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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답변하는 광명시 조사 요망
작성자 신○○ 작성일 2023-12-21 조회수 763
제목 : 민원인에게 거짓으로 답변하고 있는 광명시에 대한 조치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1. 광명시는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지하주차장 불법공법변경에 대한 본인의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답변내용) 귀하께서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의 기초공법변경(PHC→PF)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은 착공도서 상 지하주차장에 대해 파일기초와 지내력기초 2가지 설계도면을 제시한 사항으로, 실 굴착 후 소요지내력을 확인한 결과 지내력기초로 선택하여 시공하면서 지반의 안정성확보를 위해 지반치환의 일종인 PF공법을 적용한 사항으로, 지내력기초를 위한 지반치환공법 중의 하나인 PF공법에 대하여 별도로 광명시의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됩니다.
1)착공도서상 지하주차장에 대해 파일기초와 지내력 기초 2가지 설계도면이 제시되었다.
2) PF 공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광명시의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다. 


     2. 위 1) 에서 착공도서에서 설계도면이 2가지 제시되었다고 하였는바,이는 조합과 광명시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합원들은 2가지 설계도면이라는 말을 공사완료 후에 알게 된 것으로, 2021년 12월 기본설계 개요에는 107동~ 109동이 지내력 기초이고, 다른 동과  지하주차장은 파일기초로 두 가지 공법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조합은 이 착공도서가 문제가 되자  공사가 다끝난 2023.11월에 와서야 단순오기 및 누락이라는 이유로 지하주차장을 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조합원도 모르게 2022. 6.6~ 8.15일  PF공법으로 지하주차장의 공사를 완료하고, 조합은 2022.8.25 광명시청에 이에대한 사업시행인가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광명시는 사업승인시행인가요청에 대해 보완자료 3가지(경미한 변경의 법적근거, 대의원 의결서, 구조안전계산 근거)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건축설계회사인 나우동인(조합공문 2023-0422)은 위 2021.12월 착공도서인 기본설계도에 오기 및 누락을 이유로 지하주차장 공법을 파일기초=>파일기초 +지내력기초로 정정하였습니다. 

      3.위 과정에서 드러나는 광명시의 불법 부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초의 착공도서인 기본설계도(조합 자료실 455번 2021.12)에는 소요지내력을 확인하여 아파트 107동~109동에는 지내력 기초, 그 외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등은 파일기초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기본설계도는 지하주차장 공사가 완료되고 난 후 몇개월이 지난 2023.11.14일에 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와 조합은 착공도서에는 2가지 설계도면이 제시되었고, 소요지내력을 확인한 후 지하주차장을 PF공법으로 시공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아파트 107동~109동 지하의 지내력기초와 다른 지역의 파일기초로 2021.12월에 작성된 만들어진 기본설계도는 소요지내력을 검토하지 않은 흠결있는 설계도라는 말이 됩니다. 

또한 광명시와 조합의 주장처럼 착공도서에는 2가지 설계도면이 제시되었다면, 본 공사에는  지내력기초로 작성된 설계도, 파일기초로 작성된 설계도 그리고 2021.12월 기본설계도 이렇게 세 가지의 설계도면이 존재한다는 말이 됩니다. 조합원은 기본설계도외에는 알지를 못합니다. 광명시와 조합과 시공사만이 별도의 설계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무슨 카르텔이라도 보는 듯 합니다. 

 한 아파트의 기초공사를 시공하는데  세 가지의 종류의 설계도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가히 토픽감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조합은 2021.12월 착공도서인 기본설계 개요을 공사가 모두 끝난 시점인 2023.11월에 와서 단순 오기 및 누락이라며 정정하였습니다. 조합과 광명시의 주장 대로라면 이 도서는 소요지내력을 판단하지 않고 지내력기초와 파일기초를 설계하였으므로 폐기해야할 문서에 해당됩니다.이처럼 조합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하였고, 광명시는 이를 용인 옹호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둘째, 시공사는 2022.6.9~ 8.15.까지 2가지 설계도면 중 지내력의 일환이라는 PF공법으로 지하주차장을 공사하였는데, 광명시는 인가받지 않은 불법공사에 대해 공사중 또는 공사후에도  이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광명시는 2가지 설계도면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시공사가 어떤 설계도면을 선택해서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광명시는 위 답변에서 PF공법은 광명시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광명시는 조합이 2022.8.25. 요청한 사업시행승인인가 요청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므로 대의원회 의결등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제와서 PF공법은 광명시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광명시가 승인한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구실로 보입니다. 공법변경이 경미한 사항이 아니면 중대한 사항이라고 조합원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해야 마땅한 일을 광명시의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합원을 기망하기 위한  참으로 설득력 비루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PF공법이란 공사비가 저렴하고 공기가 단축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안전성이 낮아 중저층 건물에 적합한 공법으로 인근 안양천으로 인해 우기시 지반 침하가 우려되는 우리 아파트 같은 지역에서 40층짜리 고층아파트에는 어울리지 않은 것으로 조합원 모두가 반대하는 공법입니다. 인근의 다른 아파트 현장에서도 이 공법을 사용한 곳은 없습니다. 

요즈음 도처에서 아파트 부실공사가 발생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은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는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공법을 변경한 것에 대해 것을 이를 방조하고 도리어 옹호하는 듯이 관리감독도 하지 않고있다가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공법 변경을 승인 해놓고 이제는 별도의 승인 절차도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피하기 위한 구실을 꾸미며 조합원들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4. 철산 89단지 2,000여 조합원들은 조합과 시공사가 불법으로 공법으로 변경한 공사를 원상복구 또는 더 안전한 보강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에 광명시의 이런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니 엄중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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