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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요망
작성자 황○○ 작성일 2018-07-12 조회수 773
이미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광명시민으로 조그마한 자긍심이라도 갖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모 일간지 기사카피\\\"

이번 조례는 3대 이상 집안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도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전남지방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 ▲도지사가 병역명문가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 시행하고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 지원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 병역명문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및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가문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 집안이 도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돼 그 분들이 자긍심을 갖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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