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란?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로 직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구개요
- 청구권자(「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
- 18세 이상으로 광명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광명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제34조)
- 청구방법(「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제출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 청구요건
- 연서주민수(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
※ 2023년 : 3,504명 (2023. 1. 6. 기준)
- 연서주민수(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
청구대상 제외사무(「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 청구절차
-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청구인 → 의회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의회의장 → 청구인
- 서명요청
- 대표자·수임자
-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대상 3개월간
- 청구인명부 제출
- 청구인 → 의회의장
- 서명 요청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이내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보정기간 : 10일
- 조례청구
수리·각하- 의회의장
- 발의및 심사
- 발의 : 수리한 날부터 30일이내
- 심사 :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