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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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명시의회 | 작성일 | 2024-02-29 | 조회수 | 732 |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안(1건 추가) ※ 기존 입법예고(안)외에 별도로 추가 및 진행 나. 예고기간 : 2024.03.02.(토) ~ 03.06.(수)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 ※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첨부문서 참조
붙임 1. 제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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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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