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윤리강령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 하나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하나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충실히 유지한다.
- 하나
우리는 직무와 관련된 재산상의 권리 ·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 하나
우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 봉사함은 물론, 광명시 및 시민의 명예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 하나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의원 상호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 의회상 구현에 앞장선다.
광명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