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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배치 변경과 학구위반에 따른 중학교 배치 패널티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검토요구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9-13 조회수 1782
 안녕하세요. 광명시 하안동에서 10살과 7살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빠입니다.
 지난주, 둘째 아이 초등학교 배치 변경과 관련하여 광명시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하고, 하안동 소재 연서초등학교에도 문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민원사항을 살펴봐 주십시요. 시교육지원청과 광명시청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광명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행정기관들이 시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도와 감독 부탁드립니다.

(1) 광명시교육지원청 민원제기 상황 개요
 
 1. 저희 가정의 상황
- 21년 4월 하안주공 10단지(1004동)에 거주하였다가 길 건너 4단지(408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 초등 3학년인 첫째는 연서초등학교에 배정되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7살인 둘째는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알아보니, 하안주공 4단지는 연서초가 아닌 하안초에 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저희는 적법한 절차로 연서초 학교장의 승낙을 받고 ‘입학할 학교의 변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2. ‘입학할 학교의 변경’ 사유
- 맞벌이 가정 : 저희 부부는 맞벌이 부부로 두 아이가 서로 다른 초등학교에 다니게 될 시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첫째가 다니는 연서초등학교와 둘째가 배정받게 될 하안초는 올해 여름 방학이 15일여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롯이 한 달간 자녀 돌봄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단 방학 일정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학교장 재량 휴업과 같이 학교 일정이 각각 다를 때마다 돌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됩니다.
- 학교 간 거리차이 160m : 저희 집을 기준으로 연서초등학교를 도보로 가는 거리와, 하안초를 도보로 가는 거리는 160m의 차이입니다. 이 거리 차이 때문에 부모와 아이가 형제간의 학교 별도 배치로 6년간 감내해야 하는 많은 부담과 어려움들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사무실에서 1,2년에 한번씩 순환 배치되어 일하는 공무원의 행정 편의만 있을 뿐입니다. 행정은 상식선에서 이루어지고,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은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 둘째의 질병(소아 뇌전증) : 둘째 아이는 돌이 되기 전부터 열성 경련으로 병원에 수 차례 입원하였고, 지난 6월에는 유치원에서 일과 중 경련을 일으켜, 3개월에 걸쳐 뇌파검사, mri검사 등을 진행하여 ‘소아 뇌전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일상생활 중 열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피곤하지 않고, 스트레스 상황을 줄여주어야 하며, 6개월에 한 번씩 뇌파검사를 통해 추적 관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째와 같은 학교에 배치되면, 혹시 모를 둘째의 경련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을 빠르게 교사에게 전달 할 수 있고, 둘째의 경련 종료 후 병원 이송 시 동승으로 정서적 안정을 줄 수있고, 가정으로의 연락 또한 빠르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첫 번째 민원제기(교육지원청 9월 5일. 월 / 연서초 9월 6일. 화)
- 1차로 교육지원청 문의(22.9.5)
 : 초등학교 배치 변경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서는 ‘변경할 수 없다’였고, ‘학교장 승인에 따라 변경 가능은 무엇이냐?’는 재차 질문에는 법률상에 존재한다. 하지만 아주 드문 사례로만 인정이 된다. 또한 교육청에서 매년 학구를 계획하고, 동사무소에 전달하여 학부모에게 통보하는 절차로, 계획된 학구대로 초등학교 배치 통보가 된다. ‘입학 할 학교의 변경’의 경우에는 학교와 논의 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2차 연서초등학교에 문의(22.9.6)
 : 교무실에 계신 어떤 선생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22년 초에 아내가 학교에 문의하였을 때는 ‘방법이 없다’라고 딱 잘라 대답하였다 하고, 제가 문의 전화 시에는 질문 자체를 ‘학교장 승인에 따른 초등학교 배치 변경’에 대해 문의 드린다 하였습니다. 이에 교사는 재개발로 인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사를 예정하고 있어서 사전에 연락을 준 것이냐고 질문해 오셨습니다. 교사에게 저희 가정의 상황을 이야기 하였을 때 교사는 교육지원청과 동일하게 특수교육 대상자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학교장이 승낙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하였고, 입학 신청과 학교장 승인 요청의 절차를 알려달라 했습니다. 이에 해당교사는 이에 대해서는 본인도 찾아보고 알려줄 수 있다하여 전화를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4. 연서초 교감으로부터의 전화(9월 8일. 목)
  연서초 교감으로부터 제 민원 제기에 대한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답변은 2차 연서초 교무실에 문의한 것과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학교장 승낙의 기준에 대해서 어떤 문서를 보면서 읽어주었습니다. 정확하게 한 글자 한 글자 기억나지 않지만,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아동 부모의 채무로 인해서, 특수교육의 필요 등의 경우 학교장이 승낙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문장 앞에 나와 있는 채무상황과 특수교육의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는 말을 되풀이 했습니다. 더불어 ‘첫째 아이는 이사를 하였기 때문에 학구 위반으로 중학교 배치에 불리할 수 있다’라고, 광명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안내 및 홍보요청 공문을 받았다며 전달해준다 하였습니다. 본인은 교육지원청의 협조 요청을 따르는 것이었겠지만, 상황을 연결지어 보면 협박처럼 들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민원 사항과 관계없는 이야기이니 그건 나중에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동의 부모의 채무로 인해서, 특수교육의 필요 ‘등’의 경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등’은 더 열린 해석이 가능하지 않냐고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감은 계속해서 그렇지 않다, 우리는 앞의 두 개의 것만 인정하기로 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수 분간 반복하였고, 제가 ‘일단 알겠다’라고 하였더니 교감은 빠르게 전화를 종료하고자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통화를 종료하려고 하였습니다.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와 통화하기가 싫으시군요?’라고 묻자 교감은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꼬리를 잡으시니 그렇죠. 저희는 전달해드릴 것 전달했고, 전화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죠.’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2) 광명시의회에 요청사항
 1. 아래의 요청들에 대해 행정기관들이 귀담아 듣고, 해결방안을 성실하게 모색할 수 있도록 감독 부탁드립니다.
  ① 입학 허가요청과 학교장 승낙 여부의 공문서 진행 요청
   - 저는 법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사항을 문의하였고, 요청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해당 사항의 가부 결정은 공식문서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공무원분들 학교장 승낙 여부도 공문서상에 적혀 있지 않으면 단 1cm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문서로 이 민원 사항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입학 허가 요청서 작성하여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승낙여부를 공문으로 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문상에 ‘불가’로 나오게 되면, 그래야 저도 다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전화 상으로, 구두로만 안된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② ‘등’의 해석에 대한 답변요청 
   - 연서초 교감은 학교장 승낙 기준에서 부모의 채무와 특수교육을 제외한 ‘등’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부모의 채무와 특수교육에 대해서만 인정하기로 했다고만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의 입장은 잘 알겠고. 그렇다면 제가 이의 제기한 ‘등’에서 맞벌이 사유가 왜  안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맞벌이 사유를 승낙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은 없이 앞의 두 가지 사항만 인정하겠다고 되풀이하는 것은 전혀 설득이되지 않습니다.
   - 어떤 근거로 ‘등’을 무시하고, 앞의 두 사례만 인정될 수 되는지 정확한 행정해석 또한 요청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상위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광명교육지원청의 방침으로 범위를 줄이고는 싶으나, 몇 가지 예시로 단정지어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등’이라는 표현을 넣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명기된 사례 외의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승낙의 사유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극히 드문 사례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 그 사례 외의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례는 판단의 ‘참고’가 되는 것이지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등’이라는 문구가 들어갔겠죠.
   - 또한 제가 9월 6일 연서초 교무실로 문의 하였을 때, 학교 배치 변경 사유로 ‘재건축에 따른 사유’인지 묻는 것으로 보아 학교에서는 분명 부모의 채무나, 특수교육 외에도 재건축에 따른 학교변경을 허가한 적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그렇다면 교감은 제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광명시 소재 초등학교 학교장 승낙에 따른 학교변경 사례 목록 요청합니다. (개인정보 없이 일자와 학교명, 인원만 있으면 됩니다)

   ③ 학교장 승낙 기준 방침 변경 요청 
   - 9월 8일 교감과의 통화 후, 다시 광명시교육지원청에 연락하여 해당 기준 방침서 확인 요청을 하였는데 담당자가 휴가로 자리에 없고, 그로 인해 해당 문건을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학교로 내려간 공문인데 담당자가 없으면 문서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행정시스템에 분명히 검색해서 찾을 수 있을텐데요.
   - 광명시교육지원청의 그 방침은 어디까지나 올해 방침이겠죠. 법률이 아니라요. 방침은 변경하여 다시 안내하면 됩니다. 올해만 해도. 전국 보육관련 시도, 시군구 담당 공무원과 어린이집이 준용하는 ‘2022 보육사업안내’의 경우에도 필요하면, 보건복지부 공문을 통해 변경이 되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다면 방침은 의지만 있다면 법률보다 수월하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나라에서 같은 정책 기조를 갖고 국가 운영에 동참하는 조직이라면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방침 안에 명확하게 맞벌이 부모의 사유를 넣는다면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2. 공동학구 지정(시청과 시교육지원청의 협의로 해결 가능)
 - 학구는 매년 교육지원청에서 계획하여 동주민센터에 전달하고, 동주민센터에서 해당 지역 아동들에게 초등학교 배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여기서 학구 지정시 시청과 시교육지원청이 공동학구 설정에 대해 협의를 한다면 쉽게 해결 됩니다. 
 - 공동 학구를 지정은 부모와 아이들에게 환영받지만, 행정업무를 처리해야하는 담당 공무원에게는 귀찮은 일이 많아질 뿐이죠.
 - 잘 아시듯이 하안주공아파트 일대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몇 발자국 차이 안 난다는 것이죠. 앞서 저희 상황 제시하였다 싶이 저희 집을 기준으로 두 학교는 160m 차이입니다. 어느 곳을 가던 거리적으로 부담이 전혀 없는 곳이죠.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한다, 5~10분 이상 통학 시간이 늘어난다, 이런 것 하나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아이가 한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일가정 양립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학교라는 시스템에 아이가 적응 할 때 첫째의 존재는 큰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적, 사회적 효과는 무시한 채 지도 위에 그어진 줄 하나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해야 하는 현 상황은 옳지 않습니다.
 - 연서초등학교가 하안동에서 제일 좋은 초등학교여서 보내려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닙니다. 그냥 첫째가 다니고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첫째가 전학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 아이들에게는 크게 다가옵니다. 3년을 다닌 학교를 뒤로하고 새로운 학교, 친구들에게로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육적으로도 비효율적이고요.
 저희가 연서초로 둘째를 옮기고 싶어하는 것과 같은 사유로 연서초에서 하안초로 옮기고 싶어하는 부모들도 있을 것입니다. 연서초가 최고의 학교라 보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맞벌이 부부의 돌봄에 대한 상황과,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감 이것이 같은 학교를 보내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공동 학구로 편성한다면 이 또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아닐까 싶습니다.

 3. 학구 위반으로 인한 중학교 배정에 불리함에 대하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초등학교의 전학 절차’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전학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 주소지가 이전되면 반드시 전학해야 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 하지만 광명시 교육지원청에서는 주소지 이전으로 학구가 변경됨에도 전학을 하지 않으면 학구 위반으로 중학교 배정 시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불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적극 홍보해달라며 초등학교에 협조 공문을 내렸습니다. 
 - 만약 저희가 특정 초등학교에 들어가고자 위장전입을 하여 학구 위반을 했다면 중학교 배정의 불리함을 받는다는 것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학교에 배정되었고, 학교를 다니던 중 이사를 하여 주소지가 변경된 것도 학구 위반입니까? 시행령 상에는 학생이 전학하려는 경우 전학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 전학을 가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중학교 배정의 불리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도 없죠. 
 - 광명시 교육지원청에서는 법률상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선택권을 묵살하고, 전학을 강제하는 행정규칙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 근거리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배정을 볼모로 전학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가 2년에 한 번씩 단지를 옮겨가며 이사를 한다면, 아이는 초등학교 6년 동안 최소 3번의 전학을 해야 하는 걸까요?
 - 따라서 학구 위반에 따른 중학교 배정 패널티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도 감독 부탁드립니다.

 4. 공무원의 민원인 대응 태도
 - 기본적으로 교사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안된다 하더라도, 교육기관인 학교의 교사라면 학생과 부모 입장에서 고민하고, 공감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 액션이라도 취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한 건가요? 안 그러면 학생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일타강사, 학습지 교사랑 다를 게 뭔가요? 
 - 국가 공무원에게는 ‘친절의 의무’가 있죠. 앞에 서술한 것과 같이 연서초 교감은 통화 종료를 재촉하며 불쾌감을 주고, 마지막에 본인은 할 말 다해서 이야기 할 것이 없다며 끊었습니다. 무슨 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 보니 교육서비스 헌장도 만드셨던데, 보여주기식 행정의 결정체인 것 같습니다. 교육 서비스 헌장 만들면 뭐합니까. 실제 민원 대응이 이런식인데.. 학부모에게조차 본인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관철시키려는 교사에게 어떤 교육을 기대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위와 같이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이고,  부모인 많은 광명시민들이 동일한 사안으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하나에도 벌벌 떠는 평범한 시민이 부모이기에 그중 일부는 위장전입이라는 불법마저 저지르게 되는 이 상황들..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불법을 예방 할 수 있는 길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이 더 드는 것도 아닙니다. 광명시민의 대의기구로서 각각의 행정기관들이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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