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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산주공10,11단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받지 않은 채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 위법 합니다.
작성자 윤○○ 작성일 2021-05-25 조회수 2028

1. [환경영향평가법」위반

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인지 여부

철산주공10,11단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 제8조(구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제1항에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는 사업이며,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별표4] 에 의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 됩니다.

철산주공10,11단지의 정비사업을 보면, 정비사업 면적이 67,737.9㎡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 의 1.가목 4)와5)에 해당되고, 동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의 비고3.
가목의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되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합니다.
또 협의 시기는 동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의 비고3.에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의 주된 사업은 도시정비법 상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해당하므로 사업계획시행인가 전입니다.

그러나 광명시는 2AA-2104-0478934 민원 답변을 통해 "&8988;환경영향평가법&8991;에 근거 철산주공10,11단지재건축은 사업면적 30만㎡ 미만에 해당(약 7만㎡)하여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해당없으며" 라고 답변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의 효력

대법원은 2006. 6. 30.선고 2005두14363 판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서 그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또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시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바, 이렇게 되면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산주공10,11단지의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인가처분이 있었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가. 「지하안전법」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라 합니다)」은 2016. 1. 7. 제정되어 2018. 1. 1.자로 시행되었는데, 그 부칙 제2조에서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협의요청 시기에 관하여서는 「지하안전법 시행령」 [별표 1] 중 1. 사.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 요청시기는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산주공10,11단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은 2018. 01. 01.이후 이므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나. 「지하안전법」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받지 않은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의 효력

이에 대하여 광명시는 2AA-2104-0478934 민원 답변을 통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법시행(2018.1.1.)이전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진행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주장함으로써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심의 신청은 「건축법」에 따른 신청일 뿐입니다. 설사 건축심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법」제18조에서 사업계획승인 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되므로, 「도시정비법」상의 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계획인가와 별도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신청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신청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계획인가와는 법률상 무관한 행위인 것입니다.

즉 건축심의 신청은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의하여 의제되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심사의 일부가 되는 행위일 뿐인 것이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의제하는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행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심의 신청과 별도로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이 필요한 것이고, 철산주공10,11단지는 건축심의 신청과 별도로 2018. 01. 01.이후에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건축심의 신청이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행위가 된다면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철산주공10,11단지의시행계획인가처분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는바, 그 효력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행정사무감가를 신청 합니다. 또한 이렇게 환경영향평가 및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지 않은곳이 광명시 안에 여러곳이 있으니 이를 참조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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