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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광명시의회 작성일 2024-02-23 조회수 150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조례안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

  나. 예고기간 : 2024.02.24.(토)  ~  02.28.(수)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

     ※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첨부문서 참조

 

붙임   1. 제2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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