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의정활동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광명시의회 작성일 2024-11-07 조회수 274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조례안 : 김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2건

       □예고기간 : 2024.11.08.(금)~11.12.(화)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첨부문서 참조

 

붙임 1.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추가)
이전글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