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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추가)
작성자 광명시의회 작성일 2024-02-29 조회수 216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안(1건 추가)

     ※ 기존 입법예고(안)외에 별도로 추가 및 진행

  나. 예고기간 : 2024.03.02.(토) ~ 03.06.(수)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

     ※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첨부문서 참조

 

붙임  1. 제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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