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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광명시의회 작성일 2023-03-10 조회수 1001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조례안 : 광명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

□예고기간 : 2023.03.10.(금)~03.14(화)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첨부문서 참조

붙임 1. 제277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1부.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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