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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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명시의회 | 작성일 | 2024-06-28 | 조회수 | 574 |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조례안 : 정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6건 □예고기간 : 2024.06.29.(토)~07.03.(수)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첨부문서 참조
붙임 1. 제28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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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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