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호반건설에 광명시청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주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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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 | 작성일 | 2016-11-04 | 조회수 | 1216 |
시장님..보십시오!!
설령 시청이 본건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시공계획을 승인하고, 관리/감독하는 시청은 고의든 실수든 그 시공사의 잘못된 점이 발견되었으므로 분명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득행위만 취하고, 이 재량행위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것은 다른말로 시청과 호반이 같은 편이라는 말밖에는 안되는 것이죠 시장고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이 이루어질 때에도 이와 같은 주장만 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1,430세대, 5,000명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역세권연합회, 소하동, 하안동도 본 민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 재량행위를 통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취해주십시오!!! =============== 행정행위는 법규 하에서 법의 구체화 또는 집행으로 행하여지는 행위이지만 근대행정의 광범성과 복잡다기성 때문에 엄격한 법의 기속이 요청되는 행정 분야에 있어서나, 구체적인 사정에 적극적으로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사명을 가진 행정 분야에 있어서나, 행정청의 재량을 어느 정도껏 인정함은 불가피 할 것이다. 요컨대 행정행위에는 비교적 법의 기속을 받는 경우와 비교적 광범한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법의 구체화 또는 집행으로 행해지는 행위를 기속행위라 하고 어느 정도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고 이 재량에 의해 행하여지는 행위를 재량행위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속행위와재량행위 (매일경제, 매경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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