입을 안하면 다른데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무료 주차장이 아니고 유료 주차장을 공개경쟁을 해서 개인이 투자해서 우리는 사용료만 받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조합 부지는 앞으로 별도로 협의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이 있는 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수 의원   (자리에서)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수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의원   박기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답을 하시는지 제가 묻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셔서 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오셔서 답변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추진하는 내용이 다르다 말씀을 하셨는데 왜! 회의내용하고 시장이 말한 공문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이게 추진한 내용하고 같습니까?
  둘째, 제가 여쭤본 것은 3월 27일 결정난 것이 6월 2일 주민대표에게 보내졌는데 결정이 났습니다. 3월 27일 동년 7월 20일자로 산업과에서 보내는 산업 27210-197 협조공문이 왔을 때 쓰자는 얘기입니다. 왔을 때 우리 하수과에서 이미 결정되었으니까 하는 답만 해주셨으면 이런 민원이 안생겼을 텐데 답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후인 '91년 3월 28일에 가서 이것을 쓰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수과에서 산업과에 통보하기전 통보일이 '91년 3월 28일자입니다.
  그런데 '91년 6월 2일자로 철산3동 30070-153부지 활용 문제에 문제점이 있으니 이것을 나름대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새마을 단체와 주민과 협의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회신이나 참작을 전혀 하지 않은체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박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수의원 보충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다른 의원님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신경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태 의원   오전에 보건소장 답변으로 인해서 잠시 의원들간에 항의와 또 질책이 있었습니다. 사실 보건소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의사나 보건직으로 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의사가 병을 고치고 환자를 치료하는 일에는 박사입니다만 행정공무원으로서 아직까지 익숙치 못하고 그런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고 공무원 생활이 오래 안되다 보니까 의회에 대해서 태도나 답변 절차 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장에게 더 이상 질책은 안하겠습니다. 의사이고 박사이고 인술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 이전에 현재는 정부의 명을 받아 있는 보건소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국회에서 국정을 논의하고 우리 광명시에서 지방행정을 의논하고 답변을 하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방의회의 정기회의 본회의라고 하는 것은 어느일 보다도 우선 순위를 따져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본회의를 제쳐두고 무슨 화급한 일이 있겠느냐 1개 사회단체 어떠한 중요한 사회단체라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알기로는 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황급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그러한 실수를 저지른 것 같은데 일에 우선순위 의회의 존엄성을 따져서 볼 때 어떤 사회단체 다른 기관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의회의 발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 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 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한 이 시점에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보건소장은 의회에 대한 또 시정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앞으로 더욱 열심히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답변중에 제가 한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법 제40조에 의해서 보건소장은 관할구역에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83년도에 제정되어 있는 전염병 예방법에 보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버스정류장, 터미널 아니면 음식점, 호텔 등 사업장에는 그 자체에서 소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명시에 35만 인구의 절반이 되는 16만 인구가 아파트 단지에 있습니다. 지금 법 취지로 보면 사업장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에는 그 사업주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에는 그 사업주가 돈을 들여서 자체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법 취지고 정신입니다. 제40조에 있는 자체 소독아닌 전체 소독을 정부에서 해주게 된 뜻은 주민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럴진데 주민이 아파트지역이든 단독주택 지역이든지 다 소독을 해야한다. 본 의원은 생각하고 또 현행 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시대적으로 지방자치시대는 물론이요, 사회복지시설을 더욱더 확충해 나가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복지사회로 나가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생활환경, 전염병 예방 이런 것을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또 우리 아파트단지라고 하는 것이 하안동과 철산동 16만 세대가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안양천변을 중심으로한 하천 또 소하동 하안동 경계, 학온동 하안동 경계, 서울시 구로 독산동과 광명시 경계 등 잡초가 무성하고 모든 해충들이 날뛰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내 좁은 의미로 법을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단지내 소독차가 못들어올망정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택가에 해충이나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전파는 막아주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할수 있는 것은 예산 관계를 아까 이야기했늗데 광명시 예산이 작년에도 7백억정도 그 많은 예산중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생할권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생이나 전염병 관계를 우선으로 해야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3천만원 4천만원 드는 예산이 없어서 그 장비하나 구입을 못하고 인력을 충당을 못하고 소독약을 구입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보건소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단일 기관장으로서 광명시 35만 인구의 국민보건과 전염병 발생의 예방 모든 국민 보건에 대한 일은 알아서 예측을 하고 예견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짜주는 예산이 없으니까 없는대로 그렇게 나간다면 행정의 발전이 없다 만약 보건소장이 관내를 돌아보고 그러한 사항을 미리 파악해서 금년도 예산에라도 3천만원 아니라 3억원이라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예산 부서에다가 예산 요청을 하는 것이 단일 기관장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는 법상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소독관계를 책임을 안지는 이야기를 했는데 법으로 보더라도 아파트 지역이든, 공동주택이든 사업장에도 보건소장이 직접 소독을 해주는 소독을 못해줄 경우에는 소독을 하도록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을 때는 보건소장은 그 아파트단지내지 사업장에 명을 해서 자체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또 방법이나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예시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건소장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공동주택이 자체 소독을 해야 된다 하는 이 문제하나 가지고 아파트지역 광명시의 인구 절반이 되는 주민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소독을 방치를 하고, 제외를 시킨다면 이것은 잘못 판단한 행정의 소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파트지역 또 아파트주변 안양천변을 위시한 모든 기행충이나 해독성이 있는 전염성 질환이 발생될 수 없도록 방재 조치를 보건소장이 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방역 소독차 1대, 소독수 2사람, 약품이 추가되는 구입비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러한 예산을 집행부 예산담당 부서에다가 요청해서 '92년도 예산에서는 원활히 그것이 돌아가서 금년 여름에는 하안 철산지역 아파트단지 16만 인구가 전염병 예방이 완전히 되는 지역이 될 수있도록 해주기를 촉구하고 이에 대한 보건소장의 견해와 '92년도 방역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대책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시25분)

○부의장 최종선   신경태의원 수고했습니다. 박기수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신경태의원님 질문에 보건소장의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홍우   보건소장입니다.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기전에 우선 오전 회의때 저로인해서 심려를 끼쳐 드린점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이고 아직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지금 오전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비중이 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보건소장이 불미한 업무수행이 되지 않았나 다시한번 반성도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방역 공사에서 아파트는 3개월에 한번씩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83년도에 법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3개월의 간격이 동절기에는 괜찮습니다만 하절기에는 약간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최소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대신 안양천변 소독을 강화해서 안양천변에서 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인을 제거하고 아울러 아파트단지내에도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예산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허용을 해주시고 하면 내년부터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방역기간은 연중 5월부터 10월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장 취약시기이고 해서 내년부터는 아파트단지도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시정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방역업무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보건소장 정말이지 회의진행중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92년도에는 착실한 방역활동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이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박기수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백재현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백재현 의원   백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35만 광명시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주민을 위하느냐에 대해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지난 4월 15일 이후 5번의 임시회의나 처음으로 맞는 정기회의를 맞아 진정 지방자치시대는 오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회의적입니다. 그래도 발전적으로 보고싶은 심정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시대는 더욱 멀어질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31일까지 12일간에 걸쳐 바로 옆방인 소회의실에서 '9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소명을 위해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감사기간동안 방대한 분량의 모든 서류를 검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느꼈던 몇가지 소감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몇몇 부서를 제외하고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아마 빈번한 담당자의 이동으로 인해 업무가 연결되지 않고 충분한 설명을 할수 없었던 경우가 너무도 많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민의 시각으로 예산의 편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부분이 행정편의주의였고 전시 행정이 많이 있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세번째로, 많은 부분이 주인의식이 없었다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시가 받아야할 채권이 얼마고 주어야 할 채무가 얼마인지도 책임있게 답변하고 총괄해서 챙기는 부서도 없었습니다.
  네번째로, 도나 중앙에 너무나 종속적인 업무형태가 많았고 이러한 부분은 다가오는 지금 와있는 지방자치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섯번째로 광명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입안되고 계획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략하게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산시에 다시 결산보고를 드려서 구체적인 사례는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소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방자치는 지방공무원 여러분들도 주역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좀더 주인의식을 갖고 창조적이고 과학적이고 분석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진행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산 570,000평에 이어 하안지구 630,000평에 대한 도서기반시설의 인수가 앞으로 1년후면 다가 오는 것 같습니다.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당초 계획된 시설들은 무엇이었으며 안비는 되었는지.
  둘째, 시설등에 대한 하자는 없는가?
  셋째, 추가로 요구해야 할 시설들은 없는가?
  넷째, 형식적으로 마무리하고 말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디파트 단지내 나무나 가로수의 식재는 정확한 수량의 식재되어 있고 죽은 나무는 없는가 차량증가로 인하여 철망산 앞쪽에 있는 광명여중쪽 방음벽은 추가로 요구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철망산공원과 아파트단지안에 경계는 극히 형식적인 화단을 정리하는 철쭉정도로 세워놓고 말았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 또는 펜슬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가? 안양천제방에 대한 식재는 조경상 맞는가? 적합한가? 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챙겨보면 많은 사항들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시33분)

○부의장 최종선   백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수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최낙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최낙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지방자치법의 일부가 개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의장의 의회 소집권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도시계획 심의권신설욕구등도 전혀반영되지 않은 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정의 주요골자는 의원의 신분보장과 회기연장과 자치단체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권 신설 등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조금씩이라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첫 질문에 앞서 우선 참담한 심경입니다.
  제가 시측에 어떤 자료를 요구해 보면 그 요구에 대한 피해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저에게연락이 오고 만나자 심지어 전화가 와서 협박까지 오고 오늘의 어떤 경우에는 약간의 신변위협도 느낍니다만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시의회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자면 그쪽에 가서도 시의회 등살에 못살겠다 그러면 그쪽에서 시의회 누구냐고 나옵니다.
  본 의원의 첫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모범 운전자회 카센타 철거문제입니다.
  모범 운전자회 사무실은 사회봉사단체로서 '90년 3월 31일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약속된 사항으로 시에서 임대해 주었습니다.
  임대경위는 전번 임시회때 거론될 만큼 경위는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거의 무료나 마찬가지인 1년에 153,500원에 임대를 해주었는데 큼지막한 30평이나 되는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체운영경비와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센타를 한 것 같습니다.
  시측의 답변은 '91년 11월 18일 영업행위 중지와 불법 구조물에 대한 철거를 강행하였다고 하나 그후 계속적인 불법 영업행위를 하였고 '91년 12월 3일 철거하여 영업을 중지시키며 기계 및 물품을 자진 이전토록 조치하였다고 하나 다만 셔터만 내린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한심한 일은 자료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담당국장에게 상의를 하면 심지어 당사자들이 시의회에 누구냐고 찾아 오는 실정입니다. 현재 많은 사유지를 임대하고 있는데 개이땅에서 보다 오히려 이런 사유지에서의 불법 행위가 오히려 더 많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시유지에 대한 관계관들의 주인의식이 희박하고 임대후의 관리 소홀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범운전자회 카센타의 경우에도 여러 의원들이 수차례에 담당 국장을 만나 의견도 나누고 합의도 하였습니다만 영업중지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본 의원을 비롯한 몇 명의 의원이 카센타 시설하는 첫날 국장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 시설물을 설치되면 그 업자는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카센타는 어쨌든 불법이다 설치이전에 강력히 못하도록 하여야 업자의 피해도 막을 수 있고 담당과에서도 오히려 편하다 이렇게 얼마동안 처음에는 항의를 하다 마지막에는 가청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다 오늘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외에도 시에서 임대해준 여러땅의 관리가 분명히 소홀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시에서 임대해준 땅들의 관리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명시에 2군데 있는 낚시터 임대료 산정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애기능저수지 낚시터 임대료는 농촌 근대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낚시업으로 발생하는 총수입액의 100/10을 광명시에서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총수입액을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문제인데 총수입액을 낚시인원으로 잡혀집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낚시인원이 업자의 일방적인 신고를 여태까지 한번도 실사를 하지않고 그대로 인정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간에 걸친 사실이 아닙니다. 한번만 가보아도 대번에 엉터리 신고를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월, 5월 2달 60일간에 걸쳐서 1,295명이라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실제 봄 휴일에는 제가 매일 등산을 합니다. 하루만 해도 300명 이상이 됩니다. 4, 5월 두달간 휴일 8번을 조사해도 2,400명의 인원이 들어옵니다. 물론 좌대는 150대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좌대위에서 낚시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전부 낚시터가 꽉 찹니다. 그러면 두달간 토요일, 일요일이 16일간인데 비가 오거나 물이 없는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최소한 10일간은 충분한 낚시인원이 들어와 영업을 합니다.
  10일간 좌대 150개만 하더라도 1,500명이 됩니다. 주말만 하더라도 1,500명인데 2달간 1,295명이라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광명시 세수에 많은 누수가 틀림없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시유지를 임대 해줄 때 세수증대를 위해서 폭리를 취해서도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법에 맞는 만큼은 징수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애기능 및 일직 저수지 광명시에 있는 2개 낚시터는 71년 그린벨트로 묶어서 낚시터 허가가 나서는 안 되는 장소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광명시 문제가 아니라 낚시터를 하는 경기도에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만 '71년 그린벨트로 지정이 도고 허가는 '76년 11월 29일 되었습니다.
  15년 전의 허가문제는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시유지도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면 법대로 엄격히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왜 개인 시민들도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면 엄청난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데 시유지라고 해서 법을 어기고 특혜를 주어서 시 세수를 증대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재계약 할 때는 적어도 이 낚시터에 대한 합법, 위법을 정확히 따져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료가 미비하시면 위법에 대한 사항은 다시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유료 낚시터 불가에 대한 관계법은 도시계획법 제21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7조 및 도시계획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유지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임대료 산정 방법이 합법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 임의대로나 그 업자의 신고대로만 산출되서는 안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담당자의 임의대로 업자의 신고대로만한 말은 그만큼 그 과정에서 비리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 세수에 엄청난 누수가 15년간에 걸쳐서 이 한건에 대해서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21일 서울시 공무원 의식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때 공직에 만족하는 공무원은 33%인데 반해 불만이라는 공무원은 조금 더 많은 33.8%, 그저 그렇다는 공무원은 35.1%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 특히 지방행정 공무원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제를 올바르고 정확하게 정착시키려면 지방행정공무원들이 전문화되고 안정되어야 하는 것은 여러 선진국의 경우에도 우리가 볼수가 있습니다. 최근 시의회가 목청을 높이고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위아래가 모두 동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일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는 민주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을 전문화시키고 안정시킬수 있는 제도의 확립과 정착입니다.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범운전자회건의 경우에서 사실 제가 아침에 나올 때 망설였습니다. 제가 몇번에 여러 군데서 이 경우에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직접적인 협박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많이 들어서 할까말까 망설이다가 제가 오후로 늦추었습니다.
  망설이는데 오래 걸렸는데 어쨌든 제 생각이 조금 틀리고 방법에서 심한 경우가 있더라도 불법이나 위법에 관한 사항은 우리 의원들이 소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광명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갖춰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토의하고 서로 다투고 넘어갈 때 지방자치제의 확립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건전한 공직생활의 발전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은 이것으로 끝맺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최낙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수의원 보충질의는 수도과장이 오는데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백재현의원, 최낙균의원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학진   도시국장 김학진입니다.
  먼저 백재현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택지개발지구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 하안택지개발사업은 '87년 12월 24일 착공해서 '92년 2월 3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계획상 동 사업이 완료되서 공공시설이 우리시로 인계될 경우 사업실시계획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 여부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 또 각종 시설에 하자 발생 여부 등도 면밀히 확인 점검을 해서 분야별로 전문직원으로 하여금 인수단을 편성해서 공공시설 인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검토과정에 아까 지적을 해주신 도시기반 시설의 적정성 여부, 또는 추가요구를 할 사항은 없는지, 또 각종 시설에 하자 발생사항은 없는지, 또한 환경영향 평가결과에 따른 이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시설 인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시45분)

○부의장 최종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박중기입니다.
  최낙균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애기능 저수지 낚시터 임대료 산정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해 주십시오. 낚시터 임대료는 건설부에서 산정해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만 낚시터 관계가 저희 업무와 연관이 되서 제가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낚시터 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온사동 445-1번지의 6필지에 면적 3.4헥타입니다.
  노온사 저수지에 노온사동 온신농지개량계가 있습니다.
  농지개량계장 양광택에게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 158조의 4규정에 따라 경기도의 농지개량 목적의 시설 사용 승인을 획득해서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아까 말씀 하신대로 '76년 11월 29일부터 최초 임대가 되서 매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유효기간은 금년 6월 5일부터 '94년에 만기가 되겠습니다. 낚시터 임대료는 목적의 사용징수는 농촌근대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및 광명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의 사용료 징수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매년 낚시료 총수입액의 100/10을 목적의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실사를 하지않고 매년 이 사람들이 낚시사용료 징수현황을 시에다 보고하게되어 있는것을 경제국에서 현황을 건설국에다 통보해서 여기에따라서 임대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낚시인구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89년도에는 3,937명, '90년도에는 4,506명, '91년도는 11월말 현재 3,286명으로서 예년에 비해서 낚시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금년에 준 것은 금년 8월 중순에 발생한 콜레라와 지난 10월 20일 국립보건연구원의 담수어에서 인체에 피해를 주는 에라모라스균 검출 보도의 영향으로 낚시인구가 줄어들지 않았나 합니다.
  낚시터 운영관리에 대한지도와 감시를 하겠고 아까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지정 이후에 낚시터 허가를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76년도 11월 20일자 경기도지사 최초허가를 득한 후에 매 3년마다 허가 갱신하다 업무가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현재는 지역경제국에서 합니다.
  이번에 허가가 만기되서 재허가 할 때에는 아까 지적해주신 관계법 관계를 철저히 검토해서 허가 여부를 분명히 가려서 처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14시47분)
○부의장 최종선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최낙균의원님께서 모범운전자 카센타 철거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번 구두로도 지시 받은바 있어서 저희가 '91년 11월 18일자 영업행위 하는 것을 중지시키고 그 옆에다 철골로 구조물을 일부 한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고 29일까지 자진철거하라고 명령한 바 있었는데 그 기간을 12월 3일까지로 주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전하지 않고 있어서 안되겠다 그래서 지난 5일 그저께 영업행위를 금지하도록 출입문을 봉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시에서 조치에도 감수 하겠다 각서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연내에는 완전히 철거될 것으로 되고 이시간부터 영업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합을 한 사진까지 해서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대 재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당부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기수의원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종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기수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박기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수도에 대해서 90원이라고 말씀 드린 것은 노온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단가하고 관리비하고 합해서 131원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제가 아까 6억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원가 90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6억원이 나왔고 우리가 지금 시민한테 공급하고 있는 공급단가는 212원90전입니다.
  그래서 이 단가로 한다면 연 누수량이 12억4천만원이 됩니다. 단가에 대한 것은 시 자체에서 임의로 올릴 수가 없고 내무부에서 지침이 나와서 요인에 의해서 얼마 올리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광명시가 '90년도까지는 180원70전이었는데 '91년 2월 1일부터 17.8%가 인상이되서 212원90전씩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충질문하신 철산 3, 4단지 문제는 그 질문하신 종목이 8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듣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답변하는 데도 서류를 찾다 보니까 중요성을 감안해서 일일이 답변을 못하고 서면으로 정중하게 해 올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내용을 저희 한테 주시면 조목조목해서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권천 의원   (자리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권천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자리에서) 간단한 것으로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본회의 석상에서 서면 답변은 전의원한테 보내 주도록 해주십시오.
  때로는 질문한 분 한테만 보내는데 전의원 22명이 다 알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부의장 최종선   네, 알았습니다.
  지금 건설국장님께서 충실한 서면 답변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전의원 22분한테 다 답변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 모든 질문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진행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협의 하신대로 12월 10일은 평통행사 관계로 특별위원회 활동이 없을 예정이었습니다만 평통행사가 12월 17일로 연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오후 2시에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초 12월 14일 심사하기로 한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안 심사와 공유재산취득(소하1동 사무소건축)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선임은 각 위원회별로 선출되어 통보되어 왔습니다.
  각 특별위원회별로 위원장과 간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종선의원, 간사에는 김권천의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평상일의원, 간사에는 김광기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원혁의원, 간사에는 장순원의원,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영하의원, 간사에는 이종환의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제6차 및 제7차 본회의에서 그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본회원은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의 간부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