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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추가)
작성자 광명시의회 작성일 2023-02-14 조회수 610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조례안 : 광명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기간 : 2023.02.14.(화)~02.17.(금)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첨부문서 참조

붙임 1. 제276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1부.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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