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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을 고려한 철산하안 중첩용적율 360% 필요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3-11-21 조회수 333
9월 18일 광명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이라는 민원을 올렸고 그에 균형개발과 오정흔 주무관님이 답변해주신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하안택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적합한 범위에서 열악한 사업성 및 전문가 자문(기부채납 비율, 중첩용적률 범위 등 포함), 기존 재건축 단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적률 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이를 주민열람공고한 바 있습니다.

위 부분에서 "기존 재건축 단지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대지지분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과거 재건축 단지들은 250%, 280% 받았으니
너희는 중첩용적율 320%만 받아라라는 것은 진정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안 본주공, 철산주공, 하안주공 모두 국가의 필요에 의해 계획적으로 건설된 택지지구이지만
서로 간의 대지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거 광명시 재건축 단지들은 엄청난 대지지분을 바탕으로 무상지분율까지 더해
상당한 사업성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안주공이 재건축 사업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용적율 360%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 미만의 용적율로는 현재 대지지분에서 어느 단지도 재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12월에 예정된 철산하안 지구단위계획 고시에서
중첩용적율이 360% 미만으로 결정된다면
하안주공 모든 단지가 노후도시 특별법만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하안주공의 평균 대지지분과
과거 광명시 재건축 단지들의 대지지분 및 무상지분을 비교해보겠습니다.

① 하안주공 평균 대지지분
하안주공 1단지 9.97평
하안주공 2단지 11.52평
하안주공 3단지 9.57평
하안주공 4단지 10.55평
하안주공 5단지 11.87평
하안주공 6단지 10.38평
하안주공 7단지 11.72평
하안주공 8단지 14.19평
하안주공 9단지 12.44평
하안주공 10단지 11.90평
하안주공 11단지 10.51평
하안주공 12단지 13.98평

② 하안주공 본1,본2단지 / 철산주공 2,3단지
11평 대지지분 14.5평 → 무상지분 18.85평
13평 대지지분 18.5평 → 무상지분 24.05평
15평 대지지분 22.5평 → 무상지분 29.25평
17평 대지지분 26.5평 → 무상지분 34.45평
+ 무상지분율 130%
+ 임대주택 환급금 1000~1500만원

③ 철산주공 4단지
14평 대지지분 17.8평
16평 대지지분 20.37평
19평 대지지분 24.19평
+ 무상지분율 못 찾음

④ 철산주공 7단지
14평 대지지분 22평
16평 대지지분 25.27평
18평 대지지분 28.42평
19평 대지지분 30평
20평 대지지분 31.58평
22평 대지지분 34.74평
+ 무상지분율 못 찾음

⑤ 철산주공 8,9단지
13평 대지지분 18.52평 → 무상지분 23.59평
14평 대지지분 19.95평 → 무상지분 25.41평
15평 대지지분 21.37평 → 무상지분 27.22평
16평 대지지분 22.80평 → 무상지분 29.04평
19평 대지지분 27.00평 → 무상지분 34.39평
27평 대지지분 38.48평 → 무상지분 49.02평
28평 대지지분 39.91평 → 무상지분 50.84평
+ 무상지분율 127.4%

⑥ 철산주공 10,11단지
13평 대지지분 15.6평 → 무상지분 17.42평 or 18.93평
15평 대지지분 18.0평 → 무상지분 20.10평 or 21.85평
+ 무상지분율 111.7%(25평) or 121.4%(34평)

똑같이 국가의 필요로 의해서 계획된 주공 아파트들인데
재건축 사업성이 대지지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과거 광명시 재건축 단지와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며
기계적으로 용적율 250, 280%, 320%을 채택할 것이 아니라

2020-2030년대에 실질적으로 정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용적율인
중첩용적율 360%를 이번 철산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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