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광명 호반건설 문제 해결해주세요~~~만인이 울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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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 | 작성일 | 2016-11-07 | 조회수 | 1394 |
에너지절약계획 검토기관인 한국감정원 호반 평가 담당자에게 문의했습니다.
현재 호반과 시청 입주예정자와의 단열재 분쟁을 알려주고 에너지절약계획검토 신청시 열성능관계내역과 평면도,단면도상의 단열재 수치가 다르게 들어갔다. 수치를 한가지로 통일해서 평가했어야 되는거 아니냐, 성능관계내역이 도면보다 우선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는 검토시 열성능관계내역과 평면도,단면도 상 단열재 수치가 다른 경우 원칙은 보완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능관계내역(110)보다 도면수치(165)가 높았기 때문에 넘어갈수도있다. 반대로 도면수치가 작았다면 보완을 요청했을 것이다. 즉, 도면을 무시하면 안된다. 둘중 낮은 두께수치로 평가해도 법정기준이 충족되어 넘어갔던것일 뿐 건설사가 주장하는 성능관계내역이 승인도면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네요. 또, 결로방지 평가를 담당했던 한국시설안전공단 담당자도 성능관계내역과 도면의 수치가 다른 경우 있을수 없다. 무조건 보완을 받아 하나의 수치로 평가한다 합니다. 그런데, 왜 시청은 성능관계내역과 평면도의 수치가 다른걸 보지 못하고, 둘 중 뭐가 맞는건지 확인도 못하고 사업승인을 해주었습니까?? 사업승인을 할때는 챙겨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후 협의회에서 문제제기 했을때라도 입주예정자의 편에서 불이익은 없는지? 동일분양가에 타단지 단열재 두께는 어떠한지? 성능관계내역이 승인도면보다 우선한다는 호반 주장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호반 주장대로 단순 표기오류로 보고 변경을 해도 되는지? 단열재 20~45% 줄이는 것을 경미한 변경으로 봐서 입주예정자에게 아무런 고지없이 변경해도 되는것인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변경승인을 했어야되는거 아닙니까? 또한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도 \\\"단열재는 결로방지, 에너지절약과 관계되는 재료로 내장재 또는 외장재로 볼수 없는 만큼 경미한 변경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능관계내역은 행정정보 공개청구 불허하셨죠? 평면도만 주셨습니다. 이대로 짓겠다고.. 그럼 그대로 해주셔야죠. 타단지 단열재 두께 보셨죠? 표기오류,실수라고 하니 그냥 넘어가 주자..할 사안이던가요? 왜 입주예정자만 피해를 봐야합니까? 호반 입주예정자가 가만히 있으면 정상이 아닌겁니다. 하루빨리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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