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재건축 불법공사 조치 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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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 | 작성일 | 2023-12-05 | 조회수 | 708 |
제목: 철산 89단지 재건축 아파트 불법공사에 대한 조치 요망
1.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소재 철산주공 8,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는 조합이라 하겠음) 조합원입니다. 이 조합의 조합장 황윤규는 아파트지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지하주차장의 공법을 애초 설계계약된 보다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PHC파일 공법에서 안전성이 덜하며 공기가 짧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지내력 PF공법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점, 공사후 대의원회의 의결한 점 등으로 불법입니다. 또한 광명시청이 사후에 승인하면서 경미한 변경이라는 근거 제출하라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사면적의 약90%에 해당하는 PHC파일 공법 면적을 약 25%의 축소하는 것은 중대한 변경이라 판단하는데 중대한 변경일 경우 조합원 총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합과 시공사는 공사절차를 어기며 공법을 변경하고 공사하였고 감독관청인 광명시와 대의원회에 기망 보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런 불법 공사로 인해 아파트의 안전성등에 대한 위험이 증대되고 있어 조합원은 재공사 또는 보강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합장 황윤규는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조합원의 요구를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지금도 아파트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이를 빨리 시정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의 민원을 제출하오니 관계기관에서는 이 사실을 엄중히 조사하여 위법사실에 관여한 자는 의법처벌하고 변경공법을 원래대로 환원하거나 또는 안전성이 보강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청원합니다. 아래에서는 공법과정과 문제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공법 변경과정 정리 가. 최초 설계상 아파트 지하는 phc 파일 공법(전체 약 90%), 암반이 있는 107,108,109동은 지내력 공법 (전체 약 10%)으로 하도록 설계됨 나. 22년 5,17일 시공사는 조합에게 위 공법 변경 요청. 다. 22,5,27일 조합장은 시공사에 공법 변경 승인 라. 시공사 22,6.9부터 22.8.15까지 변경된 공법 공사 완료 1)pHC 파일 공법 (전체 약 25%): 107~109동을 제외한 아파트 지하 2) pf공법 (전체 약 75%): 107동~109동, 지하주차장.부대시설등 3)지내력 강도가 약 1900인 phc공법 90%면적이 약 25%로 줄어들고 지내력 강도가 약 300인 pf 공법으로 바뀌어 공사 진행 완료됨 마. 22년 8.25일 조합장 황윤규는 광명시청에 경미한 변경으로 승인 요청 광명시는 보완자료 구비요구로 조건부 승인 1)경미한 변경이라는 근거. 2)대의원 의결서. 3) 구조안전 계산 바. 22.10.13일 조합대의원회의에 끼워넣기 방식으로 결의 (대부분의 대의원들이 내용 모름) 3. 공법 변경의 불법성 가. 공법변경에 대한 시청 인가및 대의원회 의결을 받기전에 조합장이 단독으로 승인하고 먼저 공사 완료 함으로 절차상 불법. 나. 시청이 승인 조건으로 요구한 경미한 변경이라는 근거를 제출하지 못함, 시청의 승인요건 미충족하였고 중대한 변경의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불법임 다. 우리 아파트는 40층의 고층 아파트로서 아파트 지하와 주차장 지하의 지내력이 다르고 공법이 달라지면 짝다리 아파트가 되어 안전이 매우 우려됨. 또한 우리 아파트 지역은 예전 하천이 지나가던 자리이고 인근 안양천 범람시 범람이나 수압의 영향이 있으므로 지하 공법은 균일하지 않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우려됨. 이런 이유로 인근 우리 단지 보다 더 늦게 공사를 시작한 10,11단지도 지하주차장을 pf공법으로 하지 않음. 4. 조합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반론 가.조합은 처음 계약시 2가지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계약되었으므로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나.그러나 최초계약시 2가지 공법이라는 것은 107~109동은 암반으로 이루어진 지반을 고려하여 지내력으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phc 파일공법으로 한다라고 한 것이지 조합장 자의로 2가지 중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님. 다. 조합 주장대로 2가지 중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면 변경에 대한 시청인가나 대의원 의결이 필요 없었음에도 조합은 인가와 대의원회 의결을 요청하므로 모순 주장임 라. PH공법 특허를 가진 KH 건설에서는 PH공법이 중저층 건물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공기를 단축시키는 공법이라고 광고하고 있는데 조합장은 처음에는 이공법으로 공사비가 더 들었다고 답변하다가 다시 공사비 증액은 없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 실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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