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광명시 결산검사 의견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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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명시의회 | 작성일 | 2022-05-30 | 조회수 | 1396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제2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광명시 결산검사 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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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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