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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립테니스 코트 관련 문제점
작성자 강○○ 작성일 2022-09-06 조회수 1490
광명시립코트를 애용하는 시민입니다만 코트 이용과 운영의 문제점이 있어 시청에 여러번 지적했으나 고쳐지지 않고 있어 시의회에 요구합니다.

1. 광명시민이 아닌 자가 관내주민으로 허위등록하여 이용, 광명시는 방치?

광명시립코트는 월 2회 예약을 하고 일반예약에 앞서 광명주민 대상으로 우선예약을 통해 주민에게 코트 사용의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광명시 거주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무것도 없고 추후에 걸러내는 과정도 전무하기 때문에 아무나 광명시 주소로 등록해서 관내 주민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 테니스 인구가 늘고 코트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오히려 더 허위등록이 늘어 진짜 광명시민은 코트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허위등록이 가능함이 공공연히 알려져 광명시립 코트는 만인의 코트가 되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호구가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금천, 독산, 구로, 신림, 시흥, 안산 주민들까지 광명주민으로 등록하여 마치  제 집인양 사용하고 있으며 정작 광명시민은 코트를 잡지 못해 평일 밤이나 주말 낮시간 등 겨우겨우 빈자리를 찾아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민 아닌 사람도 코트 이용은 해야겠지만 광명시민에 우선할 수는 없으며 광명시민이 예약한 코트에 같이 사용하는 것 마저 막을 수는 없지만 관외주민이 코트를 선점하고 광명시민이 그들에게 끼어 사용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도 한참 잘 못된 것이죠.
거의 호구가 되고 있어 이대로 둘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허위등록을 걸러내는 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명주민 정기적 확인 실시 : 정기적으로 신분증 지참 주소지 확인

일정기간을 두어 현재 시점기준으로 관내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등 현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증명서를 지참하여 코트사무실에서 확인하고 본인서명하게 하여 허위등록을 걸러내고 기간 중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관외 회원으로 강제 변경 조치하면 됩니다. 관내 회원이 많지 않으므로 오래 걸릴 일도 아니고 코트 이용객은 거의 매주 코트에 나오니 2주면 충분합니다.

물론 이것으로도 완전하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허위 주민을 걸러내는 조치를 한다는 행위만으로도 허위등록 시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회원 가입자에 대해서는 월단위로 확인기간을 두어 실제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내 회원을 일반회원으로 변경조치 하면 많은 허위 등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약사이트  홈페이지에 이러한 방침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허위등록을 하지 못하게 홍보하고 계도해야 합니다.

2) 허위 등록 신고제 운영 등 페널티

허위등록자 신고제를 운영하여 허위등록자에 대한 페널티도 운영해야 합니다. 허위등록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대상자를 신고할 수 있게 하여 허위등록이 확인된 사람은 즉시 취소하고 상습자에 대해서는 영구히 이용정지 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올바른 코트 이용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2. 일반에 제공되지 않는 7~13번 코트의 반환, 클럽들의 헐값 이용

1) 상주 클럽의 무기한 사용

광명시립코트의 또 다른 문제는 클럽이 사실상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코트가 너무 많습니다. 전체 13개 코트 중 온전히 일반에 제공하고 있는 코트는 6개에 불과하고 7~13번 7개 코트는 기존 클럽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은 누구나 주말 오전 시간을 선호하나 6개 코트만 일반 예약에 제공되고 있어 압도적으로 많은 일반시민은 그들간 예약 전쟁이 도를 넘고 있고 클럽은 한 클럽당 20~30명의 회원이 7개 코트를 맘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럽이 코트를 사용하는 근거도 따로 없이 시체육회를 통해 협조 공문만 보내면 사용 가능하게끔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기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금쪽같은 코트, 황금시간대를 헐값 사용

클럽들이 코트이용에 부담하는 비용을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아래는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입니다. 클럽당 연간 5만원에서 250만원을 내고 있고 두 코트를 점유하고 있는 클럽도 두 개나 됩니다. 이를 클럽회원 1인당 월 이용료로 환산하면 월149원~8천원을 내는 어처구니 없는 금액이 나옵니다. 시립코트 2시간 사용료(4인기준)가 7,200원인데 두 시간 사용요금으로 한달을 쓴다? 미친거 아닙니까?



3) 연간 2천만원 이상, 연간 체육시설 수입의 30%를 날려

클럽이 사용하는 코트를 일반에 제공했을 때 수입면에서 비교하면 연간 최소 21백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비정규직 관리인력을 한 사람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에 해당하며 이는 시립체육시설의 수입을 전년 대비 30% 올릴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광명시 2020년 도시공사 결산서에 따르면 연간 광명시립체육시설(테니스, 국궁장, 야구장, 족구장)에서 나오는 수입이 73백만원에 불과합니다. 즉 테니스 코트 운영만 잘 해도 시립체육시설의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고 곧 광명시 재정과 시립코트의 서비스 개선에도 기여하는 길이지만 현재는 그만큼 시 재정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수개월 전 7~13번 코트의 일반에 개방을 건의했더니 검토 중이라는 하나마나한 답변을 보내왔으나 여지껏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여전히 검토 중일겁니다.

상주클럽이 코트를 만든 것도 아닌데 왜 코트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소수의 일부만 맘 편히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코로나19 이후 테니스 동호인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훌륭한 시설인 시립코트는 광명시민에게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운영과 관리의 형편없음으로 인해 광명시민은 정작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으로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누리게 하고도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음에도 방만한 운영으로 시민에게는 불편을 시에는 재정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광명시립코트가 광명 외 시민을 위한 코트가 되거나 일부 특정 클럽의 코트가 되도록 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시의 조치를 기다리기엔 기약없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시의회에서도 손놓고 두고 볼 수 만은 없습니다. 

시립코트의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1) 허위 관내주민 등록자를 걸러 내야 합니다.
2) 일반예약에 제공되지 않고 있는 7~13번 코트를 일반에 제공해야 합니다.

위 두 요구사항에 대해 시 의회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s. 사이트에 첨부물이 붙지 않아 자세한 자료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연락 주시면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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