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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동의서 징구에 기한 설정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위법입니다. 차라리 예정지구로 승격하여 3년의 기한을 설정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자 박○○ 작성일 2025-01-18 조회수 33
안녕하세요, 공공재개발을 철회하고자 하는 철회세력이 여러 곳에 민원을 넣고 있는것으로 확인되어 광명3구역의 소유주 중 한사람으로써 저도 의견을 표현드리고자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철회세력에서 주장하는 공공재개발 동의서 징구기한을 6개월로 정해달라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입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도정법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어 최소 2년에 +1년을 하여 3년동안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물론 아직 후보지이다보니 예비지구 지정 후 2년이라는 시점이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후보지 선정 이후 꾸준히 광명시청과 LH를 통해 협의하고 소통한 공공재개발의 진행을 방해하는 세력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서 징구를 24년 11월 8일에야 시작하였고 , 약 2달이 지난 현 시점에 동의율 50% 정도를 받았는데 두달만에 주민의 50%가 동의하는 사업을 벌써 기한을 정해 동의서를 받으라는 주장이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동의서의 징구시점을 정하라는 주장 보다는, 정비구역이 되기 위한 동의서를 징구 시작한 시점부터 후보지를 예정지구로 승격하여 3년이라는 시간을 시작하여 시점을 정하는 것이 법에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회세력은 '22년 11월 광명3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부터 꾸준히 후보지 해제를 위해 노력하던 집단입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되기도 전인 22년 가을부터 민간재개발 동의서를 75%를 받았다고 온동내에 떠벌리고 다니던 집단이 지금의 철회세력입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되기도 전에 75%를 달성하였다면 왜 시청에 재개발을 진행해달라고 동의서 제출을 하지 않은걸까요? 도정법상 75%만 받으면 바로 재개발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들이 정말 재개발을 원해서 저렇게 하는건지, 단순히 철회만을 원하는 것인지 그 의도가 심히 의심이 됩니다.

철회세력의 주장에 휩쓸려 혹여 6개월~1년 등의 동의서 징구기한이 지정된다는 것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시의회가 철회세력의 손을 들어주는 것 이라고 밖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업로드되어있는 시의회회의록을 검토해보면 몇몇 의원님들이 철회세력의 손을 들어 공공재개발의 진행에 차질을 주는 의사표현을 하는것이 확인됩니다. 앞으로도 지켜보겠지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중립을 지켜야할 시의회의 투명성에 대한 의심과 그 의원님들을 향한 광명3구역 주민분들의 분노가 향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광명3구역 주민들은 재개발을 원하지 절때 철회를 바라지 않습니다.
민원을 넣은 수많은 인원이 익명으로 표기되기에 실제 3구역 소유주는 과연 몇명이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말도안되는 요구에 휘둘리는 시의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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