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광명시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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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2-08-04 | 조회수 | 1403 |
광명시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에서 사회적협동조합설립 및 출자금 증자시 405,000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188,100을 납부하면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을 기준으로 산출 되는데 자본금이 소액일 경우에도 최소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이므로 광명시는 중과세 규정에 따라 112,500의 3배인 금337,500원을 납부해야 되고 지방교육세를 합하면 405,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2016년 3월 31일 각 지방자치구에 조례개정권고안을 내려 보내 각 자치구에 따라 조례개정을 마친 경우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도 188,100원이 되도록 하여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부담을 줄여 주었습니다. 광명시/서울시 등록면허세 비교표 (단위:원) 광명시 / 서울시 / 비고 등록면허세 337,500 / 120,600 / 216,900 지방교육세 67,500 / 24,120 / 43,380 농어촌특별세 0 / 43,380 / 감면금액20% 합계 405,000 / 188,810 / 216,190 광명시에서도 조례개정을 검토하시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광명시 시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 서울시 보도 자료는 첨부가 안되어 올리지 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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