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 부의장
- 상임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치행정교육위원회
- 복지문화건설위원회
- 특별위원회
- 의회사무국장
- 전문위원
- 운영전문위원
- 자치행정교육전문위원
- 복지문화건설전문위원
- 의정팀
- 의사팀
- 정책지원팀
- 홍보팀
- 전문위원
- 상임위원회
- 부의장
시의원
시의원은 시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시민의 대표로서 10명의 지역구의원과 정당득표비율에 의해 선출된 2명의 비례대표의원 등 총12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그 권한은 의안 발의권,동의 발의권, 발언권, 표결권, 청원소개권,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권 등이다.
의장·부의장
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고 의장,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시의회를 대표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등 의회 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하며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본회의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소속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되 일반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본회의는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의안을 최종 의결한다. 본 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언에는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등이 있다.
위원회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각종의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는 본회의 심의에 앞서 전문적이고 예비적인 심사기능을 갖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조례에 의하여 구성되고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다.
- 상임위원회 :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 의한 직무
- 특별위원회 :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된 안건 심사,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 하되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