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지방자치단체 결산업무 체계도
- 회계연도종료 (매년 12월 31일)
-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 (지급명령) 종료
- 당해 회계연도 세출금의 지출반납, 정산지출
- 세입·세출 집행 과목의 경정
- 세계현금간 전용자금의 변제 (지방회계법 제39조)
-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금의 수납
- 출납정리
- 세입금징수 마감 (1월 20일 까지)
- 세입금의 금고납입 마감 (출납원에 한정)
- 최종 잔액증명 발행
- 세입세출 출납 사무완결 (2월 10일 까지)
- 제반장부 마감
- 결산상 잉여금 처리 (「지방회계법」 제 19조) (채무상환 등)
- 각 실과, 사업소로부터 결산 설명자료 청구
- 결산서 작성 (3월 20일 까지)
- 부문별 결산서 작성
- 세입·세출결산 (성인지결산 포함)
- 각종기금결산, 성과보고서
- 채권·채무, 재산·물품결산
- 재무결산 포함
- 시장에게 보고(3월 21일 까지)
- 결산검사 (3월~4월 중, 20일간)
- 검사의견서 제출 검사종료 후 10일 이내
- 의회승인신청 (5월 31일까지)
-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 첨부 제출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 의회 심의·의결 [9월 중(제1차 정례회)]
- 8월 중 의회 재제출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54조에 의거
- 결산승인고시 (승인 후 5일 이내)
결산절차체계
- 결산서작성 (다음해 4월 30일 까지)
지출원인행위 마감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5월 19일 까지)
세입·세출 결산
- 결산심사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 검사의견서 제출 검사종료 후 10일 이내
지출원인행위 마감
- 의회승인신청 (다음회계연도 6월 말)
검사의견서 첨부 신청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print_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