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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안 외 1건 입법예고
작성자 광명시의회 작성일 2025-04-22 조회수 49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조례안 : 「광명시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정안 외 1건

     □ 예고기간 : 2025.04.22.(화)~04.27.(일)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첨부문서 참조

 

붙임 1. 광명시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안 외 1건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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