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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 무책임 행정 시정조치 요망
작성자 신○○ 작성일 2024-01-07 조회수 882
철산 89단지 조합 선거관련 광명시의 불성실한 답변에 대한 재요구 

1. 경기도 광명시 철산주공 8,9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임원선거 관련입니다.
  본인은 이전 민원에서 아래와 같이 민원을 보냈습니다.
             
      아              래. 
가.이 조합의 조합장및 임원의 임기는 2024년 3월말에 종료됩니다. 과거 2021년도 임원 선거에서는 임원전체에 대하여 일괄로 선임 안건을 상정하여 총회에서 가부로 투표함으로서 임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조합원에 대해 원천적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임원전체에 대해 일괄로 선임안건을 상정하는 경우는 입후보자 수가 이 정관 제13조 1항에서 정하는 정원내일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괄로 선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경우는 입후보자가 정원 내인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의결로 입후보 자체를 막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는 것은 정관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조합 정관 13조에는 “③조합임원 선임과 관련된 입후보 공고는 입후보 마감 10일전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조합원에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정당한 피선거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합은 조합원들이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총회 투표나 서면투표시 투표 용지에 일련번호가 없고 선관위 날인도 없는 투표 용지를 사용하여 늘 부정투표의 논란을 불러오곤 하였으며, 공정하고 합법적인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 구성은 외면하곤 하였습니다. 

나. 따라서 철산 89단지 조합 임원선거시 정관 및 일반 민주적 선거원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조합원들에게 피선거권 보장, 입후보 공고 기간의 준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청의 감독과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3. 해당 관청인 광명시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면 조합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연임에 관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조합의 정관에따라 운영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투표용지 사용건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에 조치토록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4. 위 광명시는 본인이 제기하지도 않은 조합임원의 연임은 조합 정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하며 투표용지 사용건에 대해 해당조합에 조치토록 통지하였다 답변하였는바, 위의 본인의 요청과는 매우 동떨어진 답변입니다. 

이는 과거 2021년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부당한 선거 방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해달라는 민원인의 요청을 회피하는 것으로 광명시가 과거의 조합원의 피선거권이 박탈된 선거를 비호하는 인상을 주며 조합과 카르텔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용지 사용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다면서 피선거권 보장이나 입후보기간 부여 등 정관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생략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5. 따라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조합 정관에서 보장되고 있는 조합원의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의 보장, 정해진 입후보 기간 준수, 연번과 책임자 날인이 된 투표용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선관위의 구성 등이 완비되어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감독청이 철저한 감독과 관리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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