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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산89단지 조합장 폭주 방지 요청
작성자 신○○ 작성일 2024-01-08 조회수 293
제목 : 철산89단지 조합장의 폭주를 막아주세요. 

조합정관 28조2항 (이사회 의결방법) 

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 할수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시 철산동소재 철산89단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철산89단지 황윤규조합장은 선거를 통하지않고
2021년에도 위의 조합정관 제28조를 위반하면서 연임하였고, 올 해 2024년에도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면서 조합장을 연임하려 합니다. 

즉, 새로운 조합원은 조합장 및 조합임원으로 출마하지 못하고 기존의 임원들만 연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차례의 조합정관 변경으로 지난8년동안 조합장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시공사의 이익을....
조합장 및 조합임원들의 월급인상과 업무추진비를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올렸습니다. 

대의원회의와 조합원 총회가 있을때에는 OS요원을 이용. 모든 안건은 서면결의서를 이용해서 시공사와 협력업체에 유리하도록 묻지마 찬성표를 받아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개인의 의견은 소수의견이라고 무시하고,조합원의 권리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추분에 대한 의무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반분양시 2567만원보다 비싸게 분양하면(현재 일바분양가 2896만원) 조합과 시공사가 안분배분한다!라는 조항에 의거해서 1488억의 60%인 약890억은 조합원에게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조합원에게 환원보다 시공사의 이익으로 모두 집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조합원들은 지금이라도 조합장을 교체해서 조합원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고, 튼튼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완공되기를 희망합니다. 

* 조합정관 28조 2항에서 보듯이 이사회
구성원은  이사회서 조합장 연임 안건을 의결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2024년1월9일 이사회서 조합장 연임 안건 만들어  당사자들이 의결 하려는것은 조합정관 제28조 위반, 도정법위반에 해당됩니다. 

* 주차장 기초공사에서도 안양천이 옆에있어 여름에는 하천의 수위가 올라가는데, 철근이 없이 흙반죽의 기둥을 사용. 하중이 PHC공법과 비교하여 6배나 약한 PF공법으로 공사하여 짝다리아파트가 되었습니다. 많은 조합원분들이 항의하는 집회와 시위를하였고, 손가락이 아프도록 관리감독기관인 광명시청과 감사원등에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조합원이지만 재건축을 관리감독하는 상위기관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부디 뿌리치지마시고, 정관과 도정법을 어기면서까지 연임하려는 조합집행부의 폭주를 막아주길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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