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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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명시의회 | 작성일 | 2023-01-31 | 조회수 | 1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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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조례안 : 광명시 긴급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붙임 1.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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