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도덕산 캠핑장 가격 인하 요구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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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4-02-22 | 조회수 | 1087 |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시의회 의장님
저는 소하1동에 거주지중인 광명시민입니다 광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덕산캠핑장 가격 인상에 대해서 의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남깁니다 캠핑장 가격 인상에 대한 광명도시공사에서의 답변을 보면 광명시 관련팀들이 의견을 논의하였고 최종적으로 광명시 조례 개정을 통해 가격 인상이 결정 된 것으로 인식됩니다.. 조례 개정은 광명시 시의회의 권한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도덕산캠핑장 가격이 광명시민 기준으로 주중/주말 관계없이 24,000원으로 운영하던 것을 광명시민들에게 30% 할인을 해준다고 해도 주중은 33,000원 주말은 40,000원으로 가격 인상이 되었습니다..40,000원 이면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안좋은 캠핑장도 이정도 가격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 이 가격이라니..ㅠㅠ 가격 인상을 해도 올 사람들은 찿인상해도 온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니길 바랄 뿐 입니다.. 두자녀로 할인률을 확대 하였다는데 광명시 1자녀 시민은 아닌가요? 왜 선택적 복지을 운영하는지요.. 1자녀 가진 부모 세금을 그럼 차등해서 깍아 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광명시 뿐 아니라 각 지자체들은 시민들의 복지을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시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개 이상을 운영하는 지자체들도 있구요.. 광명시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도덕산캠핑장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일부 운영 될 진데 최소한 사용 비용으로 광명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할 지언정 제가 찿알아본 지자체 운영되는 곳 중에서 가격이 제일 비쌉니다 광명도덕산캠핑장이 다른곳 보다 경치가 엄청 좋다거나 , 시설이 엄청 좋다거나 , 그렇지 않은거 같은데 왜 광명시가 제일 최고 가격이여야 하는지 이해을 할 수가 없어 무슨 근거와 이유로 조례을 통과 시켰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또한 조례 통과 당시 논의되었던 회의록을 받는데 다른 지자체 운영캠핑장들 가격 질문을 하신 시의원 계셨고 답변 공무원님은 사실과 다른 (시민 과 시민외 이용가격) 내용을 답변하셨습니다 안양시 1개 (병목안 26.000원) 군포시 2개 (초막골: 19.600원 / 왕송호수:30,000원) / 화성시 2개 (향남오토:13,000원 . 매송오토:13,000원) 안산시 1개 (화랑오토: 주말33,000원 / 주중28,000원 24년 10% 3,000원 인상된 가격임) 구로구 , 서울시 , 고양시 .연천시.시흥시등등 제가 다 검색 해봤는데 주말 기준 35,000원을 넘는곳은 없습니다.특히 지역시민 과 시민들 아닌분들과 차별된 금액으로 운영하는곳 대부분입니다. 그건 지역시민들 세금으로 운영하기에 맞는일 인거 같습니다 가격으로 보면 전국 제일 일등인거 같습니다.. 전 정말정말 궁금합니다 왜 광명시는 가격을 한번에 24,000원 에서 40,000원으로 80% 가격인상이 되었는지.. 인상 % 어느 정도라야 이해 하는데 말입니다.. 10년 동안 가격 올리지 않아 이번에 올렸다는 것도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곳이라면 모를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 중에 불편한건 참아도 불공평한건 못 참는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광명15년 살면서 일등 시을 원하는것도 아니였고 , 최소한 다른 지자체랑은 비슷하게 운영 해야 하는건 아닌지 답답하여 글을 남깁니다 아래 내용은 광명도시공사 답변 내용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시공사(도덕산 캠핑장)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도덕산 캠핑장은 2015년 위수탁 협약을 통해 현재까지 광명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캠핑장 사용료는 2014년 개장 이후 10년간 유지되던 요금을 성수기/비수기, 주중/주말 등 맞춤형 요금체계로 구성하고, 할인 대상자를 확대하여 광명시 조례개정을 통해 2024년 2월 이용분부터 반영하게 되었습니다.이번 요금 조정은 시 주무부서(정원녹지과)와의 협의를 통하여 탄력적 요금체계 도입이 추진되었으며, 조례 개정 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습니다.탄력적 요금 체계 도입으로 데크 사용료는 성수기/주말 50,000원, 비수기/주중 40,000원, 전기 사용료는 5,000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추가적으로 할인 대상자 중 다자녀 기준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되어 50%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도덕산 캠핑장은 고객들이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도덕산 캠핑장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 의견 또는 궁금하신 사항은 ☎02-2610-737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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