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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관련 조례 개정 건의
작성자 박○○ 작성일 2022-11-04 조회수 692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제목 그대로 보훈명예수당에 대한 조례 개정을 건의 드리려 합니다.
현재 광명시는 65세 미만 3만 65세 이상 6만원의 수당을 지급 중에 있는데요
전에도 건의드렸지만 우선 이 조항부터 나이에 제한없이 지급될 수 있게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조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나이제한을 폐지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 금액을 인상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재정여건따라라는 말씀을 답변에 자주 주시는데요... 광명시는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건전한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광명시에 살고 있는 국가유공자분들께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자긍심을 높여드리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 타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당이 책정된 건가요 같은 경기권에 있는 군포시는 나이와 상관없이 월 13만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한 정책은 그 어떠한 사업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며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몸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광명시민을 위해서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반드시 의장님께서 읽어보실 수 있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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