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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담당관의 허위진술을 고발합니다.
작성자 광명시의회 작성일 2018-12-18 조회수 1345
광명시의회에 고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인권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는 제24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원들의 질의와 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광명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개선요구 사항으로 \"광명시 인권센터가 독립성을
가지고 인권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조직정비가 필요하며,
조례 해석상 문제로 인한 갈등 부분에 대해 중앙이나 국가인원위에 재해석을 요청\" 하도록 광명시에
요구하였습니다.

인권센터나 센터장에 대한 해석 및 복무관련 내용은 귀하와 광명시의 주장이 매우 다르므로
권한이 있는 중앙기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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