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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선거권 박탈 보호 요청
작성자 신○○ 작성일 2024-01-02 조회수 724
철산 89단지 조합 임원 선거에 대한 민원

1.철산주공 8,9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임원선거 관련입니다.

2. 위 조합의 조합장및 임원의 임기는 2024년 3월말에 종료됩니다. 과거 2021년도 임원 선거에서는 임원전체에 대하여 일괄로 선임 안건을 상정하여 총회에서 가부로 투표함으로서 임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조합원에 대해 원천적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임원전체에 대해 일괄로 선임안건을 상정하는 경우는 입후보자 수가 이 정관 제13조 1항에서 정하는 정원내일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괄로 선임안건으로 상정하는 경우는 입후보자가 정원 내인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의결로 입후보 자체를 막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는 것은 정관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조합 정관 13조에는 “③조합임원 선임과 관련된 입후보 공고는 입후보 마감 10일전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조합원에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정당한 피선거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합은 조합원들이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총회 투표나 서면투표시 투표 용지에 일련번호가 없고 선관위 날인도 없는 투표 용지를 사용하여 늘 부정투표의 논란을 불러오곤 하였으며, 공정하고 합법적인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 구성은 외면하곤 하였습니다.

3. 따라서 철산 89단지 조합 임원선거시 정관 및 일반 민주적 선거원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조합원들에게 피선거권 보장, 입후보 공고 기간의 준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청의 감독과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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