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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광명시립테니스 코트 관련 문제점
작성자 광명시의회 작성일 2022-10-04 조회수 1393

의회에 바란다 문의사항 답변

 

제목

광명시립테니스 코트 관련 문제점

접수일자

2022.9.19.(월)

부서명

광명도시공사 건강레저팀

담당팀장

건강레저팀장 백승재

 

부서 검토의견(건강레저팀)

 

안녕하십니까?

우선 광명시립테니스장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광명시민이 아닌 자가 관내주민으로 허위등록하여 이용, 광명시는 방치?

광명시립테니스장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7조(사용허가 및 취소) 1.에 의거하여 공공질서를 해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 적발 시 취소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오는 10월부터 관내 사전예약 이용객을 대상으로 ‘주민 확인제’를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용 전 신분증(주소지) 확인 등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일반에 제공되지 않는 7~13번 코트의 반환, 클럽들의 헐값 이용
1) 일반에 제공되지 않은 7~13번 코트의 반환

먼저 시립테니스장은 광명시테니스협회 산하 클럽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예약 협조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외의 경우 관내 및 관외 시민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사는 지난 5월 30일 광명시 체육진흥과, 테니스협회, 체육회 관계자들과 만나 민원인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1차 회의를 진행하여 주말·공휴일 예약협조 코트 배정을 30% 줄여 협조 중입니다. 또한, 테니스협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코트 배정내역은 광명시 체육회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클럽들의 헐값 이용 근절

시립테니스장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 2, 연습이용료]에 의거하여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 조례에 따라 클럽은 1개 코트당 4명의 연습이용료를 적용하여 받고 있습니다. 단, 실버클럽의 경우 조례 제 14조 3항 다.에 의거하여 50% 할인된 연습이용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련민원은 행정감사기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살피어 보다 나은 체육복지증진을 위해 연말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에 관심 가져주시는 점 감사드리며 광명시의회에서도 제도권 내 대안을 마 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광명시 국민체육센터(☎02-2610-7360) 또는 광명시의회 정책지원팀 (☎02-2680-252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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