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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광명시의회 작성일 2023-01-31 조회수 584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조례안 : 광명시 긴급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예고기간 : 2023.01.31.(화)~02.02(목)
   ※제출기한,제출방법 등은 첨부문서 참조

 

붙임 1.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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