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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제출] GTX-B 노선도 관련 조사자료_철산1동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1-21 조회수 295
GTX-B 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 민원 제출

□ 개요
  - 대상 사업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건설사업 (이하 GTX-B 사업)
  - 대상 노선구간 : 부천종합운동장 ↔ 신도림 (민자구간)
  - 대상 건명 : 첨부파일 (GTX-B 사업 환경영향 관련 민원) 참조
 ※ 상세내용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사업코드 ME20210033 전략환경영향 평가 초안 공람 참조

□ 주요내용
  - GTX-B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광명시의 행정적, 법무적 검토 추진 요청

□ 상세내용
  - GTX-B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당시 광명시 또한 평가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어야 함
    * 해당 초안에 따르면 소음·진동 환경평가의 대상지역 선정기준이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경계로부터 500m이고, 동 초안에 기재된 계획노선 기준 500m 지역을 산정한 결과 철산리버빌아파트(광명시)도 대상지역에 포함되어야함이 마땅함

※ GTX-B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원문 발췌 
 전략환경영향평가 범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철산리버빌아파트(광명시)는 평가대상에서 누락되었고, 해당 아파트 주민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초안 공고(지역신문 공고)를 수신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및 그에 따른 GTX-B 노선계획 결정에 대한 주민의견 발언 및 반영의 기회를 박탈당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첨부파일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위와 같은 사유로 GTX-B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수행하여 철산리버빌 아파트 주민이 억울하게 강탈당한 의견 피력권을 다시 되찾아야 함이 마땅해 보이며, 광명시는 이를 위한 행정적, 법무적 검토를 추진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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