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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이송에 대한 이의제기
작성자 신○○ 작성일 2023-12-23 조회수 952
■제목■ 민원 이송에 대한 이의제기 

●민원내용●
○광명시 철산8,9단지 재건축 사업장의 지하주차장은 당초 설계 시 강도 1,900의 PHC 파일을 박도록 하였으나 장기집권 중인 조합장이 단독으로 구조안전 계산도 하지 않고 강도 300의 시멘트반죽 PF 공법으로 불법 변경하였다ㆍ
○시공사 GS건설은 조합장과 공모하여 조합원 동의나 광명시장 승인도 받기 전에 불법으로 공사를 완료하였다ㆍ
○광명시장은 이렇게 완료된 불법공사를 원상복구 시키지 않고 구조안전계산서를 제출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그 계산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ㆍ
○조합원들은 이러한 불법공사를 저지른 조합장과 GS건설 및 승인권자인 광명시장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 700여건을 국민신문고 등에 신청하였다ㆍ

●민원 처리 결과●
○국토교통부ㅡ광명시로 이송
○경기도ㅡ광명시로 이송
○다른 기관ㅡ국토부 ㆍ경기도ㆍ광명시로 이송
○광명시ㅡ거짓 답변ㆍ오리발 답변으로 종결
○민원인ㅡ황당무계한 민원처리에 불만

●이의 제기●
○국토교통부는 왜 조사하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왜 조사하지 않습니까?
○다른 기관은 민원을 이송하면서 왜
조치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사ㆍ수사ㆍ감사 기관은 
민원해결을 위한 협력체계가 없는 것입니까?
○다른 기관은 국토부와 경기도가 광명시로 민원을 이송하는 것이 타당한 민원해결책이라고 동의하십니까?
○광명시장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광명시장에게 이송하는 행정이 정당한 조치입니까?
○민원인들은 광명시장의 답변을 불신하고 연속하여 민원을 신청하고 있는데 정부기관에서는
민원을 이송하면 해결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탄원의 글●
40층의 초고층 아파트 3,800세대를 건설하여
15,000명 국민이 입주예정인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 사업장의 지하주차장이 안전한 구조인 지를 조사하여 주십시오ㆍ
아울러 시공사 GS건설의 불법시공ㆍ조합장의
단독 공법변경ㆍ광명시장의 추후 승인 등의
행위가 적법한 것인 지 조사하여 주십시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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