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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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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광명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12월5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최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남상하   오늘 의사일정은 시정에 관한 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네분입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장 최종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박명근의원, 김용식의원, 안병규의원, 신경태의원 네분만 하시겠습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박명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의원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신 부시장님, 그리고 실국장님과 간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방자치원년의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의 알찬 설계를 다짐하여야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4월 15일 광명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광명시의 모든 현안사항에 대하여 다같이 걱정을 하고 35만 광명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무릎을 맞대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면서 이제 '91년을 마감하는 정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으면서 시민들에 의한 국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자치단체 이념이 어느 정도 구현되었으며 우리 시의원들과 시의 공직자들이 어느만큼 의식의 전환이나 형태가 개선되었으며 그리고 제도적 개선에 노력하였는가를 되돌아보고 시행착오나 잘못된 일들을 반복반복하고나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쾌적한 도시여건을 조성하여 더불어 잘사는 선진 광명을 지향하는 우리시의 역점과 정말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광명도시계획이 35만시민의 동참과 공직자들의 굳건한 사명감으로 일찬 결실이 맺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몇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니 관계관께서는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1년도 시정보고서 및 3/4분기 심사분석 보고에 의하면 시의회 개원 당시 시의회보고 시민들에게 약속하였던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허나 정작 '91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거나 특히 '90년도에서 이월되었던 사업들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고 부진사업으로 지적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들면 광명7동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이주대책사업 어제도 김강선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철산4동 도시영세민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목감천 재해방지시설설치, 광명도서관 건립 또는 실내체육관건립공사 등 서민생활안정대책 및 재해예방대책과 직결이 되고 시정홍보를 통해서 시에서 공약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현황과 문제점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니면 지방화시대를 맞아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공직자들의 보신주의, 무사안일, 무소신, 무책임, 부서간의 책임전가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우려도 됩니다.
  3/4분기 심사분석보고상 부진사업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추진상의 문제점이나 해결방안을 제시해서 우리동료의원들의 이해와 동참으로 마무리를 기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어제 자료를 비로소 받아보았습니다마는 그 자료에 의하며는 '84년도에 수립된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광명시 인구가 '91년에 234천명, '96년에는 275천명, 2천년에 가서야 30만명 규모의 인구를 수용할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재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약간의 수정이 되어 여기에 맞춰서 도로, 교통, 통신, 경제, 문화 등 제반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으나 '91년 현재 상주인구가 35만명이 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는 도시계획에 의거 체계적으로 계획이 되고 정비되어야 하며 도시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광명시의 도시재정비계획의 현재 상황은 어떠합니까?
  현실 여건에 도시계획을 맞추어 수립을 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하에 도시행정이 추진하는 현실적 여건과 맞게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정보고에 의하면 시의 부족한 재정수입 확대 및 애향심을 함양하기 위하여 사는 곳에 정붙이기 운동으로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차적옮기기, 호적옮기기 등을 추진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책들이 시의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정홍보와 더불어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광명시 공직자들의 차량보유현황 및 차적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생활근거지 또는 자녀교육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광명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들이 솔선해서 해야 하며, 이 시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 관계관님의 소견으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하안유수지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회의때마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 거론하기 싫습니다. 나는 아직도 명쾌한 답변이 되어 있지 않고 이로인한 유언비어가 꼬리를 물고 있으며 이러한 여파가 MBC카메라 고발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유수지를 활용해서 시 세입증대를 위해서 유수지에 골프연습장과 운전연습장을 건축허가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베풀고 불법사례를 묵인내지 방조하고 있다는 것을 카메라를 통해서 전국에 고발 방영하여 광명시청은 물론이거니와 광명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시관계관들께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오늘 시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마는 남이 싼똥을 뒤늦게 그것을 치우시느라고 해명하고 고생하시는데 이해는 갑니다. 이제 더 이상 유수지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재론여지가 없도록 명쾌한 결론을 지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은 목적도 중요하지만 법 또한 중요한 것이며 모든 절차도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수지를 통해서 재정수입을 증대하고 시민의 보건향상 및 주거환경개선의 목적에는 저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법과 절차가 순리에 맞아야 되고 위법 부당사항은 없었는지요. 목적 방법절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합법적으로 처리를 하였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고 카메라에 까지 고발된 것입니까?
  방법절차상의 잘못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자가 문책을 받았고 카메라에까지 고발이 나왔다면 이제는 겸허하게 시민들 또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해를 받아야 하고 해결책이 이렇다, 이길만이 최상의 방법이다 라고 말을 하십시오.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 서로 얼굴을 붉히고 언쟁을 되풀이하는 것은 광명시 행정이나 시의회 운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 관계관의 명쾌하고도 진실고백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 정착 및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도시행정추진을 위한 새로운 시정계획수립 주민과 호흡을 같이하기 위한 예산편성 등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7분)

○부의장 최종선   박명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을 위한 시정과 새로운 행정문화 창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공봉사 행정에 애써주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아끼지 않으며 시민의 눈과 귀가 되고져 민주정론 정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용식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얼마되지 않은 기간이지만 주민의 일선에 서서 모든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져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별로 얻은게 없는 것같습니다. 얻은 것이 없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여한 흔적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정치행정의 측면에서 중앙에 종속된 개념으로 주체성을 가진 자율과 독자적인 지방행정이 되지 못한채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의회가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한 근원은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탈피하지 못한 관계관 여러분들이 긴 동면으로부터 깨어나지 못한 때문이라고 봅니다.
  세계사의 수레바퀴는 민주주의의 물결로 숨가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다같이 과거를 답습하는 늪에서 탈피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우리 시민과 공동체라는 의식에 입각하여 공심의 함양, 합리적사고, 급격하게 변해가는 현실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기혁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요즘 보십시오. 이처럼 각박한 경제불황의 빙산속에서 각종 흉악범들은 무법천지인양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직권을 남용한 고급 공무원은 우리 국민의 눈, 시민의 귀를 속이고 아첨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예외는 아니리라고 봅니다.
  우리 선량한 시민들은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을뿐입니다.
  다수의 침묵하는 사람들은 이 북새통과 소란속에서도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기 때문에 곧잘 무시당해 버립니다.
  그러나 무시당해버린 개개인의 시민이 군중이 될 때는 무서운 힘을 발휘할수 있다는 것을 관계관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내 입장과 내 고민도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고민을 이해하는 자세로써 또한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는 애정어린 자세로 우리 광명시의회가 이 나라의 소금이자 횃불로써 이땅에 민주문화 행정에 지평을 여는 시대의 향도로써 그 소임을 다하는 광명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이면도로 불법주차 방지대책의 건에 대해서 묻고져 합니다.
  현재 광명4동 구도로인 도덕파출소앞 도로등 주차 구획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상에 무분별한 불법주차행위가 고질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면도로란 교통소통은 물론 화재발생시 소방도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태와 같이 무분별하게 주차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일반차량소통은 물론 보행자에게 까지 불편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차량이 통행할 수 없으므로 불법 주·정차차량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던지? 아니면 별도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문제에 대한 향후 주차대책에 대해 시장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건소 부지 관련사항의 건입니다.
  현재 광명시 철산3동에 위치한 광명시 보건소의 부지 일부가 사유지가 아닌 개인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개인토지에 대한 토지점용료를 월 300백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연간액으로 환산하면 3천6백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점용료로 지출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는 지방재원이 부족한 우리광명시로서는 엄청난 불필요한 경비가 지출되는 결과로 불합리한 예산낭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찌하여 보건소 부지내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앞으로 동사유지에 대하여 계속 임대료를 지급하며, 사용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시장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양하수종말처리장 확장 관련사항입니다.
  지난 9월 18일 제4회 임시회에서 안양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도시계획변경승인시 승인조건이었던 7가지 사항으로써
  1. 정화조오니처리장폐쇄
  2. 토지평가사1인 지주가 선정
  3. 안양시 행정구역중 안양천 서쪽 일부를 광명시로 편입
  4. 시설물중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 FRP 뚜껑설치
  5. 광명시 분뇨 100%처리
  6. 동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광명시로부터의 진입로 폐쇄
  7. 가능한한 안양시에 건설중인 아파트입주권을 광명시에 배정한다는 사항 등을 광명시에서의 조치사항과 안양시의 동조건 수용태도 등 제반행정 조치사항을 시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양천변 녹지지역 조경공사의 건입니다.
  철산대교부터 우성아파트 앞까지의 연장 2km의 면적 30,000㎡에 대한 소나무외 18종의 식재공사 및 배드민턴 코트 3개소 설치 등 총사업비 1억 4,197만원이 소요되는 동사업의 현황 및 추진상황을 보고바라며, 동사업지역을 철산동 아파트단지가 조성된후, '90년 5월 광명시가 인수한 곳으로 잣나무, 쥐똥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어 불필요한 사업진행으로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 적정여부를 시장을 밝혀주기 바람.
  다섯째, 영세민보호를 위한 월동대책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우리시에는 영세민 보호자 2,567세대에 8,361명이 주거하는 걸로 아는데 월동기를 맞아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1인당 식량공급과 부식비 및 난방비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시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에 대한 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우리시에는 거리질서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위반 건수와 과태료징수현황을 어느 정도이며 단속원은 몇 명인지 알고자 합니다.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징수금으로 주차장확보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곱째, 불량식품수거검사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1일자 중부일보 9면에 하단에 기재된 내용으로서 각종 식품이 불량품이 많다는 시민들의 제보에 따라 36개 다소비 식품중 유통식품 21개 품목만 수거하여 경기도 보건소에 검사의뢰한 걸로 아는데 검사결과를알고자하며, 불량식품으로 인정된 가공업자나 판매업자는 어떻게 행정조치할것인지의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자동차등록업소 이전 추진계획 관련의 건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10월말일경 자동차등록사업소 추진계획을 자료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료통보에 의하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없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광명시장은 광명시민의 편익과 각박한 생업에 종사하는 우리 시민들의 시간낭비를 보호하는 차원과 세수입증대를 위해서라도 도지사에게 재위임하여 달라는 행정적인 요구절차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안일무사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홉번째, 위생처리관리소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광명 5·6동은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높은 악취문제에 있어 제2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 심의때 악취제거 및 부득이한 사업비로 2억5천만원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시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관리소는 잘아시기에 부연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직원들의 식당은 위생시설이 부족하고 일과가 끝이나면 반드시 샤워라도 해야 할터인데 샤워시설이 부족한 걸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은 없는지?
  열번째, 영업용 용달차량 차고지 현황의 건입니다.
  영업용 용달차량은 회사용과 개인용이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회사용 용달차량의 차고지 현황은 어떻하며?
  개인용 용달차량은 승인시 차고지 확보사항은 허가조건에 포함시키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열한번째, 방범 복지대책에 대한 건입니다.
  우리 시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와 무질서추방에 앞장서서 주야로 고생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기 위해 광명경찰서 산하 각지파에 밤이면 방범원들이 경찰관들과 밤새워 근무하는 것을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시에서 채용하여 경찰서에 주재근무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보수 규정은 어느 정도이며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복지향상을 위한 우리시의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고져 합니다.
  열두번째, 우리 광명시 금고업무는 경기은행에서 관장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경기은행을 시금고로 지정한 배경과 우리시에서 시금고에 월간예치금은 얼마나 되며 금리는 월평균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타은행과 연 몇% 금리가 경기은행이 더 높은지 여기에도 상세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열세번째, 우리 광명시민의 안정을 위해 동절기 소방안전대책과가 연탄가스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알고자 합니다.
  열네번째, 통장임기의 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지난 9월 17일 제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평상일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중 통장의 임기제 신설의 건을 질의하였습니다.
  당시 시장의 답변은 행정의 취약점을 간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9월말일까지는 검토해서 직접 평상일 의원께 회시를 분명히 해 올리겠습니다. 했습니다.
  회시의 내용은 무엇인가?
  시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서 본의원이 부연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광명시 통·반장 설치조례 제5조 제2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밑줄로부터 위로 세 번째줄로부터입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중 50세이상 60세이하인자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는 위촉할 수 있으며 남자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이상 50세이하의 여자라도 위촉할 수 있다. 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여자통장이 민방위대에 편성될수 있는 기준여건이 조례는 무엇이며? 여자 통장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동조례 제5조 2의 2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의 선임등록입니다.)
  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통장의 확인을 받아 등록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의원여러분!
  통장은 동장이 위촉하고 반장은 주민이 선출하여야 한다함은 민주주의 초석이 잘못 형성되어 나가지 않고 있냐하는 생각입니다.
  평상일의원에게 어떻게 연구검토해서 회시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조례 제10조 1·2항(실비변상)의 규정등으로 미루어본다면 반드시 형평에 의한 기초의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주민으로부터 선출되어야 하고 통·반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과 상여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장은 동장이 위촉하여야 한다는 상위법이 있는지? 있으면 무엇이며? 동장이 통장을 해촉할 수 있는 조례는 무엇이며 이에 준한 상위법도 있는지 알고져 합니다.
  아울러 통·반장의 실비는 월 각 어느정도이며? 상여금은 각 어느정도 인지 알고자 합니다.
  열다섯번째 '91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금 채무이행에 대한 기관보증의 건입니다.(이것은 광명시장으로부터 긴급부의된 안건이었습니다.)
  '90년도 전세값 폭등시 영세자금 융자제도를 '91년도에도 계속해서 실시하여 전세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영세민을 돕기위한 사업으로서 영세민 전세자금 3억4천만원을 광명시장과 주택은행 광명지점 장간에 채권, 채무 협약체결에 대한 기관보증 의결안심의에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 7월 30일 사이에 융자신청가구는 몇가구인지 알고자 하며 채무보증 여부에 있어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을 시장은 성의있고 알찬 답변을 부탁드리며 한해가 다가고 새로운 신년을 맞이해서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또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모든 귀를 기울여서 저희들을 채찍하는 의미에서 참석하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 새해에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의장 최종선   김용식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 시측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그동안 오늘 제가 시의회에 나와서 발언대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박명근의원님과 우리 김용식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박명근의원께서 철산4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광명7동 실내체육관 시설이 어떻게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가? 그리고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해이되고 무사안일 주의와 보신주의로 되고 있지 않는가? 또는 3/4분기 사업추진 계획 분석자료를 보니까 부진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사업이 부진사유와 원인이 무엇인가? 또는 84년에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이 그 계획과는 일치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되있고 또 도시정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또는 그 사는곳에 정붙이기로서 차적과 호적옮기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공무원들의 차량보유현황, 하안유수지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 MBC에 보도된 그런 내용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국장, 과장이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 하안유수지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그것이 지난번에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하안지구 유수지가 하안펌프장이 준공되므로 말미암아 약 15,000평에 달하는 유수지가 집중호우라든가 홍수로 인한 침수와 범람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휴상태로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당시에 유수지의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연구하고 오염물질이 퇴적되고 냄새가 나고 쓰레기 투기장이 돼가지고 모기, 파리가 우글거리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 당시에 그것을 다 정비할려면은 약 2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경쟁의 입찰을 통해서 공고를 해서 유수지의 일부를 차량연습장으로 또 하나는 골프연습장으로 해서 이것의 효과로서는 1억5천만원의 해당하는 세수입을 중대하게 되었고 또 20억정도 예산을 들여서 정비할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또 도시미관 환경오염 등의 저해요건이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원에서 감사조치 결과를 보니까 건물을 철거하라든가 이러한 내용은 없고 또 감사에서 거의 처벌이 없어요. 훈계나 경고지 경고처분은 징계가 아닙니다.
  이것이 MBC에 보도가 되는 바람에 재차재탕 감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이 여기에대해서 금품수수같은 그런일이 있었나 없었나를 알기 위해서 검찰청에 지금 수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지 유수지 이것을 유휴지에 대한 필요없는 땅에 대한 하나의 이용계획 활용계획에 대한 성공적 수범사례가 되어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나의 실습 말하자면 성공모델케이스로 현재 견학이 쇄도하고 있고 또 기폭제가 돼서 서울시에서도 유수지 활용계획을 세워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유수지를 서울시에서는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법 부당한 사례가 없었느냐 어떠한 일이 목적과 취지가 좋다하더라도 그 방법과 절차가 정당해야 됩니다. 옳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목적을 위해서 좋은 일이 있다하더라도 그 방법과 정당한 절차를 밟고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아무리 목적이 좋다하더라도 방법이 틀리면 그것은 독재와 같습니다. 공산주의가 그 목적을 위한 것으로 해서 평등 어쩌고하더니 그 방법을 독재식으로 하다가 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모든 것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을 추진해 나갈것입니다.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능률적이더라도 앞으로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그것이 법률이든, 규정이든, 훈시든, 내규든, 지시든, 통첩이든 어떤 것을 막론하고 준수해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시설녹지 약2백평정도가 훼손된 것이 문제인데 또 이문제는 도시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시설녹지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그 점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용식의원께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좋은 충고의 말씀이 계셔서 감사를 진행이 마비되는 이런 상태 보건소부지에 대한 사용료 문제 또 안양하수처리장문제, 또 영세민 월동대책, 주차장 과태료, 불량식품, 자동차 등록으로 인한 연 20억 세수세외수입문제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 악취제거 이런 문제라든가 또 식당 샤워장까지 염려해 주시고 방범대책 또 경기은행 금고가 설치된 배경을 말씀하라고 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면은 우리가 금고를 설치하더라도 다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 가스안전대책이라든지 통·반장중 통장은 임명하는데 반장은 선출한다 이것이 민주적으로 모든 것이 부합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고 또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이런 세세한 부문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시민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긁어주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상세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있기 때문에 국장이나 과장으로 하여금 성의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국장님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종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박명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차적옮기기운동 추진상황 및 공무원의 참여유도 방안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담배에 관련 사항을 겸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차적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시의 차량의 등록대수는 '90년도말에 1,736대였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는 24,830대로서 43%가 증가하는 이런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시로 되어 있는 차량대수는 2,430대이고 관외로 차적이 되어있는 차량대수는 500여대수가 되겠습니다. 관외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우리시로 차적을 옮기도록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차적을 옮기므로서 발생되는 저희들 시의 이익이 좋게되는 점은 세수익이 약 1억7백만원 정도가 증가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시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진방법상으로서는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홍보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11월말까지 12회 걸쳐서 홍보를 했고 전단만해도 4회 걸쳐서 9만여매 신문에도 4회에 걸쳐서 구독자들로 하여금 이 시책에 호응하도록 유도해 왔습니다. 또한 유선방송이랄지 극장의 막간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한 바있고 이와같은 모든 홍보를 동원해서 가능한 모든 홍보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대민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만 금년도 차적옮기기 실적은 9월말 현재로서 385대의 차적을 광명시로 옮기므로서 9,200만원의 세수가 증가된바 있습니다.
  공무원의 유도방안으로서는 현재 우리시의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차량대수는 94대에 이릅니다. 이중에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76명에 76대이고 나머지는 관외에 거주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내로 거주지를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차적을 옮기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강제성을 띠는데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지속성을 따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적옮기기 운동의 대민홍보계도를 위해서는 더욱 금년에 못지않게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언론매체를 통해서 자율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 거주하는 시민 모두가 시의 차적을 가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징수방안 및 불법 유통방지대책은 어저께 김강선의원님과의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담배소비세의 징수방안으로서 저희들이 연도별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89년도에 65억 1천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90년도에는 77억7백만원입니다. 금년에 11월말 현재까지 80억9천3백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전년도 동기 대비 해볼때에 8%의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연말까지의 저희들이 추계를 해볼적에는 10%정도는 작년 대비해서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즉 담배의 500원이하 짜리는 360원의 시세에 들어오고  또 500이하짜리는 40원이 들어오는 이런 작은 것이지만 여기에 저희들은 정력을 다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있어서의 저희들은 이러한 징수방안으로서는 주민에게 잘 이해설득을 하는 홍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시정소식에도 게재를 하고 홍보를 유인물로서 한바도있습니다. 무려 2만여매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배갑에다가도 내고장 광명시의 담배를 피우자고 홍보한바 있고 자동차세 납세필증을 할 때 안내 홍보물을 겸해서 한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여기에서 저희들이 홍보에 중점을 둔 것은 다량 소비처에 중점을 둬서 홍보를 하고 여기에서 징수방안을 내년도에 더욱 철저를 기하기는 하겠습니다만 한미통상 마찰을 초래한다는 이러한 국제교역상의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하기는 해야합니다. 조심스럽게 신중을 기해서 세수증대차원에서 이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무리가 없게끔 현명하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뒷바라지와 지원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92년도의 저희 목표액은 97억7백만원입니다.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는 세수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역시 지속적인 홍보와 각급 직능단체에 대한 자율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곁들어서 저희들이 송구스러운 말씀을 곁들여 보고드린다며는 관계법이 벌칙 규정이 현재에는 없습니다. 관내의 업소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내고장 담배를 이용하도록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식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보건소 부지내의 개인토지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사항을 나름대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의 부지 및 개인토지의 점유사유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시의 보건소 부지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철산동 상업부지지구내에 419번지의 2필지로서 총 면적이 1681.44평방미터로서 이것을 환산해 보면 510평에 이릅니다. 이중 개인소유가 498.66평방미터로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환산하면 210평 정도가 됩니다.
  보건소의 이러한 부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82년 9월에 철산동에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는 독지가이신 장순임씨라는 지금 한 50여세가 됩니다.
  이분께서 보건소 신축을 위해서 약 3백평에 달하는 땅을 시에 기부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보건소 건물을 건립해 가지고 사용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왜 개인토지를 점유하게된 사유는 무엇인가 이것도 저희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검토해 볼적에 '82년도 보건소를 신축사용하여 오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제 우리 국내나 모두가 도시화 발전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의 급증, 이런 현황으로 그때까지 쓰던 보건소의 시설규모가 너무나 적다 이것을 확장을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래서 '87년도에 2층으로서 증축을 해야하는 이러한 광명시의 여건에 있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때에 약 3백평의 부지안에 증축을 하려고 할적에 관계 법상 건폐율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조사를 한 결과 장순임씨가 가지고 있는 개인토지 여기에 사용승락서를 받아 가지고 증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임차한 개인토지 사용분에 대해서 감정원의 감정을 받아가지고 매년 임대료를 지급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점은 조금전에 김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그러한 시의 부담을 초래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나름대로 과태료를 어느 정도 지불을 했느냐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83년에서 '86년까지의 4번에 약 1,472천원을 지불했습니다.
  '87년에서 '88년의 월 682천원을 지급하고 '89년에 월 872천원을 지불하게 되다가 보니까 이것은 전년도보다 174%인상 47%의 임대료 인상증가가 나타나고 이것도 대폭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월 2,864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의 인상입니다마는 여기에 실무과장 계장들의 숨은 공로가 많이 잠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대료 지급 액수가 총 99464백만으로서 좀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저희 지방행정에 큰 부담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저희 나름대로 인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전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현 보건소 부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철산동 12단지 449-1번지에 위치한 도서관 부지의 종합청사를 건축을 해가지고 보건소를 포함한 철산3동의 사무소랄지 도서관부지이기 때문에 꼭 갖춰야 할 것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등을 갖춰야 지상 5층 건물을 건립을 하고 지하철이 개통되면 더 증축하고 10층까지의 증축안을 마련해서 일부는 사무실이나 이런 것으로 임대해서 재정수입을 높이는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방안을 일러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연구에 박차를 가해나가겠습니다. 추진시는 '92년도에 이러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액수가 큽니다.
  한 5억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적에 이것은 도로부터의 지방사업투자 심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시의회의 심사를 받은후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역시 김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자동차 등록사업소 이전에 따른 추진계획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경기도 관내 등록사업소 등록업무를 관장하는 업소는 전 구역을 권역별로 나눠있습니다. 이래서 수원, 성남, 부천, 안양, 평택 그 다음에 북부출장소에 이와같은 6군데로 권역을 나눠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이중에 부천사업소에서 하는데 부천시도 역시 김포, 강화, 옹진 이렇게 여러군데를 관장하고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그 동안에 관장하고 있는 차량업무 분야에서 증가현항을 보이는 '82년 당시에 1,200대였습니다. 이것이 무려 '87년에 5,200대로 증가했습니다.
  금년 10월 현재로서는 24,983대로서 '82년에 비해서 한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2배가까이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연평균 증가율을 저희들이 추정해 볼적에 한 7천여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와같이 엄청난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급증이 일어납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수요를 위한 저희 나름대로 기구랄지 업무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로서는 번거로움을 해소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게 여기에서 차한대 사가지고 부천까지 갑니다. 요즘 교통지옥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시도 이런 등록사업을 할수 있는 이러한 직제나 기구 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차례 중앙에 건의한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중앙부서에서의 추진사항으로서 문제사항은 교통부에서는 자동차 등록관리전산에 따른 온라인 시스템을 해야 합니다.
  이런데 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국적인 권역별 단위로 했습니다. 이것은 참작해 달라는 저희의 요구입니다. 또 시설자체도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92년도 상반기중에 이러한 온라인시스템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적에는 '92년 하반기 각 시군단위까지도 이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저희들로서는 등록업무를 취급할수 있는 이런 인근시의 현재의 사항을 견학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등록사업소의 일을 할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볼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사무실과 부지를 확보해서 차량 등록업무의 이관시 즉시 대응해서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이 없고 편리하게 업무에 신속을 기하는 가운데에 적은 돈이나마 세수에도 기여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방범원의 복지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방범원은 총 31명입니다.
  신분상에 그분들이 직은 지방고용원 1종입니다. 이분들을 임용하게 된 근거를 의원님께도 말씀하여 주신 광명시의 지방고용직 임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파출소에 근무하게 되는데 이들은 9개 파출소에 분산하여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찰력만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방행정분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발령은 '84년 3월 1일자로 발령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비롯한 각정 복지사항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을 상세히 알려달라 하셨는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 실과장이나 자료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대략 말씀드리면 현재 급여는 8,658만원 상당이 됩니다. 복지후생비는 15,755천원 시간외근무수당등 1인당 약 평균 지급액이 25만원하고 30만원 이것을 합친 금액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역시 임금이 좀 모자라고 부족한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형편상 또 기능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행정이기 때문에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저희들로서는 이러한 증가하는 방법수요에 대한 대처하기 위해서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지급되는 모든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역시 방범원의 피복이랄지 장비의 현대화를 위하여 경찰서와 협의 적극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금고 계약에 관한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기은행을 시금고로 계약한데는 '81년 7월 1일 시 개청 당시 저희시 관내에는 경기은행, 주택은행, 국민은행의 3개 은행 뿐이었습니다.
  이때의 지방은행의 육성 방안으로서 경기은행과 금고계약을 맺어가지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금고계약은 1년기간으로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금고운영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당초에 계약된 은행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거의 관례이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이점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금고 이자율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살펴보기에는 3개월미만을 4%, 3개월이상 1년미만은 6%입니다. 1년이상은 10.5% 시중은행보다 0.5%가 높습니다. 2년이상 2년 6개월미만은 12%, 3년이상은 13%이고 보통예금은 시주은행과 같이 1%선입니다. 다만, 여기에 저희들로서는 시가 월평균 돈이 나가고 쓰는 지불해야할 그액을 볼적에 한 87억정도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치금을 어느정도 둬야 하겠다. 이래서 연평균 월간 예치금액은 총 33,747백만원 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이자 수입이라도 늘려 보자 이래가지고 27,665백만원은 정기예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예치 보유지불준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서 김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통장 임기제의 방안에 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469개통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자통장이 259명 여자통장이 210명으로서 이제 점차 여성화 되어가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의 직급수당은 월 8만원 상당하고 상여금 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장님에 대해서는 25천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장의 자격요건으로서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30세에서 5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재향군인 그리고 50세에서 60세 이하의 민방위에 편성된 자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고 또 주민을 지도할만한 지도능력이 있는 남자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이상 50세이하의 여성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보니까, 여기에 시대 변화가 임명제라는 이러한 갈등현상, 모순현상 여기에 대한문제점을 인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장이 위촉함에따른 주민들의 의사전달과정에 있어서의 아래에서 위로 또한 횡적으로 이러한 전달과정에 있어서의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또 하나는 전혀 누수현상은 커녕 의사소통도 차단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주민들의 여론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제 개막과 더불어 급증한 주민요구에 의하여 위촉제도가 통반운영에 비합리적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지적을 받고도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본 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평소 제가 존경해마지 않은 평상일의원님께서 여러차례 저의 방에 오셔가지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충분한 답변을 못해드린 것 자료를 못드린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개선발전 시키는 방향을 말씀드리면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반영할수 있는 장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통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또 통장의 임기제 실시를 고려해 보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자료나 이러한 시책을 문헌이나 현지에 실무자들을 출장을 보내 가지고 자료수집이랄지 방안이 깊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현행 조례 개정보완을 하고 입법예고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난뒤에 내년 이런 절차로 밟다가보면 내년 3월 4월경 임시회의에 상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의원님들게 대한 답변을 간략해 드렸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학진   도시국장 김학진입니다. 먼저 박명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시 도시기본계획 정비사항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시에 도시계획 용도지역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면적이 38,649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주거지역이 6,548평방킬로미터, 상업지역이 0.623평방킬로미터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이 31.478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시는 '81년 7월 1일 시로 승격됨으로서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에서독립을 해서 '82년 12월 28일 건설부 고시 제 470호로 건설부 도시구획계획이 결정되었고 '84년 5월 4일 광명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후 '86년 2월 10일 건설부 고시 제60호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용도지역 등이 변경 결정되었고 또 '87년 6월 8일 경기도 고시 제157호에 의해서 소로등을 경정하는 등 도시계획 재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광명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하안택지개발사업과 소하지구 또 광명지구 구획정리 사업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기반 시설 등 급격한 인구증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하고 또 민원 등 그간 도시개발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도시계획을 정비하고자 '92년도 본 예산에 재정비 용역비를 계상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시계획재정비는 5년단위로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를 해서 기본계획 변경과 병행을 해서 입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는 '87년도에 재정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92년도인 내년에 기본계획변경과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용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하수종말처리장의 확장과 관련해서 제4회 임시회의에서 승인조건 7개항, 이 7개항에 대한진행을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도시계획시설인 안양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도시계획변경결정과 관련한 임시회의 승인조건 7개항에 현재 진행사항은 안양하수종말처리장 변경결정안이 지난 10월 29일자로 경기도의 도시계획결정을 신청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는 '91년 12월 13일 예정인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시에 부의안건으로 심의되도록 현재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4회 임시회의시에의해 의결내용 다시 말씀드려서 7개항의 조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안양시에 통보해서 현재 안양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중에서 안양시의 의견으로는 7개항중 FRP 뚜껑설치라든지 또 광명시 분뇨처리 및 광명시 구역으로의 진입로 폐쇄 건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만 아파트 입주권 배정등 잔여조건 이것은 아직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권 배정등 잔여조건 이런것에 대해서는 계속 안양시에서 검토중에 있다고 전화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승인조건 사항이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저희시는 안양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천변 녹지지역 조경공사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식재현황을 말씀드리며는 대한주택공사에서 '87년과 '88년도 양년에 걸쳐서 철산 주택단지 조성사업의 부대시설로 안양천변 제방부지에 현사시 나무 1500분과 잣나무 1500분을 집단 군식으로 식재를 했고 그후에 우리시에서 도로보도면에 쥐똥나무 수벽 1500미터를 '90년도에 보완식재관리해 왔습니다.
  그동안 관리하여 오던 중에 속성수인 현사시 나무가 생장됨에 따라서 상부공간으로 통과하고 있는 수도권 전철로 연결되는 고압전철과 접촉사고 위험으로 철도청으로부터 제거요청 등 또 개화기때는 꽃가루가 비산됨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이 눈병과 피부질환발생 등 아파트에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이러한 각종 민원이 빈발함과 동시에 우리시의 관문지역으로서도 미관측면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경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에 실시한 조경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며는 총 사업비 1억3천5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고 총 공정 96%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 조경방법으로는 집단군식된 현사시 나무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전선과의 접촉사고방지 또 인근주민들의 위생관계 이런 것을 고려해서 현사시 나무만 제거하고 그 자리에 마운딩조성을 해서 식재하고 잣나무 등은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주요 식재수종으로는 소나무외 16종 4,895종과 줄대 13,300평방미터 기타 시설로서 경계석 246미터의 3종을 식재 및 설치를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고압전선과의 접속사고방지 또 현사시 나무 꽃가루 피해로 인한 민원해소 또 무단경작과 쓰레기 투기로 인한 요인 등 해소가 되는 효과를 얻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조경공사후 잡초제거나 해충구제 등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야말로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유지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금 채무이행에 대한기관보증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자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전세값 폭등으로 인해서영세민 주거환경을 위해서 도시민의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도시 저소득층 영세민을 돕기위한 하나의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지원대상은 광명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필하고 거주하고 있는 전세입자중 전세금이 700만원이하인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가구당 융자한도액이 300만원이고 융자조건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연 이자는 5%가 되겠습니다. 융자지원금액은 저희 시에 총 금년도에 3억4천만원이 배정이 돼서 114건에 3억3천9백5십만원을 선정, 지원을 했고 나머지 50만원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전세자금 융자금의 채무이행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8월 12일 광명시와 한국주택은행 광명지점장과 기관간에 대한 영세민에 전세자금지원 협약서를 작성을 해서 체결을 했고 또 융자금 상환기간은 2년만기 일시상환으로1회에 한해서 연기 재계약을 할 수가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세자금계약으로서는 가옥주 또 세입자 관할 동장의 공동명의로 작성을 해서 구비서류와 함께 융자대출시 한국주택은행 광명지점에 직접 본인이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시에는 신청자의 인감증명과 보증인의 재산세 2만원 이상의 납부실적이 있는자 중에서 1명을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옥주가 전세기간이 만료됐거나 또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전세금액중 주택은행 융자금을 곤할 동장에게 반한을 하고 동장은 주택은행에 이를 즉시 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장은 채무자에 대해서 분기 1회이상 융자금 및 이자납입상황과 주거실태 등을 파악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채무보증여부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현재로서는 없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박중기입니다.
  김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면도로 불법주차방지대책에 대한 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 영업용 용달차의 건, 연탄가스 방지를 위한 홍보의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단속하는 주요 이면도로는 반디가스에서 개봉교, 광명4동에서 광명7동 구도로, 시청앞에서 철산4동사무소 앞 2번버스 경유도로 등 18개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간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5,991건을 단속하였으며,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주요 간선도로의 불법 차량은 감소되었으나 단속의 손을 피해서 이면도로의 도피성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대책의 일환으로 관계 관서와 협의하여 일방통행지역을 실시검토하여 시행되도록 하고 6미터이상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소통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현재 교통소통에 지장이 극심하도록 무질서하게 주차한 차량을 일렬주차토록 함으로써 교통소통의 원활과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고 또한 철산배수펌프장의 유수지와 안양천 고수부지도 점진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전담인원은 당초 4명이었습니다마는 3회 추경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6명으로 증원 지난 11월 14일부터는 10명이단속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92년도에 6명을 더 증원하여 보다 강도높은 단속을 하고자 '92년도 예산에 6명 증원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과태료로 징수된 금액은 전액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이를 편성을 해서 주차장 확보내지는 관리 또한 단속원 인건비로 전액 사용되고 있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은 그간 5,991건을 적발하여 차적조회가 완료된 것이 85.8%인 5,141건이고 현재까지 차적조회가 미완료된 것이 14.2%인 850건이 되겠습니다.
  차적조회가 완료된 5,141건에 대하여 관태료 1억5천9백5십8만2천원이 부과됐으나 과태료징수가 30%인 4,935천원이고 미납이 70%인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납된 3,729건중 아직까지 납기가 미도래된 686건을 제외한 순수한 체납액을 3,043건이 되겠습니다. 차적조회가 안된 850건은 계속 추적조회하고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미 독촉장을 발부를 하였고 지금현재 독촉장 납부기한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예고서를 현재 작성하고 있습니다.
  동진운수는 차량 한 대에 차고지 10평방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모두 영세 소규모 회사로서 운영상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외에 개별화물이 104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차고지 확보는 대당 10평방미터를 확보토록 면허시에 조건을 부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수사업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또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92년말까지 자기소유차고지를 확보토록 되었으며 기간내에 필히 자기 차고지를 확보토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탄가스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총 9,972가구가 있습니다. 이중 41.3%인 41,143가구가 연탄을 주연료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1일 연탄 사용용량은 33만장으로서 이는 서울, 안양 등지의 연탄공장에서 공급을 받아 각 가정에 판매점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동절기 폭설이라든지 긴급 재해에 대비하여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역에 대하여 연탄비축자금 693만원을 지급해 가지고 11개 연탄판매업소로 하여금 38,500장의 별도 연탄을 비치하도록 사전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8일의 가스발견 고지대와 영세민 밀집지역에 무료로 지급해 가지고 가스누설 여부를 확인토록 한바있고 연탄가스 중독사고 예방전단 8,500매를 지난 10월중 반상회를 통해서 배부하였습니다.
  또 11월중 반상회보에 연탄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합시다라는 반회보 내용을 게재하여 각 가정에 배포한 바있습니다. 또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광명병원과 인근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광명병원과 인근 개봉동의 도영병원건에 고압가스 산소치료기를 4대를 설치해가지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아울러서 광명시에서 연탄가스중독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연탄가스 사전예방과 중독사고 예방에 최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지역경제국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김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동기 영세민 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상 없는자의 편에 서서 심장판막증 환자치료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계신 김용식의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에 있어서는 저희관내의 총 대상이 782세대가 1,707명입니다. 이들에 대해 지원해 주는 기준은 백미가 1인 월 10kg, 정맥이 1인 월 2.5kg이 되겠으며 부식비는 가구주에 한해서는 월 550원 가구원은 1인 월 2백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평상시에는 1인 410원이었던 것이 월동기 연료비는 615원으로 상승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과 같이 훈훈한 연말연시를 보내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각급학교 등 범시민적으로 운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세민, 소년소녀가장, 경로당, 애국지사 유족 장수노인, 불우노인, 환경미화원, 등 4,310명에 대해서 약 4천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월동기 취로사업의 실시입니다. 금년도 11월, 12월 2개월에 걸쳐서 사업비가 총 9,786천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대상동은 광명1동의 6개동이 되겠으며 이것은 1인 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12월말 영세민 취로사업비 배정이 전년도에 8천만원에 불과합니다마는 우리 광명시의 특수사정을 고려해서 도에서도 이에 50%에 해당되는 4천만원이 저희 광명시에 배정이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월동기 특수 영세민 구호를 위한 도에 건의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대상농가가 1,727가구의 6,481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자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대상자중 극빈 영세민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백미 1인 월 10kg, 정맥 1인 월 2.5kg, 부식비 가구주 550원 가구원에 대해서 월 2백원, 연료비 615원, 거택보호기준으로 저희가 지원요청했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예산은 약 57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13단지의 영세민들이 집단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거택보호자와 생활보호자라는 구분을 명확히 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약 5억7천만원 전액이 지원될 이러한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7천5백만원 영세민지원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약 15억원이 투입이 되며는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나름대로 월동준비에 지장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불량식품 수거 검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광명신문에서 11월 20일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환경보호연구원에 시험 의뢰한 결과 아직 도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착 되는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불량부정식품단속을 위해서 금년도 계획과 실적을 말씀드리면 국민 다소비 식품의 점검회수 건수가 71건, 기타 월동기 식품에 대해서 153건을 수거했습니다.
  여기에 판정결과 현재 131건이 적합으로 나왔고 부적합한 것은 한건이 되겠고 현재 진행중인 것은 21건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점검에 대해서는 식품제조업소가 4개소 식품가공업소가 4개소 1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수거해서 시험의뢰한 결과 18개소가 모두 적합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이에 한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업정지 1개월에 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식품에 대해서는 전국 각 시군에 통보수거 폐기토록 하고 제조업소 관할 관청 보사부나 시도 군에 통보를 해서품목 제조정지 및 품목허가 취소 또는 형사처벌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부정 불량식품 단속을 과감히 제거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더욱 지도와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외에 저희 소관으로 위생처리장 악취 건입니다. 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위생처리소장으로 하여 설명드리고자 하고 저희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박명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안유수지 활용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더 답변을 생략하고다만 이 문제를 교훈삼아서 앞으로 철저한 확인 등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너그러우신 아량으로 관대히 처분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이 잠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안기병 위생처리장 관리소장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악취발생에 따른 주민생활에 불편을 드린데 대해서 위생처리장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악취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 대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굳게 약속드립니다.
  또한 위생시설이며, 취약 부서인 저희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김용식의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9일 주민대표와 시 보사위원 여러분과 약 20명을 모시고 저희 현장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동안 악취로 인한 진정한 주민여론에따른 해결방안을 찾고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가 직접 설명을 올렸습니다.
  현장을 보시고 그때 저희 시설을 둘러보신 후 느끼신점이 많았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 본 예산에 악취생활을 방지할수 있는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온힘을 다해서 추진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후생복지 측면도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경기도 6개 시군중에서 저희와 안산시만 빼놓고는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시작해서 직원 주택까지 그것은 서면으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악취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을 지난번 설명회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활성오니법 일명 호기성 산화식 방식입니다. 산화식 방법이라는 것은 71년도 일본에서 도입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이 당시만해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처리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현재에 와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는 최신식 시설이 특허를 받아서 국내에서 시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식의원께서 견학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경남거창군 위생처리장을 다녀왔습니다.
  견학보고서에 자세한 사진이 첨부되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가서 보고 느낀 것은 이러한 시설이 국내에서도 설치가 되고 있구나 감압증발식이라는 시설이 경남 거창군 위생처리장이 우리나라에서 제1호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도 있고 또 저희 광명시 위생처리장의 악취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우선 다녀왔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일일이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보고 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가보니까 이 시설이 공장형 박스식으로 되있는데 악취는 물론이고 재원이 전부 컴퓨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중앙집중식으로 돼있습니다. 스커브 TV화면까지 나와있고 무비카메라가 각 부서부서에 있어서 운전자가 중앙집중실에 앉아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적인 시설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보고드리기로 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악취라는 것은 여러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오줌에서 나오는 암모니아와 유기물질에서 나오는 유화수소가티 멜캅탄이라든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저희 후각에 감지되는 악취는 암모니아가스와 유화수소, 멜캅탄 세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라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복합되어서 확산이 되며는 악취라는 것이 이러한 표현을 써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뜬구름 잡기입니다. 방향 풍향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돼서 북동풍이 불때는 그쪽으로 가고 남서풍이 불면 그쪽으로 가고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인데 광명 5, 6동 주민들께서는 고통을 많이 겪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8시에서 9시대 식사중이면 악취가 더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기라는 것은 기압이 떨어지면 조류해서 밑으로 깔아 앉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악취를 제거해야 되겠다 해서 복안도 가지고 있고 계획을 수립해봤습니다마는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니까 손을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100%는 보장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40-50%는 제거를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는데 95%까지는 제가 책임을 지고 소직을 걸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앞으로 시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기획담당관 한태희입니다.
  박명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 주요사업 추진내용중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1년도 즉 금년도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사항은 7대 역점 사업인데 첫째가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민주행정의 구현, 둘째가 새생활 새질서의정착, 셋째가 지역안정과 밝고 건강한 사회기풍의 진작, 네 번째는 더불어 잘사는 선진복지 기반의 구축, 다섯 번째가 지역행정의 안정과 성장기반의 조성개발의 촉진, 여섯 번째는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과 균형, 일곱 번째가 향토문화예술 창달과 시민제육진흥이라는 일곱가지 역점시책을 구체화하고 실천 구현하기 위해서 130개 세부단위사업을 선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분기별로 130개 사업추진상황을 심사분석하면서 공과를 측정을 해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130건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130건중에서 124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거나 완료되고 한 개 사업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4개 사업이 지금 부진되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소된 사항은 첫째가 장기근속공무원의 선진시 시찰사업, 두 번째가 우수 통·반장의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씀씀이 10%줄이기 일환책으로 소모성경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아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부진하다고 하는 4가지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고 전망을 보고 드린다면은 첫째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한 전산화 발급입니다. 어느 경우에 보며는 저희 민원실에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특히 아파트분양신청을 받는다든가 했을 때 관리대장을 발급받기 위해서 입추의 여지없이 민원들이 보고 있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산화 발급을 해보자 이렇게 추진했던 것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일괄해 가지고 제작을 해야하기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시행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전망하기는 '92년도 즉 내년도부터는 전산화라든가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세 번째 철산4동의 주거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먼저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구지정은 건설부에 우리가 신청중에 있는데 이것은 건설부에서 유관부처에 협의중에 있고 협의결과에 따라 지구지정이 된다며는 그때가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우선 그 지역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그 사업규모는 길이가 71m, 소방도로개설공사를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상반기면 내년도로 이 사업이 이월되겠습니다마는 71m완공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세 번째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광명동 산 74번지 즉 광명7동의 산동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여기에는 토지매입이 1744㎥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금년도에는 우선 보상을 끝내자 그리고 겨울에 넘어가서 내년 봄에는 철거를 하도록 하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따라서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주문제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중에 있어서 그것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진사업 네 번째는 목감천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배수펌프장을 큰것하나 또는 조그만한 것 3, 4개 만들고 유수지를 만들고 차수벽을 4km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저희 광명시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병행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와 협의중에있고 들리는 얘기로는 어제 하천관리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사업계획은 '91년도부터 '9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93년 즉 당초 계획하고 있는 '93년도에 가서는 이것이 완료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명근의원께서 지적하신 시립도서관과 실내체육과 건립의 문제입니다. 시립도서관과 실내체육관은 각각 93년에 완공하는 것으로다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부진사업으로 분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규모가 1,420석 규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의 총 사업비는 소요예산이 약 35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4억이 확보되었고 내년 '92년도에 1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착수가 됨과 동시에 당초 계획 된데로 '93년에는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또한 실내체육관은 이것은 총 97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3천석 규모의 사업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9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72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약 10억원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공사는 현재입찰이 끝났습니다. 끝내서 바로 착공이 되며는 '93년에는 완전히 공사를 끝내고 문을 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종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에 계속 진행을 해서 죄송합니다.
  김용식의원 보충질문을 받고 바로 오전 질문을 다 끝내겠습니다.
  김용식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시장들 하실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문하고자 한것보다는 자료가 불충분한 것이 있어 부탁드리고 촉구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며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부지에 대한 관련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광기의원님께서 참 바람직하고 반가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광기의원께서 자기 개인소유의 토지라도 기증을 하겠다 보건소부지를 위해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공기 맑은 학온동쪽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이 바람직한 뜻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호응하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조금전에 관계 공무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말씀하셨는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며 왜 의회가 지방자치제의 초석이 되고자 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왜 의회의 이런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의원들과 논의하지 않고 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서 도시계획을 하는지 이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됐으니 만큼 의회의 이러한 안도 상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다음에 안양시 녹지지역 관련사항입니다.
  소나무는 꽃가루가 없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꽃가루가 날라 다니니까 소나무를 심는다 이랬는데 분명히 소나무도 꽃가루가 있는 걸 아십시오. 그래서 좀더 미래지향적인 차원으로 분명히 소나무도 꽃가루가 있는걸 아십시오.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항상 말씀하신 연구 검토를 해서 하십시오.
  다음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공용주차장 부지를 지난번 3회 때인가 주차장 부지를 과태료를 징수받아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언급안하셨습니다.
  계획 세우신 것이 있으며는 추후에저에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량식품 수거검사에 관해서 아까 광명신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중부일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치세요 다음에 자동차등록사업소 이전 추진계획입니다.
  중앙에 건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서류를 금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후에 해주세요 다음에 위생처리 관리에 관한 건인데 보내주신 자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우리 광명시 분뇨를 100% 처리를 하겠다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7개항의 내용에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참 다행입니다. 우리 광명시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악취제거에 있어서 지난번 2회때 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때 말이죠. 2억5천만원 남겨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왜 악취제거를 못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안됩니까?
  시설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악취제거를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다음에 시금고에 관한 건입니다.
  조금전에 지방은행 육성방안대책으로 경기은행을 지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1차 추경에 예산승인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중앙에 중앙집권으로부터 종속되어 있는 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화의 육성차원에서 지방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그래서 지방지육성방안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신문 중 중앙지만 굳이 통반장에게 홍보하지 마시고 그것은 정치신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치발언을 해서 그런데 이런 것은 지방지육성차원에서라도 지방지로 가급적이면 할애를 하십시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동절기 영세민 생활안정 및 연탄가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탄가스 조심하라고 홍보만 하셨지 불조심하라는 홍보는 안한 것 같아요
  관계 소방관들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걸로 아는데 불조심하라는 홍보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탁드린 내용은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김용식의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김권천 의원   부의장님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양해가 있으시면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김권천의원입니다.
  김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용 용달차 차고지 건에 대한 것입니다. 차고지 주소 및 부지를 말씀해 주세요. 차고지의 시설은 자동차 관련시설 중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으로 시설을 해야 하는데 이와같은 부지에 차고지 시설이 되어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밝혀 주세요.
  이분들이 편법으로서류상만 차고지를 설치해 놓고 실제로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와 정확한 이분들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오후에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종선   김권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권천의원의 보충질문에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박중기입니다.
  김권천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달회사별로 차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일용달 오재호가 광명동 342-6번지에 1,450평방미터를 임대확보하였고 또 동회사에서 광명동 227-6번지 116평방미터를 자기 소유로 확보하고 있으며 광명동 12-65번지 1,020평방미터를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삼덕산업은 임행임은 철산동 519-2번지에 198평방미터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합동운수 김성태는 삼덕산업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동진운수 김경호는 차가 1대입니다만 광명동 158-76번지 10평방미터를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개 회사에서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운수사업법 제6조 동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면 '92년말까지 회사법인 소유의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법이 '91년 7월 27일 시행령이 개정됨에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토지중에서 차고지로 전용할수 있는 차고지를 확보할수 있도록 그 법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일용달은 광명동 12-65번지를 차고지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여타 회사에 대해서도 동법에 의한 차고지를 확보토록 지도하고 확보토록 독려 내지는 감독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권천 의원   (자리에서 )잠깐 한 말씀 드릴께요.
  이분들의 임대기간을 말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임대기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김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및 의원여러분 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는 주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안병규 의원입니다.
  역사적인 '91년의 한해도 어느덧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저물어 가고 대망의 '92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할 사항들은 곧 우리 35만 시민의 소망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민의를 즉시 수렴하셔서  시정에 반영 추진토록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질문에 응하고져 합니다.
  시정질문으로서 첫째, 오리 이원익 대감 유적지 복원입니다.
  광명시 소하2동 영당마을에는 이원익 대감이 관직에서 물러나 말년을 보낸 관감당을 비롯한 여러 유물들이 있는 향토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 영당마을에 가면 오리이원익 대감의 뜻을 기리고 제사를 지냈던 충현서원도 없어졌고 석등도 없습니다.
  이분은 이조시대 중기에 명종임금을 비롯한 네분의 임금을 모시면서 네번씩이나 제상을 지내면서 정의만을 위해서 살아온 청백리였고 그 많은 전란과 당쟁으로 일관된 시대에도 오직 진충보국한 민족의 대감이십니다.
  이분을 각종 시지나 각종 문헌에만 살릴것이 아니라 이곳에 망가진 유적들을 복원하여 성역화하고 관광지로 개발 현세를 살아가는 위정자나 관리들에게 귀감이 되게하고 자라나는 2세들에게 직접 보고 산 교육과 정신적 지주가 되게 하고 우리광명시 재정에 기여토록 할뜻은 없는지 묻습니다.
  두 번째로, 광명시에 대학 유치문제입니다. 대학은 국가나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깊은 학문을 배우고 연구하며 국가적 지도자를 기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대학 역시 전문적 지식과 이론을 교수, 국가적 중견 직업인을 길러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3회 임시회때도 우리 광명시는 대학이 없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서울을 비롯한 인천, 수원 등 외지로 유학해서 그 지역에서 교육관계, 선후배관계, 사제관계를 맺고 취업이 돼서 고급인력을 외지로 빼앗기고 있는바 수도권내 위성도시에서는 전문대학 유치가 불가능한것인지 물은바 있습니다. 답변이 없어 다시 묻습니다. 대학유치가 불가능하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고 법적 규제로 불가능하다면 인근시 안양과 부천시는 어떻게 4년제 대학이 두군데, 전문대학이 두군대씩 유치가 되었는지 도시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셋째, 광명시 저지대 침수지역재개발 문제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즉, 재해없는 광명시 건설을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광명5동에 163번지, 164번지, 230번지 676번지 일대와 철산1동 삼각지마을에 대한 상습침수지역에대한 자세한 현황은 수차 질문했던 인간으로서의 천부적 권리인 생명자유, 행복추구의 보장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논하기 이전에 사람이 어떻게 물속에서 살수 있습니까? 옛부터 치산치수라 아니했습니까? 광명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중에서 더 급한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의 해가 '92년으로알고 있습니다. 광명시 전반에 걸쳐서 도시계획을 재점검 최우선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해 주시고 광명5동 258-5호 김수성외 410명으로부터 청원건, 광명5동 산164번지 근린공원부지 해제건도 그렇습니다. 우리시는 77%가 그린벨트지역이고 대지는 불과 12%로서 주택보급율은 56%로서 집없는 사람이 반이나 됩니다.
  또 이 지역은 우범지대화되어 불량배가 들끓고 , 날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인근 서국민학교의 교육환경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환경의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 행정조치는 분명 잘못된 관치행정의 소관입니다. 재론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92년도에는 주거임야를 재검토하여 해제가 되어 제거토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시가지 우회도로를 비롯한 차수벽 설치 등 목감천 방제시설사업은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도시국장, 건설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관리관님께 차수벽 설치를 '92년도에 2미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명시 우회도로에 대한용역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다 끝났는지 종합적인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지방자치를 맞이했습니까? 우리 시의회에서는 개원벽두부터 시장님의 출석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광명시 의회 회의규칙 제6장 제66조 규정을 들어 나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2월 2일에 비로소 시정연설차 출석하셨습니다. 또 오늘 오전중에 잠깐 나오셨습니다만, 시장님이 의회출석을 하지 않아서 본의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법정신으로 보아 시장님이 유고시에나 대리출석 다변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시장님을 계속 출석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의 중요도에 따라서 취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시장님을 출석 요구하는 것은 시장님의 위상격하나 국·과장님 보다 시정에 밝아서도 아닙니다. 시장님은 시정의 최종 결정권자요, 총책임을 지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링컨 대통령이 게이스버그에서 행한 연설중에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시장님, 시장님이 주민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는 국민의 합의체로서 주민대표 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즉, 정책결정과 감사기능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 의원님들은 시장님이 형식을 안찾는 부담이 없는 아주 훌륭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시장님께서 자주 나오셔서 우리와 오손도손 시정을 의논하고 상의하는 풍토를 조정해주시고 국·과장님께서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유도해주신다면 우리 35만 시민으로부터 더욱 존경을 받는 시장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35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애써주시는 시행정의 총책임자이십니다.
  앞으로 큰 행정을 피셔서 우리 35만 시민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켜 광명을 애향하고 화합하고 전 시민이 시정에 동참토록 하시어 보다 밝고 건강한 복지광명을 건설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4시20분)

○부의장 최종선   안병규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신경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태 의원   신경태의원입니다.
  우리광명시의회가 개원한지 8개월이 지나고 예산결산검사와 행정감사, '92년도의 새살림을 심의하고 결정을 하는 정기회의를 맞이하였고 그동안 5차례의 임시회의를 통해서 시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바라던 의회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데 대하여 본 의원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35만 시민께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아픙로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더욱 열심히 해서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우리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때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회가 아무리 22명의 의원이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문제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중앙의 통제하에서 행해지던 획일적인 행정이 몸에 젓은 공무원들이 구습을 하루 아침에 버리지 못하고 우리 주민이 뜻하는바 의원이 주민의 피부로 느끼는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공무원들이 이행을 하기는 상당히 적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자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새로운 시대에 처한 의식의 대전환이 요청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방자치 우리가 말로 많이 합니다만 이러한 지방자치, 지방의회를 제대로 발전시키려면 어디까지나 지방의회는 비판과 감시 기능을 올바로 해야되고 이러한 역할이 지방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과거의 공직자의 사고방식속에는 우리 의회 의원과 공직자가 동반자로서의 인식의 결여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효율적으로 발전 시키려면 집행부와 의회가 공익 우선이라는 대원칙 아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갈등과 대립의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의 동반자적 관계로 의회는 집행기관의 올바른 비판과 보완을 하고 집행기관은 이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관계가 본의원이 보는 관점으로는 상호간의 정상적인 관계 정립이 되어있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날 입법부인 국회를 통법부라고 할 정도로 국회의 기능을 제한적이고 정부에서 입안한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서 법적 절차만 밟아 주던 그러한 때와 마찬가지로우리 광명시 의회도 형식적인 요식행위만 거쳐서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을 편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공무원이 있다면 시대에 맞는 의식의 대전환이 있기를 촉구하면서 시정에 관한 본의원의 질문에 돌어가겠습니다.
  첫째,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관계 정립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묻는 질문입니다.
  시장께서 급작한 회의로 오늘 오후 회의에 참석을 못하신다는 통보를 받고 이유야 어찌되었건 본 의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 질문은 시장이 출석할 다음 기회에 본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둘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년이 광명시가 개청한지 10년 매년 10월 5일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합니다. 이날은 말하자면 광명시의 생일날입니다.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온 시민이 한마당 생일잔치 기분으로 마음을 열고 화합을 다지며 즐거운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년동안 체육대회의 우승을 위한 지나친 승부욕 때문에 시민의 화합의 장이 아니고 불법과 싸움의 장이 되고 10년동안 체육대회 우승한 동은 선수를 외부에서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고 외부에서 선수를 사오지 않고는 우승을 한 동이 없습니다.
  금년 시민의 날 행사준비도 17개동 중에서 제일 작게 경비를 들인 동이 약6백만원, 많이 투자한 동은 18백만원 이러한 금액이 금년에는 매년 지역주민들에게 손을 벌려서 염출을 했고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원성이 높은 이러한 병폐는 과감히 시정되고 문화행사와 시민 모두가 어우러지는 한마당 잔치로 꼭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민 대책입니다.
  우리 광명시에는 법정 영세민이 2,500세대 중에서 2,065세대가 하안 13단지에인위적인 행정력으로 집단 이주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분들의 문제는 본의원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수차례에 걸쳐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어 다시한번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판자집 단칸방에 불편하게 살다가 정부에서 문화시설이 갖추어진 아파트를 주니까 하늘을 날아갈 듯한 기분으로 정부와 행정당국에 고마움을 감추지 못하고 입주를 하였습니다만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고 이제 6개월, 1년이 되어 살길이 막막합니다.
  관리비와 생계비를 수익성이 없는 2천세대 10,000여명이 모였으니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 이제는 판자집이나 단칸방이 그립고 불편하더라도 일터가 있고 이웃의 도움과 활동할 수 있는 옛날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심정입니다.
  시청 사회과나 동사무소에서도 한 두사람이 아니니 어떻게 손을 쓸수가 없어 그러므로 행정당국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 발생적인 영세민 집단촌이 아니고 행정당국에서 인위적으로 만든것입니다. 이것을 왜! 가만히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하안 13단지 영세민 2,065세대중 광명시에 거주를 하고 있던 사람은 약 5백세대, 15백세대 전체 75%가 넘는 이분들은 경기도일원 서울시에서 행정력으로 전입시킨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은 마땅히 경기도와 중앙 정부에서 세워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광명시장은 이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어떠한 요청을 하였으며 현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이 문제는 본의원에게는 광명시에서 가장 큰 사회문제로 보는데 이에 대한 특별대책기구를 발족시켜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명 배수펌프장 수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금년 7월 17일 이후 장마로 인하여 7월 20일 광명7동 산사태가 나고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던 7월 25일 광명배수 펌프장 부근 저지대 2백여세대가 수해를 당했습니다. 이는 천재로 인한 수해가 아니고 관계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에서 발생한 수해로 보는데 직무태만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 어떠한 징계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해를 당한 다음날 오전 10시에 억울한 피해주민 2백여명이 시청에찾아와 항의를 하고 시청 회의실에서 시장 등의 사과와 면담을 요구하였는데 오후 5시까지 하수과장외에는 시장, 부시장, 국장 등이 나오지 않고 주민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았는데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시장, 부시장, 국장은 이 사실을 몰랐는지 알았으나 귀찮으니까 주민들의 정당한 하수과장에게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하수과장 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상사에게 바르게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치안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관에서 행하는 것입니다만 우리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안과 질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관계 기관에 요청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인구 10만의 치안수요에 1개 경찰서가 생겨야 하는 하안지구에 파출소 신설이 절실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임시회의에서 거론하고 수차에 걸쳐 촉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양천변 소하동 경계 우범지역과 아파트형 공장 100여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시측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로 파출소 신설을 적극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명시의 교통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역간의 불균형을 이루는 대중교통 수단만 지역간의 불균형을 이루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노선과 배차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생활권이 광명과 철산과 하안과 소하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광명, 철산, 하안권은 광명시내에서 상호 연계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소하1, 2동에 있는 소하권은 모든 생활권이 서울 시흥동과 안양시로 되어 있고 행정구역상으로 광명시에 속해 있으나 생활권은 광명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소하 1, 2동, 4만의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은 말할수없이 크며 광명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및 재정적 측면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대중교통의 불편때문인 것입니다. 시내버스라고 하는 것은 늦어도 5분이나 10분 배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하지역에는 30분, 1시간을 기다려도 차가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편 때문에 소하동 주민들이 시청이나 우리 광명시의 관공서에 꼭 볼일이 있을 때 외에는 광명, 철산지역으로 왕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소하동 주민들이 택시를 타고 광명시청쪽으로 오려면 1시간을 기다려도 차를 잡을 수가 없어 광명사거리에서 소하동 갈려고 하면 아무 택시도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않고 있습니다. 또 하안지역에서 학온동쪽 또 광명시내 전체를 회차하는 노선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만 인구가 사는 하안지역에서 학온동쪽하고 지금 한일고등학교쪽으로 가는 학생이 수백명이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가는 버스는 한 대도 없습니다.
  오직 현재 버스가 다닌다고 하는 것은 광명시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연계 수송역할 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노선조정과 배차조정 또 광명시 전역을 우리의 35만 시민이 같이 함께 생활권이 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교통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도시가 발전하고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교통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교통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6분)

○부의장 최종선   신경태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입니다.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 광명시 문화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평상시 수시로 저에게 고견을 주시고 지도편달 해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광명시 향토 유적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특히 우리 광명시와 함께 길이 남을 오리 이원익 정승의 유적의 복원 및 관광지로 개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안병규의원님께 좋은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산재한 문화재 8개소 가운데 이원익 정승과 관련된 문화재는 이원익 영정, 충현서원지, 관감당 묘소 및 신도비 등 4개가 있습니다.
  이중묘소 및 신도비는 이원익 영정, 충현서원지, 관감당과 약 1k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종합한 관광 단지로의 개발은 유적지가 산재되어 있고 면적이 협소하고 약 7억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어 투자에비해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개발단계까지는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화재나 도난, 훼손, 멸실 등 문화재로서의 예방이나 보존상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때 동 유적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충현에서 지난 8월에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를 도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9일자로 도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이 착수되서 완공되면 제 생각으로는 아까 안의원도 말씀하신바 있습니다만 우리 조상들의 충효사상 선양과 향토문화 계승발전에 크게 기여될 것이고 또 시민들의 정서함양이나 휴식공간으로서도 이용이 가능하고 학생들의 교육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이용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우리시가 유적지 복원이나 종합관광지로 개발함은 곤란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수립 신청시에 시민과 우리 시정과 유적지 관리 및 학생들의 교육적인면 등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그렇게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울러 한 말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관련 법규가 문화재 보호법이 있고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관련 법규에서는유적지는 소유자가 문화재를 관리내지 수리하도록 법규상에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충현서원지 복원건에 대해서 말씀하신바, 복원은 현재로서는 소실된 시기가 굉장히 오래돼서 저희 시의 인력이나 형편으로 봐서는 당초 건물 평태를 고증할 자료입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복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보다 문화재에 대한 조예가 깊고 이곳에서 자라오신 안의원님께서 충분한 답변이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일깨워 주시고 우리 문화 홍보활동 분야에 대해서 적극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ㄴ다.
○부의장 최종선   공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3분)
○도시국장 김학진   도시국장 김학진입니다.
  안병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대학 및 종합대학 유치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수도 서울시의 주변지역으로서 인구 및 산업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또 증가할 우려가 있는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제한정비구역으로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대학이나 종합대학은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로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한 인구집중 유발 시설이기 때문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현재로는 설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동법 제 10조 제 2항 및 제2항 단서규정에 건설부 장관이 수도권 정비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승인할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재정비계획을 기획수립할 때 수도권 정비계획법 재검토 요인등을 검토해서 상부기관에 건의 등을 검토해서 상부기관에 건의 등을 하는 것을 검ㅌ 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내용중에 안양 등 타지역 등에 전문대나 종합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된 대학들은 저희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재정비시에 그러한 요인을 발부해서 상부에 건의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규 의원   (자리에서) 국장님 설치계획법이라는 것이 언제 생겼습니까?
○도시국장 김학진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82년 12월 230일 법률 제 3600호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인근 지역의 대학들은 '80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6분)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안병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침수지역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목감천변의 항구적인 수해대책을위해서 금년도 4월부터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목감천 양안에 도로개설과 병행해서 차수벽을 설치하고자 치수대책과 병행 도로설계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광명5동 저지대에서는 내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펌프장 4개소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목감천 본류의 홍수량을 배제할 수 있는 대형펌프장 삼각주 마을이 되겠습니다.
  분당 9천톤을 배제할 수 있는 양수장을 1개소를 서울시와 공동으로 설치하고자 서울시에서 '91년 10월부터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3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을 확정하고자 서울시와 협의 서울시 목감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어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료후에 기본계획을 확정 본 사업에 서울시와 공동으로 '92년 상반기중에 착공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아까도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신대로 '91년부터 '9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을 광명시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광명시하고 합작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병규의원 질문하신 내용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 배수펌프장 수해 대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현황부터 말씀드리고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 배수지 펌프장 현장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68번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이 1,759평방미터고 유수면적은 94평방미터, 물량은 43백만톤이 되겠습니다. 연 건축면적이 906평방미터 펌프용량이 400마력짜리 3대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 특이한 것은 그 당시만해도 펌프가 2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대를 다시 예비 모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91년 7월 25일 집중호우로 광명 펌프장모터 펌프 2대중에서 1대가 배전판이 25분동안 고장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옥이 침수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침수가옥을 말씀드리면 59동에 18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국비 수해 의연금으로서 세대당 20만원씩 36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8월 1일 재해시설 사전점검 소홀 및 사업감독을 지고 있는 관계 공무원 근무자 4사람하고 계장, 과장이 훈계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민답변 불성실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공교롭게도 이상하게 그때 시장님, 부시장님이 출장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당국장인 건설국장은 의회가 늦게 있을 때 제가 하안유수지 답변 관계로 여기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 바로 가서 답변을 못드렸고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장, 건설국장께서 계속 답변토록 했는데 의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공교롭게 되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시52분)

○안병규 의원   (자리에서) 보충질문 있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답변을 끝낸 다음에 하지요.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자리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시측의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질문요지중에 시민의 날 행사에 관련한 평가라고 할까? 문제점, 사후개선 대책에 따른 김강선 의원님의 관심사항과 좀전에 신경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경태의원님께서 저희들보다 소상하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지나친 승부의욕이랄지 너무나도 승부욕에 집착하다 보니까 자기동의 명예를 위해서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병폐, 이런 축제를 하는데 경비의 과다성으로 6백만원내지 18백만원이라는 많은돈을 소비하는 모순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곡으로 알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항사항이 되겠습니다만 '81년 7월 1일 광명시 개청이래 현재까지 '90년도에 수해관계로 한해를 걸렀습니다. 그동안 9번에 걸쳐서 행사를 가진바 있습니다.
  행사내용으로서는 의식행사랄지 문화체육행사를 다채롭게 전 시민이 동참하는 즐겁고 재미있는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해왔고 전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91년도에는 금년입니다. 각종 문화행사인 축구, 육상, 배구, 탁구, 테니스, 줄다리기, 씨름 등등의 일반종목과 민속경기를 혼합해서 같이 실시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이 즐겁고 재미있는 축제분위기를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간의 행사후에는 대부분 저희들 나름대로 사후평가도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래도 전년보다는 잘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본 결과 동별로 선수입장식의 자유로운 고유복장을 착용해서 입장식을 거행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91년도 행사에 있어서 잊을수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특히 시의원님들께서 아까 신경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과다경비를 지양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시의회에서 2차 추경에서 460만원을 지원하도록 조치해 주셔서 저희들로서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이에따르는 주민들의 반응도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식전식후 행사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각급 학교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 학생으로서 정신무장을 갖추는데 마스게임, 부채춤 등을 공연해준데 대해서 학교 당국이나 우리 시민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좋은 점 보다 아쉬운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행사시 동별 순위 평가로 인한 지나친 승부욕이 과열현상을 보였다 또 이것이 주민의 화합에 금이 가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동별 준비과정에 있어서 동순위를 의식한 나머지 타 지역에서 선수를 스카우트 해온 불미스러운 일도 없지않아 있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있어서는 안되게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아쉬움 속에서도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좀더 낫게 하기 위해서 개선을 해야 한다. 굳은 의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행사에 따른 개회식 사전에 각종 체육회장이랄지 체육관계 인사나 여러 체육인사들의 고견을 청취해서 이것을 수렴해서 집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즐기고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라 그러면 각 경기의 취약종목에 대해서는 어떠한 연령을 제한한다거나 경기 종목에 심판을 강화한다거나 이러한 기술적인면도 병행해서 스카우트로 인한 예방 조치를 강화해 나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도 해야할 시민의날 행사에 있어서는 저희들과 의원님들 함께 금년도와 같은 추경보다 당초 예산에 계상될 수 있게 지원 해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잘못되고 아쉬웠던 그간의 잘못된 점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추후 시민의 날 행사에는 시민화합의 한마당으로 분위기 조성하는데 문화축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경태의원님께서 역시 질문해주신 사항은 치안대책입니다. 이중에서도 치안대책이 경찰서 소관인지 아시고 채찍질 해주시는데 감사히 여깁니다.
  특히 우리가 신흥도시고 이러한 하안지구에 대한 파출소 설치 문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찰서와 긴밀히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행정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므로서 지역주민의 안녕질서랄지 재산권보장에 저희들이 조그만 힘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5시02분)

○부의장 최종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신경태의원님의 하안3동에 영구임대아파트 저소득 주민대책에 대한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김권천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니뭐니해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큰 설움은 집없는 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주택 보급율이 50% 내외입니다.
  집없는 설움을 어떻게 도와줄까? 특히 자기능력으로는 요사이 살수 없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구임대주택문제가 거론되서 정책적으로 채택되어 광명시에 200만호 계획중에 32,000호가 광명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중 일부가 2,066세대의 하안 영구임대주택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것을 건축하다 보니까 입주자중에 광명이 503세대, 안양이 622세대, 시흥이 345세대, 부천이 247세대, 안산이 253세대, 의왕이 28세대, 군포가 9세대, 서울이 59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신경태 의원님이 신경을 쓰시는 것과 매한가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또 스스로 의문도 가고 했습니다.
  제가 위문하는 과정에서 느낀점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없는 설움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시책을 폈습니다만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과거 자기가 있던대로 돌아가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제가 없는 사람이 따로따로 떨어졌을 때는 그 주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주로 집은 걱정이 되지만 먹고 살고 일하는 데는 걱정이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와보면 집은 따뜻해서 좋은데 먹고 입는데 지장이있다는 얘기를 듣고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정부계획이 집없는 설움을 풀어 주겠다고 기획된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불만의 소지를 가져올 수 있는 집단화의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아파트를 이제와서 할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도나 중앙에 누누히 건의를 한바 있고 또 우리 관내 도의원이신 우리 안의원님께서도 그리고 구의원님께서도 건의 하고 도지사님께 건의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있어서 저희가 특히 지키기로 하고 있는 것은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지사에서도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있는 상가가 내는 보증금에 있는데 그 이자로서 세대당 25,000원 내지 30,000원을 관리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신의원님께서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하안 사랑회라는 것을 조직하고 현재 39세대에 세대당 월 50,000원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안 사랑회와 같은 조직을 더 확대 실시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수혜가 돌아갈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어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월동기 취로사업에 있어서 추가로 도전체 물량이 8천만원이 넘는 50%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광명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또 광명에, 배정받은 중에서도 100%에 가까운 35백만원을 하안3동만 집중 배정한 바있습니다. 또한 오늘 공문은 바에 의하면 '91년도 생업자금 3차 융자금 배정에 있어서 도전체에 6억6천9백만원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그 20%에 해당하는 1억27백만원이 광명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가장 영세민이 많은 성남에 4천만원 밖에 배정이 안되는데 비해서 광명에 128백만원이 배정되었다는 사실은 도에서도 그만큼 우리 광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외에는 하안3동에 현재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아파트형 공장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공장은 내년 3월이면 공장이 가동될 예정으로 있고 여기 소요되는 인원은 4,000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항구대책에 있어서 취로가 가능한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이 아파트공장에 가능한한 취로를 시켜서 항구적인 대책으로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또한 신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관리 공무원의 배치 문제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직원이 1명 배치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약 3명이 지금 보사부에서 선발이 끝나서 추가 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을 다시 추가로 하안3동에 특별히 배정해서 2,066세대에 대한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요는 정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끊임없는 사랑의 손길이 관내에 있다는 것을 항상 여성단체협의회나 사회단체 모임이 있을때마다 하안3동 실정을 강조해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나 추석때는 이러한 사랑의 손길이 왔을 때는 거침없이 하안3동에 투입해서 그들로 하여금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2,066세대라는 어마한 세대다 보니까 이것이 일일이 누구든지 자기 본위로 해석하기 때문에 나는 저사람보다 못산다고 몇사람을 구호대상자를 정하고 선정하다 보니까 선정에 누락된 사람은 불만을 갖게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2,066세대에 한꺼번에 골고루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호의 손길이 있을 때는 하안3동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신의원님께서는 우리 관내 광명 사람은 500여세대에 불과하고 그외에 타 시군 사람을 왜! 우리가 받아들이냐고 하는 관념으로 해석이 가겠습니다만 우리행정적인 입장에서 볼때는 그것은 우리 좁은 땅덩어리에 집없는 설움을 달래 주는데 있어 광명사람, 안양사람, 부천사람 따질 필요없습니다. 폭넓게 온 국민이 다같은 국민이라는 인식하에서 볼때에는 이러한 문제가 불식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중앙이나 도에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할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행·재정력을 총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시10분)

○부의장 최종선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지역경제국장 박중기입니다.
  신경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관내에는 9개 버스회사에서 594대가 38개 노선으로 운행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관내 업체가 1개업체 125대이고 관외 서울이 되겠습니다만 업체가 8개업체 46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되는 노선중 시민이용이 불편한 노선은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처리가 가능하므로 지난 11월 20일자로 화영운수 2-3노선을 철산 주공아파트 10단지에서 북학교 학생통학 및 지역주민 편의를 위하여 노선을 조정했고 11월 25일에는 밤일부락에서 가리봉역을 경유해서 개봉역에서 회차하던 것을 주민의견을 수렴 밤일부락과 개봉역으로 직행 운행토록해서 30분간 시간을 단축토록 노선조정하여 현재 운행중에 있으며 불합리한 지역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소하동이나 학온동 등 교통행정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정시 운행여부와 승차거부, 정류장 불정차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관외업체 운행노선은 경기도와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점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 확·포장공사 개발에 따라 교통 역량평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92년 당초 예산에 용역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동 예산이 확보되면 빠른 시일안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버스노선 재조정이나 배차 시간문제, 지역내 순환하는 순환노선 개선 등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편익을 위한 교통 행정을 적극 수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신경태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규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신경태 의원   신경태의원입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 또 보건사회국장 말씀하신 내용 평상적으로 우리가 일반 행정에서 또 시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곡하게 회기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 힘으로 할수 있는 하안 사랑회라든가 제가 광역의회 도의원 3분께 모든 자료를 전달했고 예산심의에서 하안지역 영세민에 대해서 부탁을 올렸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사의 관심을 묻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양사람이든, 시흥사람이든, 군포사람이 오든지 그것을 구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광명시라고 하는 좁은 땅덩어리에 35만 시민이 살고 있는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가 되어서 시의 재정형편은 어려운데 이런상황에서 하안지역 임대아파트에 영세민을 집단이주시켜 놓은 것은 국가내지는 도에서 정책결정을 한 정책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배려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취로사업비가 8천만원 나오는데 절반은 이리오고 그중에서 여기가 많으니까 특별히 지원해 주고 물론 이런것도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영세민들은 2,000세대 10,000여명에 가까운 인구를 수용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내지는 도에서 지원을 특별히 해야 된다, 일반 보사행정에 영세민대책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달리 생각해서 계상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건의나 내용을 어떻게 상부에 전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청에 시장님 이하 국장, 과장이 있고 총무국, 보사국, 지역경제국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맡은 업무로 볼때에는 보사국장님이 총괄해서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차원에서 시장이 사항의 중대성에 비추어 특별대책기구라도 마련하여 자문기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의회의원도 넣고, 시청 간부들도 넣고, 지역사회에서 이 방면에 조예가 있는 분도 넣어서 같이 의논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에 전달도 하고 건의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국가적으로 영세민에 대해서 대책 나오는 것은 어디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단화 되어 가지고 있는 실례를 들자면 서울 번동지역에 영세민 아파트가 300세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규모입니다. 제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보사부에서 책정한 복지요원 20명을 요구해서 지금 10명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세민 단지에 대해서는 출장소형식으로 해서 사무국장급이 팀장이 되고 복지요원이 10명이 되는데 명년에 20명이 확보되면 동마다 세대마다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고 이것이 터지면 사회문제로 광명시 행정에 큰 문제거리가 되는 것은 눈앞에 보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선 관청의 힘이나 정부예산의 힘으로 넉넉하게 어떤 대책은 못 세워줄 망정 행정력으로 인력이 보강되서 어려운 분들을 만나 대담이라도 해주고, 어루만져 주고, 따뜻한 위로라도 해주면 행정력에 대한 공신력이랄까 정부에 대한불신도 사라지고 참고 기다리는 효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당장 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하안 임대 아파트단지가 지금 23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명시에 2,065세대하고 서울시 행정구역으로 독산동에 들어가 있는게 500여세대가 됩니다. 그것이 같은 단지입니다만 일단 행정구역으로 땅이 서울시 땅으로 되어 있으니까 독산동 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314부터 서울시로 됩니다.
  문제는 지금 광명시에서 하안3동에 사회담당직원 한사람 복지사 두사람이 파견돼서 일을 보는데 먼저번 11월에 영세민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하안3동 직원 전체가 매달려도 안돼서 시에서 17개동에서 착축해서 하다시피 조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인데 지금 독산동 바로 13단지 붙어 있는데 입니다만 3/1정도 세대와 인구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파출소도 거의 지었고 또 동사무소도 출장소 형식으로 해서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에서는 2,000세대가 넘는 세대를 관리하는데 직원이 2, 3 사람있고 서울시 독산동에서는 왜 직원을 10사람 15사람을 배치하고 파출소도 신설을 하고 바로 옆에서 눈에 보입니다만 이럴 때, 광명시 행정을 어떻게 보느냐 다음달쯤 파출소도 완공되고 동사무소가 서고 그쪽에 직원이 오면 문제가 틀림없이 생길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고나 집단 소요, 주민의 불평불만이 터지기 전에 시에서는 이에 대한 긴급대책을 세워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국장 답변 내용중에 파출소 관계는 제가 2회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관계기관과 어떤 협의를 어떻게 해서 어떤 정도로 언제 파출소가 생길수 있느냐 하는 답변을 들었는지 아니면 관계기관과 협조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 근거서류를 제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회 관계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 일부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시민의 날 행사로 체육대회를 하는데 매년 보는 일입니다만 사실상 시민전체의 화합이라고 하지만 1개동에서 나오는 사람 숫자가 10명이상 200명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등 지역에 무슨 감투를 쓰고 지역 자생단체에 있는 사람의 일부주민은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데다가 예산을 지역주민에게 손을 빌려서 500만원, 1,000만원 염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재정이라고 하는 것 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는 것은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시민의 날 생일잔치는 행사에 쓰기 위해서 2억이나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낭비하는 것은 시대에역행하는 일로 생각하고 어려운 광명시 살림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돈이 제일 많이 드는 문제가 승부욕을 불러 일으키는 경쟁심이있는 체육종목입니다. 본 의원이나 뜻있는 여러분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승부욕에 너무 집착하지마라 동별로 1등 2등하는 우승기 주는 것 때문에 부정, 불법을 저지르고 선수를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선수를 시원찮은 사람을 사가지고 오면 헛일이다. 이왕 사가지고 오려면 전국체전이나 대표선수급 되는 사람이 와야 우승을 한다. 그러나 한팀을 사는데 500만원이 들고 1,000만원이 듭니다.
  이러한 사항을 분명히 아시고 제가 아까 질문한대로 씨름한다든지, 줄다리기한다든지, 시민화합의 차원에서 한마당 잔치로서 손색이 없는 체육대회로 개선을 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항은 오늘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더라도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깊은 논의를 하셔서 명년에는 이러한 불합리하고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행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국장 답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배수펌프장 시설이 지금 펌프가 2대가 있는데 용량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예비로 한 대를 더 구입해서 3대로 이제는 안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3대로 이제는 안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장께서 아까 답변하신 배수펌프 장에 펌프가 고장나서 수해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금년 수해는 목감천에 25일 수해나던 그때 물내려 가는 양이 목감천 바닥에 걸려 내려왔습니다. 20일 7동 산사태가 나고 25일 수해가 나던 오후 4시부터 230번지 주민 3사람이 배수펌프장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저지대에 물이 차있던 때입니다.
  그때까지 배수펌프장 가동을 안하고 있다가 지역에 물이 차고 주민 3사람이 가서 펌프장에 가서 가동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문을 잠가놓고 거기에서 어떤 놀이를 했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주택은 물바다가 되어 버렸고 배수펌프장에서 당황했는데 다행히 한 대는 돌아가고 한 대는 고장이 나서 한 대의 용량으로 뿜어내는데 물이 금방 빠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을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한테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제대로 보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가 잘돌아가다가 그때 하필 기계가 고장이 났다는 식의 답변이었고, 시장, 부시장도 그런식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까 질문한대로 그 다음날 주민들 200여명이 억울하다 이렇게 해놓고 아무런 말한마디 없으니까 시청에 가서 시장에게 면담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시장, 부시장, 국장께 면담을 거절하고 만나주지 않았는데 아까 국장께서는 시장, 부시장님이 다른일로 어디 가셔서 못 만났다고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날 시장, 부시장 전부 시청에 있었습니다.
  제가 추측하기에는 조금 후에 관계 공무원이 어떤 답변을 할 것인지 모르지만 관계 공무원이 자기네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윗분들한테 기계가 돌아가다 그때 고장이 나서 물이 들어갔는데 지역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행정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주민들이 면담을 하자는 것은 시장, 부시장, 국장이 거절했다면 이것은 지방자치시대, 민주화시대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관계 공무원 일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사실을 속이는데 사실은 사실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보고를 하고 양해를 하고 그러한 공무원의 자세가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끝까지 시청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사항에 제대로 답변이 안나오고 또 조금전에 건설국장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그런식으로 답변이 된다면 본 의원의 지금 수해당한 분 그당시 배수펌프장에 가서 수해가 나서 물이 찼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증인으로 데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36백만원의 수재의연금이나 국가 예산을 가지고 세대당 20만원씩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고가 난 다음에 시민들이 찾아 왔을 때에는 하수과장님이 분명히 실액보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이 그 자리에서 목격을 하였습니다. 저도 같이 그 자리에서 목격을 하였습니다. 텔레비, 냉장고, 전기곤로, 이불, 베게 모든 것이 적셔진 그 지역에 유지, 시장이나 시청 공무원들이 동장, 단체장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안된다고 해서 113세대에 사정해서 주민을 진정시켰던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수해대책기간에 조금더 챙겨보았으면 그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36백만원 예산도 따지고 보면 국고의 낭비인데 36백만원도 어떤 방식으로 어느 공무원이 책임지고 반성을 하겠습니까?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 질문은 마치면서 지금 제가 몇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14시35분)

○부의장 최종선   신경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규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의원   저는 간단하게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학유치문제는 '82년부터 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지 않은데 다시한번 저도 연구를 해보겠고 집행부에서도 단서 말씀하셨는데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급인력을 정착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께 또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164번지 근린공원부지 해제건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도 국장님께서 같이 가 보시면 알지만 이 추운 동절기에도 산에가면 옷이 전부 벗겼는지 좌우간 더워서 벗은 사람은 아닐 것 아닙니까? 여기저기 많습니다. 그렇게 우범지대가 우범자들 나날이 늘어나고 성폭행이 가중되고 있고 지금 1통, 2통지역에 아이들을 손을 이끌고 부모님이 어린학생들을 산길로 서국민학교로 등하교길을 붙들고 다닙니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92년도 도시계획재정비때 넣어주신다면 말씀이 없는데 다시 재점검을 하셔서 풀어 주실겁니까? 안풀어 주실겁니까? 여기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15시35분)

○부의장 최종선   안병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의원 질문 끝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최낙균 의원   아까 신경태 의원님의 하안동 치안문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살고 있는 하안2동의 거북이 약수터가 있는데 새벽에 물뜨러 오다가 거기서 부부가 와서 부인이 강간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안5단지 뒤에 공원에서도 강간사건이 간혹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안3동에 지금 안현파견소가 있는데 파견소안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파출소직원이 그옆에 소방에서서 하는데 대변은 괜찮은데 소변은 수시로 가야 하는데 직원들이 엄청나게 불편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기문제가 일어납니다. 직원들 사기문제가 형편없습니다. 아파트 한복판이나 다름없는 지역에서의 강간사고나 파견소안에 화장실이 없는 파견소가 광명시에 있다는 것은 타시에서 알면 불명예스러운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치안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는데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안현파견소가 파출소가 되도록 경찰서 예산이 어차피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밤에 하안3동에 포장마차가 광명경찰서 뒤에서 단속을 하니까 전부 하안동에 와 있습니다. 밤마다 싸웁니다.
  치고박고 심지어 칼부림도 있습니다. 밤만되면 방범대책도 없고 방범도 아예 없습니다. 내가 인현파견소의 파출소 신축에 대해서 경찰에서 얘기가 안나오더라도 우리 시청에서 먼저 문제점이 없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식으로 논의를 해주십사하는 신의원님 말씀도 그 얘기인 것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시장으로 출석답변 건입니다.
  제가 무작정으로 무댓보 나오시라고 절대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나오지 않을때에는 분명히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분들하고 분명히 모르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에 2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째, 출석할수 없는 사유가 있다거나
  둘째,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대리출석이 필요할때에는 사유서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유서를 제출할 때 분명한 사유를 적으라는 뜻이고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오전에 저희가 위생처리소장을 불렀는데 이것을 시장이 나와 출석답변하라 이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그런 경우는 시장을 요구했더라도 답변에 충실을 위하여 위생처리소장이 나와야 합니다. 답변의 충실을 위한 것을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거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보면 법학자들 해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2가지입니다.
  시급한 공무가 있다거나 출장 그게 아니면 개인적인 급한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주간행사계획을 보면 시장님 아무 스케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시장님이 나오셨는데 오전에 나올 때 오후에 못나올 사유가 있으면 신경태의원 질문을 오전에 해주십시오. 제가 오후에 나올수가 없습니다.
  이런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오전에 나와서 아까 우리 의장님이 국장을 답변하라고 하는데 시장이 불쑥 나와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국장들 보고 답변을 충실히 하라고 하고 들어갔는데 이것은 안됩니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위배되는 이야기고 회피하겠다는 얘기들입니다.
      ("회의진행좀 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부의장 최종선   최낙균의원 들어가세요.
○최낙균 의원   그래서 제 얘기는 제 질문은 시장에 대한 질문이 어제 나온 것이 아니고 몇일전에 나왔고 오늘 다른 스케줄을 다 뺏어야 됩니다.
  그리고 총무국장께서는 시장이 나오지 않는 분명한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부의장 최종선   네, 그만 들어가세요.
  시정질문과 관련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의장한테 회시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꾸 재론하지 마세요.
  실국장님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신경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일반적인 지원사항이고 특별히 도나 중앙에서 영세민을 몰아 다 놨으니까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건의해 본 사실이 있느냐 이런 질문 요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식서면으로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아까도 보고 드린대로 취로사업비의 추가 배정 이것이 다음으로 양으로 건의에 의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신의원님께서는 하도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타깝고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만 저 역시 동감입니다.
  그러나 도나 중앙 입장을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영구임대주택이 우리 광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남에도 3,000세대 제가 있던데도 1,300세대가 건립되고 있고 안산에도 있고 또 중앙입장 보사부의 입장에서 볼 때 전국 각처에 200만호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영구임대주택이 다 설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입주자에 생활의 형편에 고저의 차이는 있을망정 다 어려운 입장인데 특히 광명은 더 어려운 사람만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점도 있습니다만 도는 도대로 중앙은 중앙대로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제가 도에 건의하면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장 급하다 그러면 호당 도비도 100,000원씩 지원해주자 이렇게 가상해볼 때 2억원여원입니다. 100만원 주면 20여억원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고 또 광명만 위해서 도비를 할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증명서류로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도는 도의 입장, 중앙은 중앙의 입장이 있지 않나 예견이 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했는데 여러 가지로 출신 의원님으로서 이해가 갑니다만 한국에 여러 가지 기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구가 과연 기능을 똑바로 발휘하는 기구가 얼마나 되는지 문제가 되겠고 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해서 거기서 지역유지나 이러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분이 구성돼서 재계의 봉사정신을 발휘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행정적으로 다만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특별기구만을 설치해서 어느만큼 효과를 거둘것인가? 의문이 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장님과 도나 이런데 의논해서 기구설치 여부문제를 앞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난번 임시회의때도 누차 신경태의원님이 말씀하신 왜 서울은 복지요원이 10명내지 20명이 된다고 서울시와 비교를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현재 1명이 파견되어 있는 것도 소하1동에 나가야 될 것을 우선 사업의 완급을 가리기위해서 하안3동으로 배치한것입니다. 도나 중앙 계획에는 현재 하안3동에 배치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복지요원을 증원한다고 할 당시에 하안3에 영구임대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때 아파트가 건립되기 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서울시와 저희가 차이가 나고 앞으로 저희 계획은 3명 정도는 추가배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앙에 알아본 결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애로 사항이 없습니다.
  보사부에서는 복지증진을 위해서 복지요원을 2,000명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그들의 인건비를 경제기획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제기획원에서 국가예산 형편상 안된다고 1,000명을 잘랐다고 합니다. 이 1,000명이 또한 국회를 통과 될는지 안될런지도 의문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컨데 약 1,000명 정도는 통과가 안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배치만 된다면 우선 하안3동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파출소와 출장소 등 행정기구의 확장 이것도 특별기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파출소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고 아까 최낙균의원께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파출소설치는 급박하게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시간 계시는대로 경찰서장님께 건의해줄것과 우리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조치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출장소 문제는 기구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국 소관입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과연 광명만 출장소를 세워야 될 것이냐 도에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도는 도대로 영세민촌이 산재해 있는 성남이나 안성, 수원 등등 이러한 영구임대 아파트가 집중되었다고 해서 과연 출장소가 꼭 있어야 되느냐 동회에 증원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언필칭 어떠한 정부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구가 반드시 생겨야만 된다고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역시 연구검토 되어야 할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되서 도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를 하안3동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며, 특히 신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서울대상 아파트를 직원을 파견해서 현상과 문제점, 기구 등 설치 근거등을 견학시켜서 신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10분)

○부의장 최종선   보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신경태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시민의 날 행사 관계에 대한 것은 시민의 날 행사가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 모두가 즐겁고 재미있는 화합과 동참의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다음 행사에는 시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신경태의원께서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직원들에 대한 근무상태에 대해서는 당시에 중요성을 감안해서 특별조사 감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보고는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 부시장, 국장 등이 만나주지 않았다는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이해된 것으로 갈음되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시장님께 보고를 과장이 담당해서 다처리된 것으로 보고되서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점이냐 직원들에 관한 것은 철저히 감시해서 벌을 주고 시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시설을 보완하자 그래서 모터도 하나 더 설치가 되고 감사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이 실액 보상 해주겠다는 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서 주민들 앞에서 진정하는 뜻에서 얘기가 된 것으로 이해되며 실제 중앙 재해대책본부에서 내려온 재해구호 및 복구비 부담 기준에는 침수지역에 실액 보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해 의연금밖에 지불이 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답변이 그렇게 나간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침수지역에 대한 의연금으로 지불이 되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6시15분)

○부의장 최종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학진   도시국장 김학진입니다.
  안병규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유치문제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달라는 건하고 근린공원을 인근 서울지역의 대단위공원이 조성돼서 당해 지역 주민들이 그 공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범지역화 되어 있는 그곳에 근린 공원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유치문제와 근린공원 해제건은 저희시 담당국장이 해결해 드리겠다 안해드리겠다 결정적인 답변은 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평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도시계획재정비가 이루어집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수립과정에서 본 안건을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가 되도록 방침을 주어서 되도록 안의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원 질문은 내일 10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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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