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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제안

상임위원회는 안건이 회부됨으로써 심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주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음. 이 경우 의안의 제출자는 위원장임. 특별위원회는 따로 소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설치되 므로 그 심사는 회부안건의 범위 내로 한정되며 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의안의 기초에 있을 때에는 의안을 입안 제출할 수 있음

위원회의 개회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개회함.
본회의 중에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함.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 의사정족수 : 재적위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회의심사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취지의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체토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표결)의 순서를 거침.
의안의 위원회 심사결과는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본회의에 보고됨

  • 제출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보고
  • 제출된 의안을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보고
  • 제출된 의안을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보고
  • 제출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폐기)하고 보고

의안의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안이 회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이를 상정할 수 없음. 의안에 대해서 최소한의 준비와 검토기간을 거친 후에 심사에 들어가도록 상정시기를 법제화한 것임.

위원의발언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음.
위원회에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이 원칙임

연석회의

  • 소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 교환.
  • 세입예산안 관련의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요청이 있 을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함.
  • 연석회의는 안건심사에 있어서 의견을 교환하며 일정한 사항을 보고 받고 질의를 할 수 있을 뿐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음.
  • 연석회의 결과에 대한 안건 의결은 연석회의가 끝난 후 소관위원회에서 의결 을 하여야 함.
  • 연석회의는 한개 안건이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이 있는 경우에 개회되므로 안건의 소관위원회가 관련 위원회에 연석회의 요청 형식으로 이루어짐.

특별위원회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종류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등이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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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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