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광명시 결산검사 의견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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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명시의회 | 작성일 | 2023-05-12 | 조회수 | 599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2022회계연도 광명시 결산검사 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부.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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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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