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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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명시의회 | 작성일 | 2022-08-30 | 조회수 | 1058 |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조례안 :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예고기간 : 2022.08.31.(수)~09.05(월) ※제출기한,제출방법 등은 첨부문서 참조
붙임 1.제272회 제1차 정기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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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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