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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회피하는 광명시장을 조사하여 주십시오
작성자 신○○ 작성일 2023-12-15 조회수 789
●제목● 책임을 회피하는 광명시장을 조사하여
주십시오ㆍ

●광명시 철산8,9단지에는 40층의 초고층 아파트 3,800세대를 재건축하여 2025년 5월 15,000여명의 국민이 입주예정인 대규모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ㆍ
●사업면적의 75%인 지하주차장은 당초설계에
지내력강도 1,900의 말뚝박기 PHC 공법이었으나 현재 철근도 없는 강도 300의 시멘트 반죽 PF 공법으로 공사가 완료되어 구조물의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ㆍ
●장기간 집권하고 있는 조합장과 시공사 GS건설이 공모하여 대의원 의결 및 조합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하주차장 공사를 불법으로 시공 완료한 후 광명시장에게 승인 요청하였습니다ㆍ
●광명시장은 당초 설계와 다른 PH공법의 지하주차장 공사를 원상복구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에게 3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불법공사를 승인하였습니다ㆍ
●광명시장이 요구한 3가지 조건을 살펴보면
1.경미한 변경의 근거
2.대의원 의결서
3.구조안전 계산 등 입니다ㆍ
●이에 전국 각지의 GS건설 사업장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발각됨에 따라 불안감을 느낀 조합원들이 조합장과 광명시장에게 3가지 조건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의 기준과 내용, 이미 완료된 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한 대의원 의결 무효 여부, 구조안전 산출근거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ㆍ
●뿐만 아니라 광명시장은 조합원의 민원에 대하여 해당 설계도서에 따라 지하주차장을 PF공법으로 시공한 사항이라고 조합장의 불법공사를 적법화시켜 답변하다가 최근 400건이 넘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자 ■PF공법은 별도로 광명시의 변경 승인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ㆍ
●이와 같이 안양천에 인접되어 강물 수압을 직접 받는 철산8,9단지의 대형 지하주차장 구조물은 
ㅡ조합장이 혼자 구조안전 계산도 하지 않고 강도가 약한 시멘트 반죽 공법으로 불법 변경하였고
ㅡ시공사 GS건설은 조합장과 서로 짜고 승인도
받지 않은 공사를 불법으로 시공완료하였으며
ㅡ광명시장은 구조안전 계산도 안된 불법공사의 공법 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ㆍ
●광명시의 재건축 승인권자인 광명시장에 대하여 을 조사하여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ㆍ
ㅡㅡㅡ아 래 사 항ㅡㅡㅡ
1.불법 시공 완료된 공사를 원상복구 시키지 못한 사유ㆍ
2.구조안전 계산서도 없이 완료된 공사를 추후
설계변경(PH공법) 승인한 행정의  무효 여부ㆍ
3.승인 이후 조합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에 대한 광명시장의 검토 사항ㆍ
4.완료된 공사를 추후에  공법 변경한 대의원 의결서의 무효 여부ㆍ
5.승인 이후 제출받은 에 대한광명시장의 검토 사항ㆍ
6.조합장이 제출한 3가지 조건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제출받지도 않고 묵인한 경우 등의 직무유기 조사ㆍ
7.조합원 민원에 대하여 합법이라고 줄곧 답변하다가 최근 승인이 필요없다고 답변한 사항이 광명시장의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ㆍ

●끝으로,
조합장과 GS건설이 공모한 불법공사는 추후 승인해 주면서 조합원의 민원 요구에 대하여 조합장의 불법을 합법이라고 주장하다가 400건이 넘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자 
광명시장은 본인이 승인해 준 PF공법을 이라며 오리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ㆍ
이에 대하여 2,000 여명의 조합원과 입주예정인 
국민들은 심한 배신감과 안전사고 위험의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ㆍ
책임을 회피하는 광명시장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ㆍ
그렇다면 철산8,9단지 재건축 사업의 안전시공을
대한민국의 어느 정부기관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ㅡ?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지사는 무조건 광명시장에게 민원이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ㆍ

부디 
이 글이 마지막 민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ㆍ



●제목● 책임을 회피하는 광명시장을 조사하여
주십시오ㆍ

●광명시 철산8,9단지에는 40층의 초고층 아파트 3,800세대를 재건축하여 2025년 5월 15,000여명의 국민이 입주예정인 대규모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ㆍ
●사업면적의 75%인 지하주차장은 당초설계에
지내력강도 1,900의 말뚝박기 PHC 공법이었으나 현재 철근도 없는 강도 300의 시멘트 반죽 PF 공법으로 공사가 완료되어 구조물의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ㆍ
●장기간 집권하고 있는 조합장과 시공사 GS건설이 공모하여 대의원 의결 및 조합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하주차장 공사를 불법으로 시공 완료한 후 광명시장에게 승인 요청하였습니다ㆍ
●광명시장은 당초 설계와 다른 PH공법의 지하주차장 공사를 원상복구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에게 3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불법공사를 승인하였습니다ㆍ
●광명시장이 요구한 3가지 조건을 살펴보면
1.경미한 변경의 근거
2.대의원 의결서
3.구조안전 계산 등 입니다ㆍ
●이에 전국 각지의 GS건설 사업장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발각됨에 따라 불안감을 느낀 조합원들이 조합장과 광명시장에게 3가지 조건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의 기준과 내용, 이미 완료된 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한 대의원 의결 무효 여부, 구조안전 산출근거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ㆍ
●뿐만 아니라 광명시장은 조합원의 민원에 대하여 해당 설계도서에 따라 지하주차장을 PF공법으로 시공한 사항이라고 조합장의 불법공사를 적법화시켜 답변하다가 최근 400건이 넘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자 ■PF공법은 별도로 광명시의 변경 승인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ㆍ
●이와 같이 안양천에 인접되어 강물 수압을 직접 받는 철산8,9단지의 대형 지하주차장 구조물은 
ㅡ조합장이 혼자 구조안전 계산도 하지 않고 강도가 약한 시멘트 반죽 공법으로 불법 변경하였고
ㅡ시공사 GS건설은 조합장과 서로 짜고 승인도
받지 않은 공사를 불법으로 시공완료하였으며
ㅡ광명시장은 구조안전 계산도 안된 불법공사의 공법 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ㆍ
●광명시의 재건축 승인권자인 광명시장에 대하여 을 조사하여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ㆍ
ㅡㅡㅡ아 래 사 항ㅡㅡㅡ
1.불법 시공 완료된 공사를 원상복구 시키지 못한 사유ㆍ
2.구조안전 계산서도 없이 완료된 공사를 추후
설계변경(PH공법) 승인한 행정의  무효 여부ㆍ
3.승인 이후 조합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에 대한 광명시장의 검토 사항ㆍ
4.완료된 공사를 추후에  공법 변경한 대의원 의결서의 무효 여부ㆍ
5.승인 이후 제출받은 에 대한광명시장의 검토 사항ㆍ
6.조합장이 제출한 3가지 조건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제출받지도 않고 묵인한 경우 등의 직무유기 조사ㆍ
7.조합원 민원에 대하여 합법이라고 줄곧 답변하다가 최근 승인이 필요없다고 답변한 사항이 광명시장의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ㆍ

●끝으로,
조합장과 GS건설이 공모한 불법공사는 추후 승인해 주면서 조합원의 민원 요구에 대하여 조합장의 불법을 합법이라고 주장하다가 400건이 넘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자 
광명시장은 본인이 승인해 준 PF공법을 이라며 오리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ㆍ
이에 대하여 2,000 여명의 조합원과 입주예정인 
국민들은 심한 배신감과 안전사고 위험의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ㆍ
책임을 회피하는 광명시장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ㆍ
그렇다면 철산8,9단지 재건축 사업의 안전시공을
대한민국의 어느 정부기관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ㅡ?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지사는 무조건 광명시장에게 민원이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ㆍ

부디 
이 글이 마지막 민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ㆍ




●안양천에 인접되어 강물 수압을 직접 받는 철산8,9단지의 대형 지하주차장 구조물은 
ㅡ조합장이 혼자 구조안전 계산도 하지 않고 강도가 약한 시멘트 반죽 공법으로 불법 변경하였고
ㅡ시공사 GS건설은 조합장과 서로 짜고 승인도
받지 않은 공사를 불법으로 시공완료하였으며
ㅡ광명시장은 구조안전 계산도 안된 불법공사의 공법 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ㆍ
●광명시의 재건축 승인권자인 광명시장에 대하여 을 조사하여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ㆍ
ㅡㅡㅡ아 래 사 항ㅡㅡㅡ
1.불법 시공 완료된 공사를 원상복구 시키지 못한 사유ㆍ
2.구조안전 계산서도 없이 완료된 공사를 추후
설계변경(PH공법) 승인한 행정의  무효 여부ㆍ
3.승인 이후 조합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에 대한 광명시장의 검토 사항ㆍ
4.완료된 공사를 추후에  공법 변경한 대의원 의결서의 무효 여부ㆍ
5.승인 이후 제출받은 에 대한광명시장의 검토 사항ㆍ
6.조합장이 제출한 3가지 조건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제출받지도 않고 묵인한 경우 등의 직무유기 조사ㆍ
7.조합원 민원에 대하여 합법이라고 줄곧 답변하다가 최근 승인이 필요없다고 답변한 사항이 광명시장의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ㆍ

●끝으로,
조합장과 GS건설이 공모한 불법공사는 추후 승인해 주면서 조합원의 민원 요구에 대하여 조합장의 불법을 합법이라고 주장하다가 400건이 넘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자 
광명시장은 본인이 승인해 준 PF공법을 이라며 오리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ㆍ
이에 대하여 2,000 여명의 조합원과 입주예정인 
국민들은 심한 배신감과 안전사고 위험의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ㆍ
책임을 회피하는 광명시장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ㆍ
그렇다면 철산8,9단지 재건축 사업의 안전시공을
대한민국의 어느 정부기관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ㅡ?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지사는 무조건 광명시장에게 민원이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ㆍ

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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