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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광명시의회 작성일 2025-01-10 조회수 91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조례안 : 정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민생안정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기간 : 2025.01.10.(금)~01.14.(화)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첨부문서 참조

 

붙임 1. 제29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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